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무변론)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가단61928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21. 11. 11. |
|
판 결 선 고 |
2021. 12. 23. |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9. 5.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9. 5. 28. 접수 제576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1. 10. 15.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1가단619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무변론)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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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6192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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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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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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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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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23. |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9. 5.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9. 5. 28. 접수 제576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1. 10. 15.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1가단619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