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양도가액은 허위로 보이고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원고가 당 심에서 추가 제출한 자료들로는 이 사건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양도가액이 허위인 정황을 엿볼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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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30053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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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안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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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ss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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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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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26.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2,496,200원의 증액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9 내지 12호증)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판결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며, 제3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9쪽 5행의 “양수인 조BB가 대표이사로 있는”을 “조CC의 아들 조DD가 사내이사였던”으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여러 채권자로부터 대여금 변제독촉, 가압류집행 및 본안소송 제기 등의 압박을 심하게 받았기 때문에 급하게 이 사건 부동산1)을 이 사건 양도가액으로 염가에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허위의 가액이라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
나. 판단
제1심이 인정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10, 11호증, 을 제14,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가액은 허위로 보이고,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3개 점포인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양도가액은 1,050만 원으로, 1개 점포를 기준으로 350만 원인데, 이는 비슷한 시점에 유사한 크기의 점포가 2,250만 원 내지 3,000만 원에 거래된 것에 비하여 지나치게 염가이다. 원고가 2015. 9. 17. 이 사건 부동산을 6,000만 원에 매수한 것에 비교하더라도 불과 3개월만인 2015. 12. 28. 이를 1,050만 원에 매도한 것은 지나치게 염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단기간 내에 시가가 급격하게 하락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상황도 찾아볼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과정에 조CC 또는 그 가족들과 논의를 거쳤고, 이를 통하여 매도인인 원고와 매수인인 조BB는 이 사건 양도가액을 허위로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
① 원고는 조CC와 그 가족들이 운영하는 기업들(eee메탈 포함)의 회계장부를 기장하는 회계사이고, 조CC의 아들 조DD는 2015. 2. 5.부터 eee메탈의 사내이사였으며, 조CC의 아들 조DD, 조BB는 2016. 6. 9.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eee메탈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eee메탈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3개월만에 조BB에게 매도하였는데, 원고와 eee메탈 및 조BB의 관계, 매매계약의 당사자와 계약체결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매매과정에서 조CC 또는 그 가족들과 논의를 거쳤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은 1996. 10.경 낙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조CC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조CC의 조카인 진FF가 2001. 11. 24.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조CC의 아들 조DD가 사내이사였던 eee메탈이 2015. 2. 1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을 제17호증). 원고는 2015. 9. 17. eee메탈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5. 12. 28. 조CC의 아들인 조BB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으며, 조BB는 2016. 6. 9. eee메탈의 대표이사 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과정은 모두 조CC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졌음을 감안하면 원고도 조CC 또는 그 가족들과 논의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매도하였다고 보인다.
③ 원고 등 3명은 2014. 4. 16. OO동 상가 133개 호실을 매수하여 1/3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이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처지에 있었다. 원고는 2015. 3.경 OO동 상가 5개 호실을 양도하고 약 3,9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고, 2015. 10.경 위 상가 13개 호실을 양도하고 약 6억 8,900만 원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2015. 12.경 위 상가 3개 호실을 양도하고 약 1,200만 원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④ 이와 같이 원고가 eee메탈을 포함하여 조CC와 그 가족들이 운영하는 기업들로부터 기장업무를 수임하였던 사정,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도한 거래상대방이 모두 조CC와 그 가족들이거나 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정,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매도할 무렵 상당한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상황에 있던 사정,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양도가액이 지나치게 염가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와 매도가 지나치게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다른 의도(예컨대 중계동 상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도 등)를 가지고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허위의 가액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3) 원고가 당 심에서 제출한 자료들로는 이 사건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양도가액이 허위인 정황을 엿볼 수 있다.
① 원고가 제출한 이GG의 진술서(갑 제12호증)는 이GG이 원고의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인 사정을 감안하면,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그 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의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이GG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헐값에 처분했던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할 뿐인데, 이는 근본적으로 이GG이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를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하기 어렵고 원고로부터 그러한 내용을 전해 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이GG는 상반기에는 회계사무실에 어느 정도 자금이 있었으나 하반기에는 기장수수료 외에는 들어오는 자금이 없어 자금수지가 마이너스라는 내용을 진술서에 기재하였는데(갑 제12호증 3쪽), 이에 비추어 보면 2014. 4.경 중계동 상가를 매수하여 가뜩이나 자금사정이 나쁘던 원고가 하반기인 2015. 9. 17. 또다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 그리고 그로부터 불과 3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을 염가에 매도한 행위는 모두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양도가액이 허위라고 보면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② 원고가 제출한 금융자료(갑 제10, 11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의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였다는 정황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 명의의 xx은행 계좌에는 2015. 12. 28.경 2,000만 원 정도의 예금잔액이 있었고, 이 사건 양도가액을 지급받아 그 잔고가 3,000만 원을 초과한 사정, 위 계좌에는 평균적으로 1,000만 원 정도의 예금잔액이 있었고, 이 사건 양도가액을 지급받은 이후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자금사정이 매우 곤궁한 처지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정, 원고는 zz생명 등에서 6,600만 원의 대출금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6,000만 원을 eee메탈에 송금한 사정(갑 제11호증 13쪽) 등을 알 수 있어, 원고는 일정한 예금잔액을 보유하였고 대출을 받을 여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9.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00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양도가액은 허위로 보이고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원고가 당 심에서 추가 제출한 자료들로는 이 사건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양도가액이 허위인 정황을 엿볼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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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30053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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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안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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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ss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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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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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26.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2,496,200원의 증액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9 내지 12호증)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판결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며, 제3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9쪽 5행의 “양수인 조BB가 대표이사로 있는”을 “조CC의 아들 조DD가 사내이사였던”으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여러 채권자로부터 대여금 변제독촉, 가압류집행 및 본안소송 제기 등의 압박을 심하게 받았기 때문에 급하게 이 사건 부동산1)을 이 사건 양도가액으로 염가에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허위의 가액이라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
나. 판단
제1심이 인정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10, 11호증, 을 제14,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가액은 허위로 보이고,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3개 점포인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양도가액은 1,050만 원으로, 1개 점포를 기준으로 350만 원인데, 이는 비슷한 시점에 유사한 크기의 점포가 2,250만 원 내지 3,000만 원에 거래된 것에 비하여 지나치게 염가이다. 원고가 2015. 9. 17. 이 사건 부동산을 6,000만 원에 매수한 것에 비교하더라도 불과 3개월만인 2015. 12. 28. 이를 1,050만 원에 매도한 것은 지나치게 염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단기간 내에 시가가 급격하게 하락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상황도 찾아볼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과정에 조CC 또는 그 가족들과 논의를 거쳤고, 이를 통하여 매도인인 원고와 매수인인 조BB는 이 사건 양도가액을 허위로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
① 원고는 조CC와 그 가족들이 운영하는 기업들(eee메탈 포함)의 회계장부를 기장하는 회계사이고, 조CC의 아들 조DD는 2015. 2. 5.부터 eee메탈의 사내이사였으며, 조CC의 아들 조DD, 조BB는 2016. 6. 9.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eee메탈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eee메탈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3개월만에 조BB에게 매도하였는데, 원고와 eee메탈 및 조BB의 관계, 매매계약의 당사자와 계약체결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매매과정에서 조CC 또는 그 가족들과 논의를 거쳤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은 1996. 10.경 낙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조CC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조CC의 조카인 진FF가 2001. 11. 24.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조CC의 아들 조DD가 사내이사였던 eee메탈이 2015. 2. 1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을 제17호증). 원고는 2015. 9. 17. eee메탈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5. 12. 28. 조CC의 아들인 조BB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으며, 조BB는 2016. 6. 9. eee메탈의 대표이사 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과정은 모두 조CC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졌음을 감안하면 원고도 조CC 또는 그 가족들과 논의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매도하였다고 보인다.
③ 원고 등 3명은 2014. 4. 16. OO동 상가 133개 호실을 매수하여 1/3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이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처지에 있었다. 원고는 2015. 3.경 OO동 상가 5개 호실을 양도하고 약 3,9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고, 2015. 10.경 위 상가 13개 호실을 양도하고 약 6억 8,900만 원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2015. 12.경 위 상가 3개 호실을 양도하고 약 1,200만 원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④ 이와 같이 원고가 eee메탈을 포함하여 조CC와 그 가족들이 운영하는 기업들로부터 기장업무를 수임하였던 사정,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도한 거래상대방이 모두 조CC와 그 가족들이거나 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정,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매도할 무렵 상당한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상황에 있던 사정,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양도가액이 지나치게 염가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와 매도가 지나치게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다른 의도(예컨대 중계동 상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도 등)를 가지고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허위의 가액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3) 원고가 당 심에서 제출한 자료들로는 이 사건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양도가액이 허위인 정황을 엿볼 수 있다.
① 원고가 제출한 이GG의 진술서(갑 제12호증)는 이GG이 원고의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인 사정을 감안하면,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그 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의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이GG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헐값에 처분했던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할 뿐인데, 이는 근본적으로 이GG이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를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하기 어렵고 원고로부터 그러한 내용을 전해 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이GG는 상반기에는 회계사무실에 어느 정도 자금이 있었으나 하반기에는 기장수수료 외에는 들어오는 자금이 없어 자금수지가 마이너스라는 내용을 진술서에 기재하였는데(갑 제12호증 3쪽), 이에 비추어 보면 2014. 4.경 중계동 상가를 매수하여 가뜩이나 자금사정이 나쁘던 원고가 하반기인 2015. 9. 17. 또다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 그리고 그로부터 불과 3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을 염가에 매도한 행위는 모두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양도가액이 허위라고 보면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② 원고가 제출한 금융자료(갑 제10, 11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의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였다는 정황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 명의의 xx은행 계좌에는 2015. 12. 28.경 2,000만 원 정도의 예금잔액이 있었고, 이 사건 양도가액을 지급받아 그 잔고가 3,000만 원을 초과한 사정, 위 계좌에는 평균적으로 1,000만 원 정도의 예금잔액이 있었고, 이 사건 양도가액을 지급받은 이후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자금사정이 매우 곤궁한 처지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정, 원고는 zz생명 등에서 6,600만 원의 대출금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6,000만 원을 eee메탈에 송금한 사정(갑 제11호증 13쪽) 등을 알 수 있어, 원고는 일정한 예금잔액을 보유하였고 대출을 받을 여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9.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00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