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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회사가 주주에게 유일한 재산 양도하면 사해행위인가

밀양지원 2016가단10843
판결 요약
채무초과 회사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주주에게 매도(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회사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 악의는 추정되어 채권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판시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주주양도 #유일부동산 #등기말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의 회사가 부동산을 주주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태에서 회사가 주주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밀양지원-2016-가단-10843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 양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에게 악의가 추정되나요?
답변
예, 수익자인 주주에게는 악의가 추정되며,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밀양지원-2016-가단-10843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선의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수익자가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재산을 양수했다면 사해행위가 아닙니까?
답변
원칙적으로 대여금 변제라도 채무초과회사라면 일반 채권자 해하는 결과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밀양지원-2016-가단-10843 판결에서 일부 채권자 변제 명목이라도, 사해성 일반기준 따라 궁극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면 사해행위임을 확인했습니다.
4. 회사가 폐업한 후 이루어진 유일한 재산 양도도 사해행위에 해당합니까?
답변
네, 회사가 폐업 직전 유일한 부동산을 주주 등에게 이전했다면 채권자 보호를 해치는 사해행위입니다.
근거
밀양지원-2016-가단-10843 판결은 부동산 양도 직후 폐업된 점 등 참작, 일반채권자를 해함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외법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주주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소외법인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소외법인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소외법인과 피고 간에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1084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7. 3. 7.

판 결 선 고

2017. 3. 2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주식회사 BB과 피고 사이의 2015. 5. 27.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주식회사 BB에게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 5. 27. 접수 제17467호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철근콘크리트조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7. 3. 12. 설립되어 2015. 5. 31. 폐업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2012. 10. 10.부터 2014. 3. 24.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2015년까지 소외 회사의 주식 중 45%를 보유하였다(이후의 주식보유현황은 확인할 수 없다).

나. 소외 회사는 2014년 2기분, 2015년 1,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않고, 2014. 9.부터 2015. 5.까지의 근로소득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않았는데, 아래 이 사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이미 성립한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가 ○○○원이고, 2016. 5. 11.을 기준으로 한 총 체납액은 ○○○원이다.

다.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5. 27.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였고, 소극재산으로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원의 채무와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가 있었다.

【인정근거】갑 1 내지 13호증(이하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는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3. 1.경부터 2014. 3.경까지 소외 회사에게 ○○○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은 것이므로, 이는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의 은행계좌에서 소외 회사의 은행계좌로 돈이 입금된 내역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2013년, 2014년 각 대차대조표 및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피고에 대한 상당한 액수의 가지급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무 본지에 따른 정당한 변제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소외 회사는 2015. 5.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다음 2015. 5. 31. 폐업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궁극적 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 피고는 2014. 3.경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주주도 탈퇴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5. 5. 27.경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참조),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의 위 주장과 달리 피고는 최소 2015년까지 전체 주식 중 45%를 보유하였던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21. 선고 밀양지원 2016가단108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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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회사가 주주에게 유일한 재산 양도하면 사해행위인가

밀양지원 2016가단10843
판결 요약
채무초과 회사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주주에게 매도(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회사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 악의는 추정되어 채권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판시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주주양도 #유일부동산 #등기말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의 회사가 부동산을 주주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태에서 회사가 주주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밀양지원-2016-가단-10843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 양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에게 악의가 추정되나요?
답변
예, 수익자인 주주에게는 악의가 추정되며,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밀양지원-2016-가단-10843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선의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수익자가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재산을 양수했다면 사해행위가 아닙니까?
답변
원칙적으로 대여금 변제라도 채무초과회사라면 일반 채권자 해하는 결과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밀양지원-2016-가단-10843 판결에서 일부 채권자 변제 명목이라도, 사해성 일반기준 따라 궁극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면 사해행위임을 확인했습니다.
4. 회사가 폐업한 후 이루어진 유일한 재산 양도도 사해행위에 해당합니까?
답변
네, 회사가 폐업 직전 유일한 부동산을 주주 등에게 이전했다면 채권자 보호를 해치는 사해행위입니다.
근거
밀양지원-2016-가단-10843 판결은 부동산 양도 직후 폐업된 점 등 참작, 일반채권자를 해함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외법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주주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소외법인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소외법인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소외법인과 피고 간에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1084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7. 3. 7.

판 결 선 고

2017. 3. 2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주식회사 BB과 피고 사이의 2015. 5. 27.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주식회사 BB에게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 5. 27. 접수 제17467호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철근콘크리트조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7. 3. 12. 설립되어 2015. 5. 31. 폐업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2012. 10. 10.부터 2014. 3. 24.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2015년까지 소외 회사의 주식 중 45%를 보유하였다(이후의 주식보유현황은 확인할 수 없다).

나. 소외 회사는 2014년 2기분, 2015년 1,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않고, 2014. 9.부터 2015. 5.까지의 근로소득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않았는데, 아래 이 사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이미 성립한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가 ○○○원이고, 2016. 5. 11.을 기준으로 한 총 체납액은 ○○○원이다.

다.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5. 27.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였고, 소극재산으로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원의 채무와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가 있었다.

【인정근거】갑 1 내지 13호증(이하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는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3. 1.경부터 2014. 3.경까지 소외 회사에게 ○○○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은 것이므로, 이는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의 은행계좌에서 소외 회사의 은행계좌로 돈이 입금된 내역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2013년, 2014년 각 대차대조표 및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피고에 대한 상당한 액수의 가지급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무 본지에 따른 정당한 변제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소외 회사는 2015. 5.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다음 2015. 5. 31. 폐업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궁극적 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 피고는 2014. 3.경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주주도 탈퇴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5. 5. 27.경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참조),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의 위 주장과 달리 피고는 최소 2015년까지 전체 주식 중 45%를 보유하였던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21. 선고 밀양지원 2016가단108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