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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대표자 요건·소득금액변동통지 위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64080
판결 요약
2011~2012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해, 등기임원이 아니더라도 주식 30% 이상 소유 및 실질적 경영참여 시 법인세법상 대표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득처분 위법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외유출 #소득금액변동통지 #사실상 대표자 #주주 30% 이상 #법인세법 시행령
질의 응답
1. 법인등기임원이 아니더라도 소득처분에서 대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식 30% 이상 소유와 경영전반 참여 등 사실상 경영지배가 인정되면 대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4080 판결은 '사외유출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주주 등 임원, 경영지배 임원이 대표자로 본다'고 규정(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하며, 등기임원·정관기재 없이도 경영전반 의사결정·감독권 행사 등 실질참여시 대표자 해당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외유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세무서의 처분이 명백하게 위법한가요?
답변
사실상 대표자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외관상 명백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4080 판결은 '사실상 대표자 해당여부는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로 확정되며, 명백한 하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주 등이 소유지분 30% 이상이면서 실제 경영에 관여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경영의사결정, 집행, 회계감독권 등 실질적 경영참여 사실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4080 판결은 '경영 의사결정·집행 참여, 회계·업무 감독권 행사 등 사실상 경영 참여 여부'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다가을 4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대상이 된 2011~2012 사업연도에 ******가 원고를 실제 경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64080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10.15.

판 결 선 고

2020.11.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1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205,100,832원, ② 2012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282,543,540원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

지 않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

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서 제4면 제5행 다음에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

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

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 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괄호 안에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

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

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등기나 정관에 기

재된 임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괄호규정 소정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 소외 회사

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4231

판결의 취지 참조).”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제6면 제14행 다음에 ⁠“⑦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00는 2011 내

지 2012 사업연도에 원고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주 현황 및 지

분율 및 원고 회사의 설립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업기간 동안 김00가 법인

등기나 정관에 기재된 임원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관

여하거나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등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였을 가능성 이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괄호규정에 정한 ⁠‘사실상

의 대표자’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사실관계를 오인

한 나머지, 김00를 사실상 대표자로 단정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을 그에 대한 인정상

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이른 위법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김00가 사실상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내용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가 외관상 명

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제8면 제16행의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제9면 제3행부터 같은 면 제13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 글상자 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40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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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대표자 요건·소득금액변동통지 위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64080
판결 요약
2011~2012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해, 등기임원이 아니더라도 주식 30% 이상 소유 및 실질적 경영참여 시 법인세법상 대표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득처분 위법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외유출 #소득금액변동통지 #사실상 대표자 #주주 30% 이상 #법인세법 시행령
질의 응답
1. 법인등기임원이 아니더라도 소득처분에서 대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식 30% 이상 소유와 경영전반 참여 등 사실상 경영지배가 인정되면 대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4080 판결은 '사외유출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주주 등 임원, 경영지배 임원이 대표자로 본다'고 규정(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하며, 등기임원·정관기재 없이도 경영전반 의사결정·감독권 행사 등 실질참여시 대표자 해당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외유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세무서의 처분이 명백하게 위법한가요?
답변
사실상 대표자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외관상 명백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4080 판결은 '사실상 대표자 해당여부는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로 확정되며, 명백한 하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주 등이 소유지분 30% 이상이면서 실제 경영에 관여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경영의사결정, 집행, 회계감독권 등 실질적 경영참여 사실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4080 판결은 '경영 의사결정·집행 참여, 회계·업무 감독권 행사 등 사실상 경영 참여 여부'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다가을 4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대상이 된 2011~2012 사업연도에 ******가 원고를 실제 경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64080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10.15.

판 결 선 고

2020.11.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1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205,100,832원, ② 2012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282,543,540원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

지 않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

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서 제4면 제5행 다음에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

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

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 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괄호 안에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

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

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등기나 정관에 기

재된 임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괄호규정 소정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 소외 회사

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4231

판결의 취지 참조).”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제6면 제14행 다음에 ⁠“⑦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00는 2011 내

지 2012 사업연도에 원고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주 현황 및 지

분율 및 원고 회사의 설립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업기간 동안 김00가 법인

등기나 정관에 기재된 임원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관

여하거나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등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였을 가능성 이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괄호규정에 정한 ⁠‘사실상

의 대표자’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사실관계를 오인

한 나머지, 김00를 사실상 대표자로 단정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을 그에 대한 인정상

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이른 위법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김00가 사실상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내용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가 외관상 명

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제8면 제16행의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제9면 제3행부터 같은 면 제13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 글상자 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40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