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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단기준과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61616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이 가능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착공일만으로는 개시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는 사업개시일 및 수입금액 기준으로 엄격히 산정하며, 형식적 등기원인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착공일 #분양계약 #공급시점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현실적으로 가능한 시점을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1616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에 대해 착공일보다는 실제 공급 가능성을 기준으로 실질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착공일만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착공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한 착공일만으로는 사업 개시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1616 판결은 착공일만으로는 사업개시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주택공급이 실제로 가능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신규 사업자 인정 기준은?
답변
실제 주택판매가 가능한 시점 기준으로 신규 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착공 등 형식적 기준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1616 판결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 판단 시 사업 개시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착공일로만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4. 사업개시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언제인가요?
답변
등기 원인일만 기재됐으나 실제 계약 등 실질적 공급 사실이 없다면 사업개시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1616 판결은 분양계약 등 실질 사실과 불일치하는 등기원인만으로는 사업개시일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 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616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진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20. 선고 2019구합2102 판결

변 론 종 결

2021. 6. 18.

판 결 선 고

2021. 7.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1층) 및 다세대주택(2 내지 5층) 3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2013. xx. xx.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3. xx. xx.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아래 표와 같이 등기명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세대를 '이 사건 각 분양세대'라 한다)

순번

분양세대

등기접수일

등기명의인

등기원인 

1

1동 402호

2013. xx. xx.

김BB

2012. xx. xx.자 매매

2

3동 301호

2013. xx. xx.

최CC

2012. xx. xx.자 매매

3

1동 301호

2013. xx. xx.

권DD 

2012. xx. xx.자 매매

4

2동 301호

2013. xx. xx.

장EE

2012. xx. xx.자 매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부터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③ 원고의 임대차는 원고의 배우자와의 한시적이고 1회적인 임대차로서 차임도 소액에 불과하고, 이미 이 사건 주택이 상당부분 건축된 상태에서의 잔여지에 관한 임대차로 그 면적도 제한적이었을 것이므로, 원고의 임대소득이 실제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이를 부동산 임대업으로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부터 제9면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령의 내용

   구 소득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위 규정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렁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 조 제4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말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68조 제3항에서 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에 관하여는 이를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한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제5,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규사업자 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 제12조(2012. 2. 2. 대통령령 제23580호로 신설)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3호 각 목에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들에게 2012. xx. xx.부터 2012. xx. xx.까지의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3. xx. xx.부터 같은 달 x.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분양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서에는 각 분양계약 체결일에 계약금 x,xxx만 원이 지급되어 완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① 순번 1번 1동 402호와 순번 3번 1동 301호에 대한 계약금 지급내역이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② 순번 2번 3동 301호에 대하여는 2012. xx. xx. xxx만 원과 2012. xx. xx. xxx만 원이 등기명의자 명의로 원고 통장에 입금된 내역만 제출되어 있을 뿐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인 2012. xx. xx.에 계약금 상당의 금액이 지급된 내역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③ 순번 4번 2동 301호에 대하여는 2012. xx. xx. 등기명의자 명의로 x백만 원과 같은 날 그 배우자인 이FF 명의로 x,xxx만 원이 원고 통장에 입금된 내역이 제출되어 있을 뿐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인 2012. xx. xx.에 계약금 상당의 금액이 지급된 내역은 지출되지 않았다(한편 원고가 제출한 2동 301호에 대한 분양계약서에는 계약체결일이 2012. xx. xx.로 기재되어 있어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인 2012. xx. xx.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2013. xx. xx. 비로소 사업의 종류에 주택신축판매업을 부업으로 추가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였는바 그 이전에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2012년도 제2기의 과세기간 동안 수입으로 부동산임대수입 x,xxx,xxx원만을 신고하였을 뿐 주택신축판매로 인한 수입은 별도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시기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분양세대에 대한 등기부에 등기원인이 2012. xx. xx.부터 2012. xx. xx.까지 각 매매계약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위 등기원인일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아무리 빨라도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2013. xx. xx.무렵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분양세대의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무렵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각 분양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서에는 분양계약 체결일인 2012. xx. xx.부터 2012. xx. xx.까지 이 사건 각 분양세대에 대한 분양계약금으로 각 x,xxx만원씩 합계 x,xxx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3,600만 원 이상이므로 원고에게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이후에 순번 3번 1동 301호에 대해서는 2013. xx. xx. 계약금 xx,xxx,xxx원을 지급받았고, 순번 1번 1동 402호에 대해서는 계약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2013. xx. xx. 그동안 밀린 공사대금과 매매대금을 상계하였으므로,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은 위 분양세대에 대한 등기부의 등기원인을 뒷받침하여 주는 분양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의하면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분양세대에 대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4)항의 예비적 판단을 할 필요 없이 ⁠(3)항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게 될 것이나, ⁠(4)항에서 분양계약서의 기재에 따른 판단을 예비적으로 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16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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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단기준과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61616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이 가능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착공일만으로는 개시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는 사업개시일 및 수입금액 기준으로 엄격히 산정하며, 형식적 등기원인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착공일 #분양계약 #공급시점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현실적으로 가능한 시점을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1616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에 대해 착공일보다는 실제 공급 가능성을 기준으로 실질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착공일만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착공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한 착공일만으로는 사업 개시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1616 판결은 착공일만으로는 사업개시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주택공급이 실제로 가능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신규 사업자 인정 기준은?
답변
실제 주택판매가 가능한 시점 기준으로 신규 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착공 등 형식적 기준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1616 판결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 판단 시 사업 개시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착공일로만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4. 사업개시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언제인가요?
답변
등기 원인일만 기재됐으나 실제 계약 등 실질적 공급 사실이 없다면 사업개시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1616 판결은 분양계약 등 실질 사실과 불일치하는 등기원인만으로는 사업개시일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 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616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진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20. 선고 2019구합2102 판결

변 론 종 결

2021. 6. 18.

판 결 선 고

2021. 7.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1층) 및 다세대주택(2 내지 5층) 3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2013. xx. xx.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3. xx. xx.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아래 표와 같이 등기명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세대를 '이 사건 각 분양세대'라 한다)

순번

분양세대

등기접수일

등기명의인

등기원인 

1

1동 402호

2013. xx. xx.

김BB

2012. xx. xx.자 매매

2

3동 301호

2013. xx. xx.

최CC

2012. xx. xx.자 매매

3

1동 301호

2013. xx. xx.

권DD 

2012. xx. xx.자 매매

4

2동 301호

2013. xx. xx.

장EE

2012. xx. xx.자 매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부터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③ 원고의 임대차는 원고의 배우자와의 한시적이고 1회적인 임대차로서 차임도 소액에 불과하고, 이미 이 사건 주택이 상당부분 건축된 상태에서의 잔여지에 관한 임대차로 그 면적도 제한적이었을 것이므로, 원고의 임대소득이 실제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이를 부동산 임대업으로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부터 제9면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령의 내용

   구 소득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위 규정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렁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 조 제4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말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68조 제3항에서 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에 관하여는 이를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한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제5,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규사업자 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 제12조(2012. 2. 2. 대통령령 제23580호로 신설)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3호 각 목에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들에게 2012. xx. xx.부터 2012. xx. xx.까지의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3. xx. xx.부터 같은 달 x.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분양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서에는 각 분양계약 체결일에 계약금 x,xxx만 원이 지급되어 완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① 순번 1번 1동 402호와 순번 3번 1동 301호에 대한 계약금 지급내역이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② 순번 2번 3동 301호에 대하여는 2012. xx. xx. xxx만 원과 2012. xx. xx. xxx만 원이 등기명의자 명의로 원고 통장에 입금된 내역만 제출되어 있을 뿐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인 2012. xx. xx.에 계약금 상당의 금액이 지급된 내역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③ 순번 4번 2동 301호에 대하여는 2012. xx. xx. 등기명의자 명의로 x백만 원과 같은 날 그 배우자인 이FF 명의로 x,xxx만 원이 원고 통장에 입금된 내역이 제출되어 있을 뿐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인 2012. xx. xx.에 계약금 상당의 금액이 지급된 내역은 지출되지 않았다(한편 원고가 제출한 2동 301호에 대한 분양계약서에는 계약체결일이 2012. xx. xx.로 기재되어 있어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인 2012. xx. xx.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2013. xx. xx. 비로소 사업의 종류에 주택신축판매업을 부업으로 추가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였는바 그 이전에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2012년도 제2기의 과세기간 동안 수입으로 부동산임대수입 x,xxx,xxx원만을 신고하였을 뿐 주택신축판매로 인한 수입은 별도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시기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분양세대에 대한 등기부에 등기원인이 2012. xx. xx.부터 2012. xx. xx.까지 각 매매계약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위 등기원인일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아무리 빨라도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2013. xx. xx.무렵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분양세대의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무렵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각 분양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서에는 분양계약 체결일인 2012. xx. xx.부터 2012. xx. xx.까지 이 사건 각 분양세대에 대한 분양계약금으로 각 x,xxx만원씩 합계 x,xxx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3,600만 원 이상이므로 원고에게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이후에 순번 3번 1동 301호에 대해서는 2013. xx. xx. 계약금 xx,xxx,xxx원을 지급받았고, 순번 1번 1동 402호에 대해서는 계약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2013. xx. xx. 그동안 밀린 공사대금과 매매대금을 상계하였으므로,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은 위 분양세대에 대한 등기부의 등기원인을 뒷받침하여 주는 분양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의하면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분양세대에 대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4)항의 예비적 판단을 할 필요 없이 ⁠(3)항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게 될 것이나, ⁠(4)항에서 분양계약서의 기재에 따른 판단을 예비적으로 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16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