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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강사 조기재취업수당 자격 요건과 부지급 정당성

2014구합169
판결 요약
방과후학교 시간강사로 여러 학교와 단기, 비정규적 계약을 맺은 경우라면, 복무규정·취업규칙 적용 및 4대 보험 피보험 자격, 지속적 근로 등 근로자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6개월 이상 고용에 해당하지 않아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 #시간강사 #조기재취업수당 #고용보험 #근로자성
질의 응답
1. 방과후학교 시간강사가 여러 학교에서 6개월간 일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여러 학교에서 단기, 주당 소수 시간만 강의하고, 복무규정이나 취업규칙 적용을 받지 않으며, 4대 보험 피보험자격이 없고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면 6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구합169 판결은 원고가 각 학교에 형식적으로 6개월 이상 계약했더라도 근로자 요건 미흡·방학 기간 제외·사업소득세 신고 등 사정을 종합해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방학 기간이 제외된 강사 계약도 6개월 연속 고용에 포함되나요?
답변
계약기간에 방학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 기간이 단축되며, 고용보험상 6개월 이상 고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구합169 판결은 계약기간 내 방학기간이 제외된 경우 고용보험상 연속 고용기간으로 보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방과후 시간강사가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소득세 납부 시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학교 복무규정·취업규칙 미적용, 4대 보험 미가입사업소득세 신고 상태라면 근로자 지위 인정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구합169 판결은 이러한 상황을 판단 근거로 원고의 근로자성 부정, 수당 부지급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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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12. 23. 선고 2014구합169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웅)

【피 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장

【변론종결】

2014. 1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22. 소외 회사에서 실직하였음을 이유로 2013. 2. 28. 피고로부터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210일, 구직급여일액 34,992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3. 3. 7.부터 2013. 3. 14.까지 구직급여 244,94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실업급여 수급 후 다음과 같이 방과 후 학교 시간강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학교명계약기간근무기간 및 보수? ○○초등학교2013. 3. 12. ~ 2014. 2. 28.매주 화요일방학기간동안 보수 없음 14:00 ~ 17:00(3시간) 시간당 30,000원 △△△△학교2013. 3. 19. ~ 2013. 12. 27.주당 1시간방학기간동안 보수 없음 시간당 30,000원 □□초등학교2013. 3. 1. ~ 2013. 7. 19.매주 금요일? 15:10 ~ 16:50(2시간) 시간당 30,000원 2013. 8. 26.~ 2013. 11. 29.매주 금요일 15:10 ~ 16:50(1시간 40분) 시간당 30,000원
 
다.  원고는 ○○초등학교에 2013. 3. 12. 채용되었음을 사유로 하여 2013. 9. 16. 피고에게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였으나 2013. 10. 17. 피고로부터 방학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관에 조기재취업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받았고, 2013. 12. 27.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2.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6개월 이상 3개의 학교의 방과 후 학교 시간강사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으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의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3 내지 6,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학교들에 대하여 방과 후 학교의 운영에 있어서 계약상 수업시간과 수업장소를 준수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이고 학교의 복무규정이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는 점, 원고는 학교별로 주당 1~3시간만 강의한 시간에 대하여 시간당 보수를 지급받아 온 것에 불과하고 본봉 등을 고정급으로 지급받는다거나 퇴직금이 인정되는 것도 아닌 점, 원고가 위 3개의 학교와 계약한 계약기간이 비록 6개월 이상이라고 하나 두 학교는 방학기간은 계약기간에서 제외되어 있고, 원고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6개월 이상 되지 않은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는 위 3개의 학교에 6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 대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성호(재판장) 정지은 김종신

출처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 12. 23. 선고 2014구합16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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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169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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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시간강사 #조기재취업수당 #고용보험 #근로자성
질의 응답
1. 방과후학교 시간강사가 여러 학교에서 6개월간 일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여러 학교에서 단기, 주당 소수 시간만 강의하고, 복무규정이나 취업규칙 적용을 받지 않으며, 4대 보험 피보험자격이 없고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면 6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구합169 판결은 원고가 각 학교에 형식적으로 6개월 이상 계약했더라도 근로자 요건 미흡·방학 기간 제외·사업소득세 신고 등 사정을 종합해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방학 기간이 제외된 강사 계약도 6개월 연속 고용에 포함되나요?
답변
계약기간에 방학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 기간이 단축되며, 고용보험상 6개월 이상 고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구합169 판결은 계약기간 내 방학기간이 제외된 경우 고용보험상 연속 고용기간으로 보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방과후 시간강사가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소득세 납부 시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학교 복무규정·취업규칙 미적용, 4대 보험 미가입사업소득세 신고 상태라면 근로자 지위 인정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구합169 판결은 이러한 상황을 판단 근거로 원고의 근로자성 부정, 수당 부지급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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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12. 23. 선고 2014구합169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웅)

【피 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장

【변론종결】

2014. 1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22. 소외 회사에서 실직하였음을 이유로 2013. 2. 28. 피고로부터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210일, 구직급여일액 34,992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3. 3. 7.부터 2013. 3. 14.까지 구직급여 244,94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실업급여 수급 후 다음과 같이 방과 후 학교 시간강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학교명계약기간근무기간 및 보수? ○○초등학교2013. 3. 12. ~ 2014. 2. 28.매주 화요일방학기간동안 보수 없음 14:00 ~ 17:00(3시간) 시간당 30,000원 △△△△학교2013. 3. 19. ~ 2013. 12. 27.주당 1시간방학기간동안 보수 없음 시간당 30,000원 □□초등학교2013. 3. 1. ~ 2013. 7. 19.매주 금요일? 15:10 ~ 16:50(2시간) 시간당 30,000원 2013. 8. 26.~ 2013. 11. 29.매주 금요일 15:10 ~ 16:50(1시간 40분) 시간당 30,000원
 
다.  원고는 ○○초등학교에 2013. 3. 12. 채용되었음을 사유로 하여 2013. 9. 16. 피고에게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였으나 2013. 10. 17. 피고로부터 방학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관에 조기재취업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받았고, 2013. 12. 27.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2.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6개월 이상 3개의 학교의 방과 후 학교 시간강사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으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의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3 내지 6,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학교들에 대하여 방과 후 학교의 운영에 있어서 계약상 수업시간과 수업장소를 준수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이고 학교의 복무규정이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는 점, 원고는 학교별로 주당 1~3시간만 강의한 시간에 대하여 시간당 보수를 지급받아 온 것에 불과하고 본봉 등을 고정급으로 지급받는다거나 퇴직금이 인정되는 것도 아닌 점, 원고가 위 3개의 학교와 계약한 계약기간이 비록 6개월 이상이라고 하나 두 학교는 방학기간은 계약기간에서 제외되어 있고, 원고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6개월 이상 되지 않은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는 위 3개의 학교에 6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 대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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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 12. 23. 선고 2014구합16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