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입목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피고가 입목의 매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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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6960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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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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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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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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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3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00,000,000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 **. 사망한 망 최C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김DD(망인의 배우자), 최EE, 최FF, 최GG과 함께 망인의 공동상속인(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인 자이다.
나. 상속인들은 2018. **. *.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중 강원 00군 ○○면 및 같은 군 ●●면 소재 9필지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6,000,000,000원 및 상속세 1,000,000,000원을 신고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9. **. **.부터 2019. **. **.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지상의 입목(이하 ‘이 사건 쟁점 입목’이라 한다)을 매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입목가액 8,***만 원(이하 ‘이 사건 쟁점 입목가액’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가 망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현금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증여재산’이라 한다)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는 등 상속세 과세가액을 경정하고,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19. **. **. 원고 등 상속인들에게 2018. **. **. 상속분 상속세 3**,***,***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9. **. **. 국세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심사위원회는 2020. *. *. ‘이 사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재산을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원고의 심사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상속인들에 대한 2018. **. **. 상속분 상속세를 1,000,000,000원으로 결정하고 원고 등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당초 고지세액에서 상속세 00,000,000원을 감액하는 경정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감액경정 결정 후 남은 상속세 3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쟁점 입목은 이 사건 임야에 부합된 것으로서 이 사건 임야와 함께 하나의 부동산으로 평가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쟁점 입목을 독립된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사건 쟁점 입목가액을 별도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쟁점 입목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쟁점 입목가액이 중복으로 평가된 것이 아닌지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쟁점 입목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감정 등을 통해 이 사건 쟁점 입목의 가액이 적정하게 평가되었어야 한다.
3) 원고는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쟁점 입목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원고의 경우와 같이 토지와 입목을 분리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사례를 찾기 어려운 이상, 원고에게 상속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망인은 이 사건 임야 외에도 다수의 임야를 소유하면서 사망하기 전부터 그 지상에 제지 및 펄프 용도에 사용할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등을 식재하여 입목을 조성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8. *. *. 및 2018. *. **. 아래와 같이 망인 소유의 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입목을 주식회사 ◎◎임업(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다) 원고 및 최FF는 2018. **. **.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이 사건 쟁점 입목을 ◎◎임업에게 매매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매매대금(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은 모두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표 생략)
라) 최EE(망인의 장남)와 최HH(망인의 손자) 역시 이 사건 임야 인근에 토지(임야 및 전)를 소유하면서 아래와 같이 ◎◎임업에 해당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입목을 매도하였다.
2) 관계 법령의 내용
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호는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가목),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나목)를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으로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증세법 제62조 제1항은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입목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고 있고,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목)는 시가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은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체적 판단
가) 첫 번째 및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입목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이 사건 쟁점 입목가액을 이 사건 쟁점 입목의 시가로 보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경제적·재산적 가치를 지닌 모든 물건 또는 권리인바, 망인은 사망하기 이전에도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입목을 여러 차례 매도함으로써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점, 원고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이 사건 쟁점 입목을 이 사건 임야와는 독립적으로 매도하여 상당한 정도의 대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입목은 상당한 경제적·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쟁점 입목은 이 사건 임야에 부합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구 상증세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은 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입목이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일 경우 그 가액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입목등기가 되어 있거나, 명인방법에 의해 공시되어 있는 입목만이 상속재산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다.
③ 원고 및 최FF와 이 사건 쟁점 입목의 매수자인 ◎◎임업이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나아가 ◎◎임업이 원고 및 최FF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액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이상, 독립한 경제주체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반영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구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2019. 10. 23. 국토교통부훈령 제1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임야지는 그 지상입목의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입목가격이 임야지 가격에 비하여 경미한 경우(제1호), 자연림으로서 입목도가 30퍼센트 이하인 경우(제2호)의 경우에는 지상입목을 임야지에 포함한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지상입목은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바, 이 사건 쟁점 입목의 경제적 가치나 면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입목의 가격이 이 사건 임야의 가격에 포함되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3누6744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각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입목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망인은 사망 이전에도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입목만을 매도하여 상당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원고 역시 이 사건 임야를 상속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쟁점 입목만을 매각하여 수천만 원의 소득을 올린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이 사건 쟁점 입목이 이 사건 임야와는 별개로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산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쟁점 입목을 상속재산에서 배제하였다.
② 임야와 미등기 입목을 분리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한 사례를 찾을 수 없었다거나, 미등기 입목은 상속받은 임야에 부합되는 것일 뿐 별개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내지 착오에 해당하여 이 사건 쟁점 입목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9.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96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입목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피고가 입목의 매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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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6960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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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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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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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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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3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00,000,000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 **. 사망한 망 최C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김DD(망인의 배우자), 최EE, 최FF, 최GG과 함께 망인의 공동상속인(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인 자이다.
나. 상속인들은 2018. **. *.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중 강원 00군 ○○면 및 같은 군 ●●면 소재 9필지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6,000,000,000원 및 상속세 1,000,000,000원을 신고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9. **. **.부터 2019. **. **.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지상의 입목(이하 ‘이 사건 쟁점 입목’이라 한다)을 매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입목가액 8,***만 원(이하 ‘이 사건 쟁점 입목가액’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가 망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현금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증여재산’이라 한다)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는 등 상속세 과세가액을 경정하고,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19. **. **. 원고 등 상속인들에게 2018. **. **. 상속분 상속세 3**,***,***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9. **. **. 국세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심사위원회는 2020. *. *. ‘이 사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재산을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원고의 심사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상속인들에 대한 2018. **. **. 상속분 상속세를 1,000,000,000원으로 결정하고 원고 등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당초 고지세액에서 상속세 00,000,000원을 감액하는 경정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감액경정 결정 후 남은 상속세 3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쟁점 입목은 이 사건 임야에 부합된 것으로서 이 사건 임야와 함께 하나의 부동산으로 평가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쟁점 입목을 독립된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사건 쟁점 입목가액을 별도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쟁점 입목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쟁점 입목가액이 중복으로 평가된 것이 아닌지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쟁점 입목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감정 등을 통해 이 사건 쟁점 입목의 가액이 적정하게 평가되었어야 한다.
3) 원고는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쟁점 입목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원고의 경우와 같이 토지와 입목을 분리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사례를 찾기 어려운 이상, 원고에게 상속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망인은 이 사건 임야 외에도 다수의 임야를 소유하면서 사망하기 전부터 그 지상에 제지 및 펄프 용도에 사용할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등을 식재하여 입목을 조성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8. *. *. 및 2018. *. **. 아래와 같이 망인 소유의 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입목을 주식회사 ◎◎임업(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다) 원고 및 최FF는 2018. **. **.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이 사건 쟁점 입목을 ◎◎임업에게 매매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매매대금(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은 모두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표 생략)
라) 최EE(망인의 장남)와 최HH(망인의 손자) 역시 이 사건 임야 인근에 토지(임야 및 전)를 소유하면서 아래와 같이 ◎◎임업에 해당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입목을 매도하였다.
2) 관계 법령의 내용
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호는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가목),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나목)를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으로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증세법 제62조 제1항은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입목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고 있고,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목)는 시가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은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체적 판단
가) 첫 번째 및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입목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이 사건 쟁점 입목가액을 이 사건 쟁점 입목의 시가로 보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경제적·재산적 가치를 지닌 모든 물건 또는 권리인바, 망인은 사망하기 이전에도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입목을 여러 차례 매도함으로써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점, 원고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이 사건 쟁점 입목을 이 사건 임야와는 독립적으로 매도하여 상당한 정도의 대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입목은 상당한 경제적·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쟁점 입목은 이 사건 임야에 부합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구 상증세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은 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입목이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일 경우 그 가액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입목등기가 되어 있거나, 명인방법에 의해 공시되어 있는 입목만이 상속재산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다.
③ 원고 및 최FF와 이 사건 쟁점 입목의 매수자인 ◎◎임업이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나아가 ◎◎임업이 원고 및 최FF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액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이상, 독립한 경제주체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반영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구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2019. 10. 23. 국토교통부훈령 제1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임야지는 그 지상입목의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입목가격이 임야지 가격에 비하여 경미한 경우(제1호), 자연림으로서 입목도가 30퍼센트 이하인 경우(제2호)의 경우에는 지상입목을 임야지에 포함한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지상입목은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바, 이 사건 쟁점 입목의 경제적 가치나 면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입목의 가격이 이 사건 임야의 가격에 포함되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3누6744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각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입목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망인은 사망 이전에도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입목만을 매도하여 상당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원고 역시 이 사건 임야를 상속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쟁점 입목만을 매각하여 수천만 원의 소득을 올린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이 사건 쟁점 입목이 이 사건 임야와는 별개로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산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쟁점 입목을 상속재산에서 배제하였다.
② 임야와 미등기 입목을 분리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한 사례를 찾을 수 없었다거나, 미등기 입목은 상속받은 임야에 부합되는 것일 뿐 별개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내지 착오에 해당하여 이 사건 쟁점 입목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9.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96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