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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 지정에서 단순 나이나 경력 등만으로 책임 인정 가능한가

서울고등법원 2020누56355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법인이 세금을 체납해 대표자인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안에서, 원고의 나이, 경력, 법인 설립에 참여한 사실만으로 연대납세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실판단이 번복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 #연대납세 #대표책임 #경력 #설립참여
질의 응답
1. 대표이사의 연대납세의무에서 단순히 나이나 경력, 설립 참여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나이, 경력, 설립관여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6355 판결은 나이나 경력, 설립 참여 등만으로는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한 항소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답변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취소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6355 판결은 제1심 결과와 같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형사재판 사실판단과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바꾸려면 특별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6355 판결은 형사재판 사실 판단을 달리 채택하기 위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단순한 경력 등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나이나 경력 및 원고가 체납법인의 설립 등에 관여한 사정만으로는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56355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FF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5. 12.

판 결 선 고

2021. 06.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창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6. 원고를 유한회사 B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법인세 X,XXX,XXX,XXX원(가산세, 가산금 포함),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가산세, 가산금 포함) 합계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63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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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 지정에서 단순 나이나 경력 등만으로 책임 인정 가능한가

서울고등법원 2020누56355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법인이 세금을 체납해 대표자인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안에서, 원고의 나이, 경력, 법인 설립에 참여한 사실만으로 연대납세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실판단이 번복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 #연대납세 #대표책임 #경력 #설립참여
질의 응답
1. 대표이사의 연대납세의무에서 단순히 나이나 경력, 설립 참여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나이, 경력, 설립관여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6355 판결은 나이나 경력, 설립 참여 등만으로는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한 항소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답변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취소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6355 판결은 제1심 결과와 같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형사재판 사실판단과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바꾸려면 특별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6355 판결은 형사재판 사실 판단을 달리 채택하기 위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단순한 경력 등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나이나 경력 및 원고가 체납법인의 설립 등에 관여한 사정만으로는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56355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FF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5. 12.

판 결 선 고

2021. 06.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창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6. 원고를 유한회사 B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법인세 X,XXX,XXX,XXX원(가산세, 가산금 포함),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가산세, 가산금 포함) 합계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63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