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고,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된 오피스텔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50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
|
원 고 |
김○○ |
|
피 고 |
○○세무서장 외 1 |
|
변 론 종 결 |
2021.04.22. |
|
판 결 선 고 |
2021.06.10.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0. 5. 원고에게 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 108,195,443원 및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 2,201,803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0. 5.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38,150,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663,926,788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오피스텔 신축 및 공급
원고는 상호 ‘AA’, 업태 ‘건설업/부동산업’, 종목 ‘주택신축판매,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개업일‘2015. 3. 1.’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 3. 29. 인천 OO구 OO동 00에 지하 2층, 지상 14층의 연면적 6,420.239㎡의 건물[상호 : ‘BB’, 지상 3층부터 10층까지는 오피스텔 40개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11층부터 14층까지는 주택 20호]을 신축, 공급하였다.
나. 부가가치세 무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1)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위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가 정하는 ‘주택’에 해당하여 그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아, 공급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2) 원고는 ‘AA’의 2016 사업연도 분양수익에 관한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 주택이어서 원고 경영 사업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업종코드 451102)의 단순경비율 91.0, 기준경비율 9.5를 적용하여 추계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도 하지 않았다.
다. 피고들의 과세처분
1)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2018. 10. 5. 원고에게 2016년 제1기 및 제2기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의 이 사건 오피스텔 관련 사업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이 아니라, 같은 항 본문의 ‘비주거용 건물건설업’ 내지 ‘비주거용 부동산 개발공급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8. 10. 5. 원고에게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업’(업종코드 703021)의 단순경비율 85.6, 기준경비율 12.9를 적용한 추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토지등 매매차액예정신고의 무신고가산세를 비롯한 가산세 포함)를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합하여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소로써 다투는 부분
1)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을 다투는 취지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하였고(본세 부분은 다투지 않았다), 그 후 피고 ○○세무서장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을 감액경정하였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가산세 중 잔존하고 있는 부분이자,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2016년 제1기 납부불성실가산세 108,195,443원, 제2기 납부불성실가산세2,201,803원이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원고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후 피고 ■■세무서장의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감액경정을 거쳐 잔존하고 있는 부분이자,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AA’의 2016 사업연도 추계 소득금액을‘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업종코드 451102)의 단순경비율 91.0, 기준경비율 9.5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663,926,788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을 1 내지 4(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주택의 용도로 건축되어 사용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건축, 분양되어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이와 달리 본다 하더라도, 조세심판원이 과거 수차례 실질적 용도가 주택인 경우 위 면세조항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위 면세조항에 관한 세법해석상 견해대립이 있어 납세의무자의 의무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결정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부분에는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면세조항의 문언과 내용, 체계, 이 사건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세조항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이사건 면세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공급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임을 알 수
있는바, 위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3. 8. 24.선고 93누7075 판결은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과 유사하게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쟁점을 위주로 판시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 부적절하다).
나아가 가산세 관련 원고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판단을 달리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며, 조세심판원이 과거 이 사건 면세조항 적용 여부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면제에 관하여 판단한 적이 있었다는 등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대립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은 법령상 분류나 공부상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하여, 원고의 사업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공급업’이라 할 수 있으므로, 추계 소득금액을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의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관계 법령 규정의 문언과 체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고,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된 오피스텔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이 분류기준으로 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세세분류 항목인 ‘단독 및 연립주택 건설업’과 ‘아파트 건설업’에 오피스텔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반면,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세세분류 항목인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업’ 분류코드 41121에는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있다(한국표준산업분류에 대한 색인어 참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가 주거용 건물 관련업을 비주거용 건물 관련업과 구별하는 이유는 주거용 건물의 건축에 세제상 우대조치를 부여하여 공급을 촉진한다는 데에 주된 조세정책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목적을 뚜렷이 달성하기 위하여는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분명하게 주거용 건물로 취급된 경우에 한하여 우대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설령 어떤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 건물로 신축되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신축, 공급 당시 공부상 비주거용 건물인 업무시설로 되어 있음에 그치는 경우라면 우대조치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새기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이나 확장해석,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는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해석원칙에 부합한다.
3) 원고는,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및 제88조 제7호, 제89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이 문언상 또는 해석상 ‘주택’의 개념에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또는 이 사건 각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에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있음을 들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등 규정이 “주택”이라는 명시적인 표현을 쓰면서 그 문언에서 주거에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도 주택으로 포섭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과 달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 조 제1항은 그러한 포섭 가능성에 관한 언급 없이 오직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등의 규정에 관한 해석론 등은 문언과 체계를 달리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 사 김 〇 〇
양 〇 〇
박 〇 〇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6. 1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50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고,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된 오피스텔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50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
|
원 고 |
김○○ |
|
피 고 |
○○세무서장 외 1 |
|
변 론 종 결 |
2021.04.22. |
|
판 결 선 고 |
2021.06.10.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0. 5. 원고에게 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 108,195,443원 및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 2,201,803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0. 5.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38,150,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663,926,788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오피스텔 신축 및 공급
원고는 상호 ‘AA’, 업태 ‘건설업/부동산업’, 종목 ‘주택신축판매,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개업일‘2015. 3. 1.’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 3. 29. 인천 OO구 OO동 00에 지하 2층, 지상 14층의 연면적 6,420.239㎡의 건물[상호 : ‘BB’, 지상 3층부터 10층까지는 오피스텔 40개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11층부터 14층까지는 주택 20호]을 신축, 공급하였다.
나. 부가가치세 무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1)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위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가 정하는 ‘주택’에 해당하여 그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아, 공급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2) 원고는 ‘AA’의 2016 사업연도 분양수익에 관한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 주택이어서 원고 경영 사업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업종코드 451102)의 단순경비율 91.0, 기준경비율 9.5를 적용하여 추계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도 하지 않았다.
다. 피고들의 과세처분
1)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2018. 10. 5. 원고에게 2016년 제1기 및 제2기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의 이 사건 오피스텔 관련 사업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이 아니라, 같은 항 본문의 ‘비주거용 건물건설업’ 내지 ‘비주거용 부동산 개발공급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8. 10. 5. 원고에게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업’(업종코드 703021)의 단순경비율 85.6, 기준경비율 12.9를 적용한 추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토지등 매매차액예정신고의 무신고가산세를 비롯한 가산세 포함)를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합하여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소로써 다투는 부분
1)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을 다투는 취지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하였고(본세 부분은 다투지 않았다), 그 후 피고 ○○세무서장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을 감액경정하였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가산세 중 잔존하고 있는 부분이자,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2016년 제1기 납부불성실가산세 108,195,443원, 제2기 납부불성실가산세2,201,803원이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원고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후 피고 ■■세무서장의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감액경정을 거쳐 잔존하고 있는 부분이자,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AA’의 2016 사업연도 추계 소득금액을‘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업종코드 451102)의 단순경비율 91.0, 기준경비율 9.5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663,926,788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을 1 내지 4(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주택의 용도로 건축되어 사용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건축, 분양되어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이와 달리 본다 하더라도, 조세심판원이 과거 수차례 실질적 용도가 주택인 경우 위 면세조항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위 면세조항에 관한 세법해석상 견해대립이 있어 납세의무자의 의무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결정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부분에는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면세조항의 문언과 내용, 체계, 이 사건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세조항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이사건 면세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공급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임을 알 수
있는바, 위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3. 8. 24.선고 93누7075 판결은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과 유사하게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쟁점을 위주로 판시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 부적절하다).
나아가 가산세 관련 원고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판단을 달리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며, 조세심판원이 과거 이 사건 면세조항 적용 여부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면제에 관하여 판단한 적이 있었다는 등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대립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은 법령상 분류나 공부상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하여, 원고의 사업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공급업’이라 할 수 있으므로, 추계 소득금액을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의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관계 법령 규정의 문언과 체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고,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된 오피스텔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이 분류기준으로 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세세분류 항목인 ‘단독 및 연립주택 건설업’과 ‘아파트 건설업’에 오피스텔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반면,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세세분류 항목인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업’ 분류코드 41121에는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있다(한국표준산업분류에 대한 색인어 참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가 주거용 건물 관련업을 비주거용 건물 관련업과 구별하는 이유는 주거용 건물의 건축에 세제상 우대조치를 부여하여 공급을 촉진한다는 데에 주된 조세정책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목적을 뚜렷이 달성하기 위하여는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분명하게 주거용 건물로 취급된 경우에 한하여 우대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설령 어떤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 건물로 신축되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신축, 공급 당시 공부상 비주거용 건물인 업무시설로 되어 있음에 그치는 경우라면 우대조치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새기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이나 확장해석,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는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해석원칙에 부합한다.
3) 원고는,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및 제88조 제7호, 제89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이 문언상 또는 해석상 ‘주택’의 개념에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또는 이 사건 각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에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있음을 들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등 규정이 “주택”이라는 명시적인 표현을 쓰면서 그 문언에서 주거에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도 주택으로 포섭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과 달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 조 제1항은 그러한 포섭 가능성에 관한 언급 없이 오직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등의 규정에 관한 해석론 등은 문언과 체계를 달리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 사 김 〇 〇
양 〇 〇
박 〇 〇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6. 1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50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