*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계약형식과 달리 원고가 이로파트너스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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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8732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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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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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ss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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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8.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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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14. |
주 문
1. 피고가 2019.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3,923,000원(가산세 포함) 및 2018사업연도 법인세 216,439,340원(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는 2018. 1. 15. 주식회사 cc(이하 ‘cc’라 한다)와 사이에서 부동산 개발사업 컨설팅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보수로 1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8. 6. 15. cc로부터 공급가액 11억 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8. 8. 31.부터 2018. 10. 30.까지 bb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2019. 3. 28.부터 2019. 5. 1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각 실시한 후, 실제로 cc가 아닌 원고가 bb에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아, 2019. 7. 19. 원고에 대하여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3,923,000원(가산세 포함) 및 2018사업연도 법인세 216,439,34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0. 1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20. 3. 17.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9.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및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cc는 원고가 최대주주이고 원고와 대표이사가 동일한 관계회사로서, 오DD, 노EE, 김FF(이하 ‘오DD 등’이라 한다)은 원고와 cc에 동시에 근무하면서 양사의 업무를 모두 처리하였는바, 이 사건 용역의 실제 수행자가 오DD 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용역을 cc가 아닌 원고가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용역대금은 cc의 이익으로 귀속되었고, 결손금이 있던 원고가 굳이 cc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할 이유가 없으며, 원고는 2017년 주식회사 gg로부터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당하여 이에 대응하느라 컨설팅 등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bb에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것은 cc이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1. 5. 24. 부동산개발, 분양 및 임대, 부동산개발 금융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5. 12. 1.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관 및 창고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고, cc는 2006. 12. 14. 설립되어 2016. 10. 25.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개발, 분양 및 임대, 부동산개발 금융컨설팅 등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다. 한편 cc는 당초 주업태 부동산, 주종목 창고임대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2018. 4. 2. 부업태 건설업, 부종목 그 외 기타 건축마무리 공사업을, 2019. 2. 13. 부업태 서비스, 부종목 보관업 및 부업태 부동산, 부종목 부동산컨설팅을 각 추가하였다.
2) bb에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업무를 처리한 오DD 등이 사용한 이메일 계정의 명칭이 원고의 상호이기는 하나, 그 이메일 말미의 서명 란에는 원고와 cc가 모두 기재되어 있었고, 오DD 등이 사용하던 명함에도 원고와 cc의 상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었다.
3) 원고 및 원고의 대표자는 2017년경 주식회사 gg로부터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당하여 이 사건 용역 계약 체결 당시 소송 진행 중이었다.
4) bb의 대표이사 류HH은 2018. 10. 18. 피고의 조세범칙혐의 조사 당시 오DD은 cc를 전반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이사로서 cc의 직원이고, cc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bb는 2019. 8. 29. 이 사건 용역 제공과 관련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 8호증 및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누5382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하며, 그러한 법률관계의 형성이 탈세를 위한 것이거나 위법‧부당한 목적이 아닌 이상사법상 선택한 법률관계를 무시하고 다른 법률관계로 의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155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계약 형식과 달리 원고가 bb에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bb는 cc와 이 사건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cc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바, 이와 달리 이 사건 용역대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bb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
② 오DD 등이 원고와 cc에 동시에 근무한 이상, 이 사건 용역 제공당시 사용한 이메일 계정의 명칭이 원고의 상호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용역을 cc가 아닌 원고가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용역 관련 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와 cc의 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에는 부동산개발, 분양 및 임대, 부동산개발 금융컨설팅 등이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었는바, cc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에 비로소 사업자등록 상 부동산컨설팅을 부종목으로 추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cc가 실제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④ 원고가 스스로 bb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cc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해야 했던 특별한 동기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당시 형사 및 민사상 분쟁 중이었던 점, 원고와 cc의 대표자 및 직원 등 인적구성이 유사하여 cc가 원고의 업무상 노하우를 쉽게 활용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용역 계약 체결 전까지 cc에 부동산컨설팅 관련 매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향후 원고 대신 cc가 부동산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 사건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9.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73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계약형식과 달리 원고가 이로파트너스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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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8732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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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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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ss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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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8.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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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14. |
주 문
1. 피고가 2019.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3,923,000원(가산세 포함) 및 2018사업연도 법인세 216,439,340원(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는 2018. 1. 15. 주식회사 cc(이하 ‘cc’라 한다)와 사이에서 부동산 개발사업 컨설팅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보수로 1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8. 6. 15. cc로부터 공급가액 11억 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8. 8. 31.부터 2018. 10. 30.까지 bb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2019. 3. 28.부터 2019. 5. 1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각 실시한 후, 실제로 cc가 아닌 원고가 bb에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아, 2019. 7. 19. 원고에 대하여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3,923,000원(가산세 포함) 및 2018사업연도 법인세 216,439,34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0. 1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20. 3. 17.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9.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및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cc는 원고가 최대주주이고 원고와 대표이사가 동일한 관계회사로서, 오DD, 노EE, 김FF(이하 ‘오DD 등’이라 한다)은 원고와 cc에 동시에 근무하면서 양사의 업무를 모두 처리하였는바, 이 사건 용역의 실제 수행자가 오DD 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용역을 cc가 아닌 원고가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용역대금은 cc의 이익으로 귀속되었고, 결손금이 있던 원고가 굳이 cc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할 이유가 없으며, 원고는 2017년 주식회사 gg로부터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당하여 이에 대응하느라 컨설팅 등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bb에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것은 cc이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1. 5. 24. 부동산개발, 분양 및 임대, 부동산개발 금융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5. 12. 1.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관 및 창고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고, cc는 2006. 12. 14. 설립되어 2016. 10. 25.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개발, 분양 및 임대, 부동산개발 금융컨설팅 등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다. 한편 cc는 당초 주업태 부동산, 주종목 창고임대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2018. 4. 2. 부업태 건설업, 부종목 그 외 기타 건축마무리 공사업을, 2019. 2. 13. 부업태 서비스, 부종목 보관업 및 부업태 부동산, 부종목 부동산컨설팅을 각 추가하였다.
2) bb에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업무를 처리한 오DD 등이 사용한 이메일 계정의 명칭이 원고의 상호이기는 하나, 그 이메일 말미의 서명 란에는 원고와 cc가 모두 기재되어 있었고, 오DD 등이 사용하던 명함에도 원고와 cc의 상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었다.
3) 원고 및 원고의 대표자는 2017년경 주식회사 gg로부터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당하여 이 사건 용역 계약 체결 당시 소송 진행 중이었다.
4) bb의 대표이사 류HH은 2018. 10. 18. 피고의 조세범칙혐의 조사 당시 오DD은 cc를 전반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이사로서 cc의 직원이고, cc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bb는 2019. 8. 29. 이 사건 용역 제공과 관련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 8호증 및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누5382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하며, 그러한 법률관계의 형성이 탈세를 위한 것이거나 위법‧부당한 목적이 아닌 이상사법상 선택한 법률관계를 무시하고 다른 법률관계로 의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155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계약 형식과 달리 원고가 bb에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bb는 cc와 이 사건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cc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바, 이와 달리 이 사건 용역대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bb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
② 오DD 등이 원고와 cc에 동시에 근무한 이상, 이 사건 용역 제공당시 사용한 이메일 계정의 명칭이 원고의 상호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용역을 cc가 아닌 원고가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용역 관련 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와 cc의 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에는 부동산개발, 분양 및 임대, 부동산개발 금융컨설팅 등이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었는바, cc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에 비로소 사업자등록 상 부동산컨설팅을 부종목으로 추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cc가 실제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④ 원고가 스스로 bb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cc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해야 했던 특별한 동기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당시 형사 및 민사상 분쟁 중이었던 점, 원고와 cc의 대표자 및 직원 등 인적구성이 유사하여 cc가 원고의 업무상 노하우를 쉽게 활용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용역 계약 체결 전까지 cc에 부동산컨설팅 관련 매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향후 원고 대신 cc가 부동산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 사건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9.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73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