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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 원칙 위반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부산고등법원 2021누21767
판결 요약
납세자와 실제 공사수급관계가 일치하지 않음에도 수급인을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 위반으로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거래관계가 과세의 기준임을 강조합니다.
#실질과세주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거래실질 #공사수급인
질의 응답
1. 실질 거래관계와 달리 형식상 계약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경우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거래관계와 다른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과한 세금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1767 판결은 실질적으로 수급인이 아닌 자에게 공사대금계약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주의 원칙 위반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과 시 실질과세주의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 부과 시 실질과세주의에 따라 실질 거래 내용을 기준으로 과세관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1767 판결은 공사수급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아니면 그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처분은 실질과세주의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3. 공급받는 자가 실제 수급인이 아닐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거래의 당사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명의자가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거래에 관여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1767 판결에서 거래실질에 근거하여 납세의무자를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자가 소외인과 쟁점공사에 관한 공사대급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처분은 실질과세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2176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8. 25.

판 결 선 고

2021. 10.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1. 원고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9면 제2행의 ⁠‘피고’를 ⁠‘박BB’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10. 1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17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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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 원칙 위반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부산고등법원 2021누21767
판결 요약
납세자와 실제 공사수급관계가 일치하지 않음에도 수급인을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 위반으로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거래관계가 과세의 기준임을 강조합니다.
#실질과세주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거래실질 #공사수급인
질의 응답
1. 실질 거래관계와 달리 형식상 계약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경우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거래관계와 다른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과한 세금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1767 판결은 실질적으로 수급인이 아닌 자에게 공사대금계약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주의 원칙 위반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과 시 실질과세주의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 부과 시 실질과세주의에 따라 실질 거래 내용을 기준으로 과세관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1767 판결은 공사수급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아니면 그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처분은 실질과세주의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3. 공급받는 자가 실제 수급인이 아닐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거래의 당사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명의자가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거래에 관여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1767 판결에서 거래실질에 근거하여 납세의무자를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자가 소외인과 쟁점공사에 관한 공사대급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처분은 실질과세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2176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8. 25.

판 결 선 고

2021. 10.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1. 원고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9면 제2행의 ⁠‘피고’를 ⁠‘박BB’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10. 1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17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