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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합병 후 5년 내 지점 부동산 취득시 등록세 중과세 적용 여부

2011두12726
판결 요약
기존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며 피합병법인의 종전 본점이나 지점 소재지에 존속법인의 지점을 설치한 뒤 5년 이내 그 지점에 관련된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경우에도 등록세 중과세 완화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인합병 #등록세 중과세 #대도시 지점 #지방세법 시행령 #기업구조조정
질의 응답
1. 합병 후 존속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점 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한 뒤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등기에 등록세 중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등록세 중과세 완화 규정이 적용되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12726 판결은, 기존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종전 본점·지점 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하고, 그때부터 5년 내에 관련 부동산을 취득해 등기한 경우에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중과세 배제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합병에 수반해 설치한 지점을 위한 부동산 등기를 할 때 필요한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합병법인 소재지에 지점 설치 후 5년 내 취득 및 등기라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중과세 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12726 판결은, 지점 설치 시점과 해당 부동산 취득‧등기 사이의 5년 기한 엄수, 지점 위치가 피합병법인 종전 본점·지점임을 요건으로 들고 있습니다.
3. 합병과 등록세 감면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변
기업 구조조정 촉진과 등록세 부담 완화에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12726 판결은, 시행령 제102조 제7항의 입법 취지가 통상적으로 합병에 수반되는 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 구조조정을 장려하는 데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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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12726 판결]

【판시사항】

기존법인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의 종전 본점이나 지점 소재지에 존속법인의 지점을 설치한 다음 5년 이내에 그 지점에 관계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제3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5. 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2조 제7항의 문언 내용과 관련 규정의 전체적인 체계 및 합병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중과세의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려는 시행령 제102조 제7항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존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의 종전 본점이나 지점 소재지에 존속법인의 지점을 설치한 다음 그때부터 5년 이내에 그 지점에 관계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도 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시행령 제102조 제7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현행 제28조 제2항 제1호 참조), 제3항(현행 제28조 제5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5. 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7항(현행 제27조 제5항 참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신 담당변호사 김우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4. 28. 선고 2010누358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5. 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2조제7항에서 ⁠“대도시안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존법인이 대도시안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규정의 문언 내용과 관련 규정의 전체적인 체계 및 합병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중과세의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려는 시행령 제102조 제7항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존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의 종전 본점이나 지점 소재지에 존속법인의 지점을 설치한 다음 그때부터 5년 이내에 그 지점에 관계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도 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시행령 제102조 제7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기존법인인 원고가 역시 기존법인인 주식회사 코오롱스포렉스를 흡수합병하여 주식회사 코오롱스포렉스의 종전 본점 소재지에 원고의 지점을 설치한 다음 그때부터 5년 이내에 위 지점의 영업에 사용되던 부동산을 취득하여 마친 이 사건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도 시행령 제102조 제7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행령 제102조 제7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3. 07. 11. 선고 2011두1272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