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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편입 농지 상속·양도 시 자경농지 감면 인정 여부 판단

대구고등법원 2021누3524
판결 요약
상속받은 농지가 이미 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취득·양도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공업지역 등으로의 지정 시기와 무관하게 상속인에게 무조건 감면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상속농지 #공업지역 편입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공업지역 등으로 지정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미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상속 후 양도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1-누-3524 판결은 상속받은 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 취득·양도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경농지 감면 적용에서 농지의 공업지역 편입 시점은 중요한가요?
답변
네, 공업지역 편입 시점 이후 상속 취득·양도된 경우 감면이 제한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1-누-3524 판결은 공업지역 등으로 지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이후 상속 및 양도가 이루어진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상속인이 경작을 하지 않아도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을 포함해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경우, 상속일로부터 3년 내 양도 시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1-누-3524 판결에서 관련 시행령 조항을 해석해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기간 내 양도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감면요건으로 포함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농지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이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경농지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35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BB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21. 10. 01

판 결 선 고

2021. 10. 2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들과 같이 공동상속인인 CC이 별도로 제기한 같은 취지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또한 2020. 9. 3. CC의 패소판결로 확정된 적이 있다[00지방법원 000구합0000(CC 청구기각) → 00고등법원 0000누0000(항소기각) → 대법원 0000두0000(심리불속행기각)].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거나 제3항과 같이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2. 수정 부분

가. 제1심판결문의 이유 중 제1의 사.항(제4면 제6, 7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그 각 처분일로부터 90일 내인 2018.6. 12.부터 2018. 9. 28.까지 사이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29. 그 심

사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나. 제1심판결문의 별지 3 ⁠‘관계 법령’ 중 각 법령명 앞부분에 구법임을 표시하는“구”를 추가한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은 2006. 2. 9. 신설되었는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다. 그 후 2009. 2. 4. 위 제11항 중 단서가 삭제되고 같은 조 제12항이 신설되었는데,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신설규정들은, 자경농지가 상속되기 전에 주거지역 등으로 지정되더라도 그 지정시기와 무관하게 상속인들에게도 자경농지 감면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피상속인의 자경농지인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에게 상속되기 전에 이미 ⁠‘0000테크밸리 산업단지계획’의 공업지역 등으로 지정되었더라도, 그 지

정시기와 무관하게 원고들에게도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나. 판단 그러나 위 조항이 신설된 취지는, 종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경작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함에 따라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문제가 발생하여, 실제로 경작하는 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원고들과 같은 취지로 위 조항을 해석할 경우, 해당 토지가 공업지역 등으로 지정된 경우 그 지정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게 된다.

따라서 위 각 조항의 신설취지를 ⁠“공업지역 등으로의 지정시기와 무관하게 자경농지의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10. 29.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1누35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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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편입 농지 상속·양도 시 자경농지 감면 인정 여부 판단

대구고등법원 2021누3524
판결 요약
상속받은 농지가 이미 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취득·양도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공업지역 등으로의 지정 시기와 무관하게 상속인에게 무조건 감면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상속농지 #공업지역 편입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공업지역 등으로 지정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미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상속 후 양도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1-누-3524 판결은 상속받은 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 취득·양도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경농지 감면 적용에서 농지의 공업지역 편입 시점은 중요한가요?
답변
네, 공업지역 편입 시점 이후 상속 취득·양도된 경우 감면이 제한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1-누-3524 판결은 공업지역 등으로 지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이후 상속 및 양도가 이루어진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상속인이 경작을 하지 않아도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을 포함해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경우, 상속일로부터 3년 내 양도 시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1-누-3524 판결에서 관련 시행령 조항을 해석해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기간 내 양도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감면요건으로 포함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농지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이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경농지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35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BB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21. 10. 01

판 결 선 고

2021. 10. 2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들과 같이 공동상속인인 CC이 별도로 제기한 같은 취지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또한 2020. 9. 3. CC의 패소판결로 확정된 적이 있다[00지방법원 000구합0000(CC 청구기각) → 00고등법원 0000누0000(항소기각) → 대법원 0000두0000(심리불속행기각)].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거나 제3항과 같이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2. 수정 부분

가. 제1심판결문의 이유 중 제1의 사.항(제4면 제6, 7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그 각 처분일로부터 90일 내인 2018.6. 12.부터 2018. 9. 28.까지 사이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29. 그 심

사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나. 제1심판결문의 별지 3 ⁠‘관계 법령’ 중 각 법령명 앞부분에 구법임을 표시하는“구”를 추가한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은 2006. 2. 9. 신설되었는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다. 그 후 2009. 2. 4. 위 제11항 중 단서가 삭제되고 같은 조 제12항이 신설되었는데,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신설규정들은, 자경농지가 상속되기 전에 주거지역 등으로 지정되더라도 그 지정시기와 무관하게 상속인들에게도 자경농지 감면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피상속인의 자경농지인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에게 상속되기 전에 이미 ⁠‘0000테크밸리 산업단지계획’의 공업지역 등으로 지정되었더라도, 그 지

정시기와 무관하게 원고들에게도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나. 판단 그러나 위 조항이 신설된 취지는, 종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경작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함에 따라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문제가 발생하여, 실제로 경작하는 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원고들과 같은 취지로 위 조항을 해석할 경우, 해당 토지가 공업지역 등으로 지정된 경우 그 지정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게 된다.

따라서 위 각 조항의 신설취지를 ⁠“공업지역 등으로의 지정시기와 무관하게 자경농지의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10. 29.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1누35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