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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통지서 송달 오류 시 재심사유 해당 여부

2016재다1913
판결 요약
전자소송시스템으로 등재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소송대리인 등록 전자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담당변호사가 직접 송달받지 못하였더라도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법령에 따라 전자문서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주 후 송달 간주 원칙을 적용하였습니다.
#전자소송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담당변호사 #재심사유 #송달절차
질의 응답
1. 전자소송에서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에게 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된 경우 재심이 가능한가요?
답변
송달 대상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상 전자우편 송달 및 1주 경과 시 송달 간주 원칙에 따라 담당변호사가 아닌 변호사에게 송달되어도 재심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재다1913 판결은 전자소송시스템 등재 및 전자우편 송달 사실만으로 송달이 적법하며, 담당변호사가 직접 송달받지 못해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전자소송 통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언제로 보나요?
답변
전자문서 등재사실을 등록된 전자우편에 통지한 날부터 1주 후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6재다1913 판결은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 따라 등재사실 통지 후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위약금청구의소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재다1913 판결]

【판시사항】

甲이 재심을 청구하면서 대법원이 상고인인 甲의 소송대리인 소속 담당변호사가 아닌 변호사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고도 상고이유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대법원이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甲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고 전자문서 등재사실을 甲의 소송대리인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면서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을 보내는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므로, 상고심 소송대리인의 담당변호사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1조


【전문】

【원고(재심피고)】

【피고(재심원고)】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6. 10. 21.자 2016다245579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대법원이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상고인인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소송대리인 소속 담당변호사가 아닌 변호사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고도, 상고이유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2016. 9. 5. 피고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전자문서 등재사실을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면서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을 보내는 방법으로 송달하였음이 이 법원에 현저하고, 이러한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11조 제4항에 따라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고심 소송대리인의 담당변호사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기망에 의한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상고를 기각한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이 사건 재심청구는 민사소송법 제460조에 의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7. 09. 21. 선고 2016재다191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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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통지서 송달 오류 시 재심사유 해당 여부

2016재다1913
판결 요약
전자소송시스템으로 등재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소송대리인 등록 전자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담당변호사가 직접 송달받지 못하였더라도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법령에 따라 전자문서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주 후 송달 간주 원칙을 적용하였습니다.
#전자소송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담당변호사 #재심사유 #송달절차
질의 응답
1. 전자소송에서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에게 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된 경우 재심이 가능한가요?
답변
송달 대상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상 전자우편 송달 및 1주 경과 시 송달 간주 원칙에 따라 담당변호사가 아닌 변호사에게 송달되어도 재심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재다1913 판결은 전자소송시스템 등재 및 전자우편 송달 사실만으로 송달이 적법하며, 담당변호사가 직접 송달받지 못해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전자소송 통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언제로 보나요?
답변
전자문서 등재사실을 등록된 전자우편에 통지한 날부터 1주 후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6재다1913 판결은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 따라 등재사실 통지 후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위약금청구의소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재다1913 판결]

【판시사항】

甲이 재심을 청구하면서 대법원이 상고인인 甲의 소송대리인 소속 담당변호사가 아닌 변호사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고도 상고이유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대법원이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甲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고 전자문서 등재사실을 甲의 소송대리인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면서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을 보내는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므로, 상고심 소송대리인의 담당변호사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1조


【전문】

【원고(재심피고)】

【피고(재심원고)】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6. 10. 21.자 2016다245579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대법원이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상고인인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소송대리인 소속 담당변호사가 아닌 변호사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고도, 상고이유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2016. 9. 5. 피고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전자문서 등재사실을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면서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을 보내는 방법으로 송달하였음이 이 법원에 현저하고, 이러한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11조 제4항에 따라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고심 소송대리인의 담당변호사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기망에 의한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상고를 기각한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이 사건 재심청구는 민사소송법 제460조에 의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7. 09. 21. 선고 2016재다191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