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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보험료 출연의 유류분 산입 여부와 계산방법 판단

2019나22974
판결 요약
유류분 반환청구에서 피상속인이 제3자(내연녀)에게 사인증여·보험료 등 재산을 이전하고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한 경우 이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사망보험금의 경우 실제 보험금이 아닌 피상속인 출연 보험료만 산입하는지, 그리고 상속채무 초과 시 반환액 산정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유류분반환 #사인증여 #보험료 증여 #상속채무 초과 #한정승인 상속
질의 응답
1. 내연 관계인 제3자에게 사인증여로 재산을 이전했다면 유류분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피상속인이 사망 전까지 소유권이 남아 있던 재산이 사인증여를 통해 내연녀 등 제3자에게 이전되었을 경우, 이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 가진 재산'으로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9나22974 판결은 내연관계인에게 사인증여된 사업체 지분금에 대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에 포함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된다 판단하였습니다.
2.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사망보험금을 받았을 때 유류분 산정에는 어떤 금액이 포함되나요?
답변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보험수익자로 사망보험금을 수령해도, 유류분 산정에는 보험수익자가 받은 보험금이 아닌 피상속인이 출연한 보험료만 포함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9나22974 판결은 사망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이지만 그것을 위해 피상속인이 출연한 보험료가 증여와 같으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고 상속채무가 초과한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순상속액을 0으로 보고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며, 유류분 반환으로 받은 재산도 상속채권자가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9나22974 판결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도 반환받은 재산은 상속재산과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순상속액이 마이너스일 때 0으로 산정한다고 명확히 설시했습니다.
4. 유류분권리자가 제3자에 대한 1년 전 증여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답변
제3자에 대한 1년 전 증여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9나22974 판결은 쌍방이 손해 발생을 인식했으면 증여 시점을 불문하고 유류분 청구가 허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5. 제3자에게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된 금액이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기준은?
답변
단순 지급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무상증여의 의사와 용도가 증명된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9나22974 판결은 무상증여 의사, 용도의 명확성, 생활비 등 일반적 지급과 구별된 증빙이 필요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유류분반환

 ⁠[광주고등법원 2020. 6. 24. 선고 2019나2297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관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학)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7가합60531 판결

【변론종결】

2020. 4. 2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41,989,305원 및 그중 270,238,763원에 대하여는 2018. 1. 9.부터, 나머지 671,750,542원에 대하여는 2019. 3. 7.부터 각 2020. 6. 2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31,452,2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11,691,0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1997. 6. 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자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고, 피고는 2011. 10.경부터 망인 사망 시까지 망인과 동거하면서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2. 10. 4. 원고를 상대로 광주가정법원 2012드단14402호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8. 9.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잦은 외박으로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생활을 하다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후 다른 여성인 피고와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 망인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망인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망인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망인과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이하 ⁠‘소외 2 외 10명’이라 한다)은 광주 서구 ⁠(주소 1 생략)에 위치한 ⁠(병원명 1 생략) 및 유한회사 오케이홀딩스, 광주 북구 ⁠(주소 2 생략)에 위치한 ⁠(병원명 2 생략) 및 유한회사 더블유홀딩스(이하 위 4개의 사업체를 ⁠‘이 사건 공동사업체’라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의사들로 2016. 6. 29. 이 사건 공동사업체에 관한 기존의 동업계약의 내용 일부를 변경하고, 그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병원명 1 생략) 및 ⁠(병원명 2 생략) 공동원장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 제7조로 ⁠‘망인이 탈퇴할 때 사망 또는 사망에 준하는 상태로 지분금액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지분금액을 계약서대로 지급하고, 피고는 망인의 여타 법정상속인의 권리에 우선한다’라는 약정을 하였다.
라) 망인은 2017. 1. 8. 피고와 동거하던 광주 광산구 ⁠(주소 3 생략) 소재 아파트에서 추락하여 중증 두부 및 흉부 손상(추정)으로 사망하였다.
마) 피고는 2017. 3. 30. 소외 2 외 10명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2615호로 이 사건 동업계약 특약사항 제7조에 근거하여 망인의 사망에 따른 청산 지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지분금을 수령할 권한은 상속인인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소송에 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2175호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 위 법원은 2018. 6. 7. ⁠‘소외 2 외 10명은 피고로부터 망인의 유한회사 오케이홀딩스 및 유한회사 더블유홀딩스에 대한 출자지분을 양도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고에게 984,452,880원(이하 ’이 사건 지분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피고의 소외 2 외 10명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의 피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망인과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생명’이라 한다),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ING생명’이라 한다), 하나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하나생명’이라 한다), DB생명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DB생명‘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총 9건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의 수익자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합계 1,280,045,582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아 수령하였다.
순번가입일보험회사증권번호월 보험료보험금(원)12013. 2. 4.한화생명증권번호 1 생략4,925,000원250,285,511원22013. 2. 4.한화생명증권번호 2 생략9,850,000원500,820,746원31995. 6. 24.삼성생명증권번호 3 생략불명확11,715,240원42012. 10. 19.삼성생명증권번호 4 생략1,000,000원56,498,582원52013. 6. 26.삼성생명증권번호 5 생략1,000,000원46,873,871원61998. 7. 21.삼성생명증권번호 6 생략불명확27,491,252원72012. 9. 7.ING생명증권번호 7 생략2,156,200원274,813,122원82012. 6. 29.하나생명증권번호 8 생략1,000,000원61,547,258원92013. 2. 28.DB생명증권번호 9 생략193,820원50,000,000원합계????1,280,045,582원
사) 원고는 2017. 4. 7. 광주가정법원 2017느단3102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7. 5. 31.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21호증의 1,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현금 및 수표로 853,475,697원, 사망보험금으로 1,280,045,582원 합계 2,133,521,279원을 증여받았고, 이 사건 지분금 984,452,880원을 사인증여받았는데, 위 각 증여 당시 망인과 피고는 유류분권리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또는 사인증여 받은 피고는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 1,731,452,282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2,773,043,754원(= 원고가 상속받은 적극재산 230,040,199원 + 사인증여인 이 사건 지분금 984,452,880원 + 현금 및 수표 증여액 853,475,697원 + 사망보험금 1,280,045,582원 - 상속채무 574,970,604원) × 유류분율 1/2 - 원고의 순 상속액 ⁠[- 344,930,405원(= 적극재산 230,040,199원 - 상속채무 574,970,6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은 다음과 같은 계산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으므로, 그 계산방법에 따라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D)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B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D = 당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1)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적 상속재산액
가) 원고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적극재산
 ⁠(1) 인정되는 부분
원고가 상속개시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30,040,199원에 상당하는 망인의 적극재산을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순번내역금액1기업은행 예금채권(계좌번호 1 생략)83,813원2국민은행 예금채권(계좌번호 2 생략)3,200,844원3새마을금고 출자금(계좌번호 3 생략)1,036,690원4하나은행 정기적금(계좌번호 4 생략)30,001원5하나은행 정기적금(계좌번호 5 생략)934,808원6ING생명 환급 보험료(1회분)2,132,000원(주1)7삼성생명 보험금(주2)22,084,302원8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지급받은 대여금184,615,250원(주3)9삼성생명 배당금619,240원10중고 자동차2,000,000원11메리츠화재 해지환급금13,303,251원합계?230,040,199원
2,132,000원
삼성생명 보험금
184,615,250원
 ⁠(2) 인정되지 않는 부분
 ⁠(가) 피고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404,970,412원 상당의 퇴직연금채권(계좌번호 6 생략)과 하나은행에 대한 51,000,000원 상당의 정기예금채권(계좌번호 7 생략)도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5,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퇴직연금채권 및 정기예금채권은 ⁠(병원명 1 생략)이 소유한 재산으로서 2017년 8월경 당시 ⁠(병원명 1 생략) 대표원장인 소외 5의 명의로 이전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나) 피고는 214,839,939원 상당의 예수금 채권도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6 내지 9,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명의 미래에셋대우 계좌(계좌번호 8 생략)의 2017. 7. 17. 당시 예수금 잔액이 214,839,939원인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편으로 원고가 상속으로 취득한 적극재산 중 ING생명으로부터 환급받은 보험료(순번 6), 삼성생명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순번 7), 대여금 반환 소송과정에서 지급받은 대여금(순번 8), 삼성생명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순번 9)을 아래와 같이 위 계좌로 입금 받음으로써 214,839,939원의 예수금 채권을 취득한 사실 또한 인정되고, 위 각 항목의 재산은 앞서 적극적 상속재산액에 이미 산입하였으며 이를 중복하여 가산할 이유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입금일내역입금액예수금 잔액2017. 7. 14. 17:10ING생명 환급 보험료2,136,200원2,136,200원2017. 7. 17.위 보험료의 17일까지의 이자197원2,136,397원2017. 7. 17. 9:51삼성생명 보험금22,084,302원24,220,699원2017. 7. 17. 13:51대여금 반환 소송으로 받은 대여금190,000,000원214,220,699원2017. 7. 17. 14:14삼성생명 배당금619,240원214,839,939원
 ⁠(다) 피고는, 원고가 앞서 인정한 230,040,199원 외에 약 1,200,000,000원 상당의 재산을 추가로 상속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국세청에 자진신고한 상속재산의 액수가 1,449,147,145원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원고가 유한회사 더블유홀딩스와 유한회사 오케이홀딩스의 비상장주식을 1,269,722,878원(= 412,362,489원 + 813,383,208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점, 망인의 유한회사 오케이홀딩스 및 유한회사 더블유홀딩스에 대한 출자지분은 피고가 취득하여 소외 2 외 10명에게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지분금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1,269,722,878원을 상속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앞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원고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지분금
 ⁠(1)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의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당연히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든 제3자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구성한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참조).
 ⁠(2) 이 사건 동업계약 특약사항 제7조에 ⁠‘망인이 탈퇴할 때 사망 또는 사망에 준하는 상태로 지분금액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지분금액을 계약서대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망인의 사망 후 피고는 2017. 3. 30. 소외 2 외 10명을 상대로 이 사건 동업계약 특약사항 제7조에 따라 청산 지분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망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고는 위 특약사항 제7조에 의해 망인의 재산인 이 사건 지분금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망인에게 이 사건 지분금이 귀속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분금은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당연히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포함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구성한다.
 ⁠(4) 피고는 망인의 지분금에 대한 수령권자를 피고로 정한 동업계약은 2014년경 체결된 후 매년 갱신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분금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이 아니어서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의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며, 이 사건 지분금은 상속 개시 전까지는 여전히 망인에게 귀속되어 있어 위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지분금이 민법 제1113조 제1항의 증여재산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상속개시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액의 구체적인 액수
결국 상속개시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액은 원고가 상속받은 적극재산 230,040,199원과 피고가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금액인 이 사건 지분금 984,452,880원의 합계 1,214,493,079원(= 230,040,199원 + 984,452,880원)이 된다.
2) 피고에 대한 증여재산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인이 2010년경부터 2017년 1월경까지 피고에게 현금 및 수표로 지급한 합계 853,474,697원 및 망인의 사망으로 피고가 수령한 사망보험금 1,280,045,582원은 모두 망인과 피고가 유류분권리자인 원고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재산이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되어야 하고, 설령 사망보험금을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사망보험금과 관련하여 망인이 생전에 이 사건 보험에 납부한 보험료 합계 983,774,600원은 증여재산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망인이 피고에게 현금 및 수표로 지급한 돈은 망인과 피고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공동생활비 등으로 지출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가 수령한 이 사건 보험금은 피고의 고유재산에 해당하고, 망인이 생전에 납부한 보험료 역시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이를 증여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망인의 피고에 대한 출연행위가 유류분권리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망인이 상속개시 1년 전에 행한 부분은 증여재산에 가산될 여지가 없다.
나) 상속개시 1년 전 증여의 가산 여부
 ⁠(1)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상속인의 제3자에 대한 증여가 1회성이 아니라 상속 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수입이 발생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상속 개시일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진 개개 증여의 합계액이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제3자는 장래 상속 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더라도 그 재산을 제3자에게 계속적으로 증여하여 최종적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도록 할 의사로 개개의 증여를 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개개의 증여 모두 상속인을 해할 의사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 21, 30, 33, 34, 35호증의 각 기재, 갑 제31호증의 음성, 이 법원의 DB생명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3. 8. 9. 이후에는 망인이 유류분권리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것임을 알면서 그 소유의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해 피고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이 2013. 8. 9. 이후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 개시 1년 전에 증여한 것일지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하여야 한다.
① 망인은, 2011. 10.경부터 피고와 동거하면서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2. 10. 4.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광주가정법원이 2013. 8. 9.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이 망인에게 있음을 이유로 망인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같은 날 이 사건 보험 중 한화생명, ING생명, DB생명과 사이에 체결한 총 4건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피고로 변경하였으며, 2015. 2. 2.에는 하나생명과 체결한 보험계약의 수익자 역시 피고로 변경하였다.
② 망인은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나 죽기만 바라고 있소?", "죽으면 유산 상속되니까"라고 말하였는데, 망인은 원고가 이혼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자신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③ 망인과 피고는 원고와 망인 사이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2013년경 결혼하려고 준비하였으나 망인이 이혼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결혼이 무산되었다.
④ 망인은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2013. 8. 9. 이후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매월 발생하는 수입 3,750만 원에서 이 사건 보험의 보험료로만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지출하였고, 망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를 통해 피고에게 총 161,05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수입 역시 2010.경부터 2017. 1.경까지 피고에게 현금 및 수표 총액 853,474,697원을 지급하고, 매월 상당한 금액의 카드사용대금을 지출함으로써 피고와의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지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보험은 종신보험으로서, 망인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보험료를 전부 출연하였는데,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지정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망인의 사망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지출 및 송금 내역과 망인의 소득, 부담한 채무액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신용카드의 승인 내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은 원고와의 이혼소송에 패소한 이후부터는 피고에게 재산을 분배하고 원고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수입·지출을 관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⑤ 망인이 사망한 후 원고에게 상속된 재산은 235,424,949원이었는데, 망인의 생전 수입 규모에 비하여 극히 작을 뿐만 아니라, 이 중 현금과 예금 및 배당금 등의 합계액은 45,424,949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제3자와의 대여금 반환 소송 과정에서 지급받은 184,615,250원과 2,000,000원 상당의 중고 자동차이었다.
⑥ 피고는 당초 망인이 이 사건 보험의 수익자를 피고 명의로 변경한 사실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기 위한 서류에 서명한 것은 단순히 망인이 지시하는 대로 따른 것일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변경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어 신뢰하기 어렵고, 동부생명, 한화생명, ING생명의 수익자 변경 당시 수익자를 변경하기 위한 서류에 피고가 자필로 서명한 사실, 당시 각 보험회사에 피고의 주민등록증이 제출된 사실, ING생명의 계약내용변경신청서에는 망인과 피고의 관계에 대해 "사실혼 관계라고 하심"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망인이 2013. 8. 9. 각 보험의 수익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⑦ 피고는, 원고와 망인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상태였기 때문에 증여 당시 원고를 해할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1114조 후문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혼인관계 파탄 여부와 무관하게 가해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더하여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점(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므1213 판결 참조), 망인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이혼소송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망인에게 있다’는 이유로 망인 패소판결로 확정되었던 점, 원고는 망인과의 혼인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망인 사이의 혼인관계는 망인의 일방적인 파탄의사와 피고와의 불법적인 내연관계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못하였던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산정 기준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참조). 이때의 환산기준은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반영하는 한국은행 공표의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함이 타당하므로, 결국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는 ⁠‘증여액 × 사망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 ÷ 증여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로 계산된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공표한 GDP 디플레이터 수치(2015년도 100기준)가 2013년도 96.042, 2014년도 96.913, 2015년도 100, 2016년도 101.986, 2017년도 104.253이라는 점은 공지의 사실이어서 망인 사망 전에 피고에게 증여된 재산의 상속 개시 당시의 환산시가는 증여 당시 가액보다 높을 것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그런데 적극적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피고가 증여받은 재산 가액에 관한 주장 및 증명책임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상속개시 당시가 아닌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적극적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라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가액에 관하여 상속 개시 당시의 환산시가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라) 생명보험금에 관한 판단
 ⁠(1)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피상속인인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자 사망 시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정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서 제3자가 수령하는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의 효력에 의하여 생기는 것으로서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제3자의 고유재산이지 상속재산은 아니다. 그러나 제3자가 사망보험금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피상속인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함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사망 전까지 보험료를 모두 출연한 경우, 제3자의 사망보험금 취득은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하고 보험료를 출연한 피상속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제3자의 보험금 취득은 피상속인이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을 매개로 출연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제3자를 위한 무상의 사인처분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증여와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사망보험금이 제3자의 고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전적으로 제외한다면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제도를 잠탈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수익자로서 제3자가 취득한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은 아닐지라도, 이를 위하여 피상속인이 출연한 보험료는 제3자의 사망보험금 취득을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무상 출연한 것(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상 지출에 해당한다)이므로 제3자에 대한 증여라고 할 것이어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가산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수익자인 제3자가 취득한 사망보험금을 증여재산에 준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출연한 재산은 수익자가 취득한 보험금이 아닌 보험료인 점, 제3자가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제3자가 취득하는 고유재산이라는 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데 증여 이후 수증자 등이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는 점(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증여재산에 준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하는 것은 제3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이 아닌 피상속인이 출연한 보험료라고 보아야 한다.
 ⁠(2)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할 보험료의 범위
 ⁠(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13. 8. 9. 이후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은 망인과 피고가 유류분권리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망인이 2013. 8. 9. 이후 피고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피고가 취득한 보험금과 관련하여 망인이 지급한 보험료는 증여에 준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망인이 피고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시점에 기존에 지급한 보험료를 피고를 위하여 출연한 것이 되므로, 2013. 8. 9. 전에 지급한 보험료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하여야 한다.
 ⁠(나)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중 한화생명 보험계약(증권번호 1 생략 및 증권번호 2 생략), ING생명 보험계약(증권번호 7 생략), DB생명 보험계약(증권번호 9 생략)의 수익자를 2013. 8. 9. 피고로 변경한 사실 및 하나생명 보험계약(증권번호 8 생략)의 수익자를 2015. 2. 2. 피고로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이 지급한 보험료 중 피고가 수령한 보험금과 관련된 부분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하여야 한다.
 ⁠(다) 피고가 삼성생명으로부터 위 1. 바.항 순번 3 내지 6의 각 보험금으로 합계 142,578,945원을 지급받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순번 3과 6의 보험과 관련하여 망인이 삼성생명에 지급한 보험료의 액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보험료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할 수 없다. 위 순번 4, 5의 보험의 경우, 망인이 2013. 8. 9. 이후 피고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2013. 8. 9. 전에 망인이 지급한 보험료가 유류분권리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13. 8. 9. 이후 지급한 보험료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하여야 한다.
 ⁠(라) 갑 제7, 11호증, 이 법원의 DB생명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피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보험금과 관련하여 망인이 한화생명, IGN생명, 하나생명, DB생명, 한화생명에 지급한 보험료와, 위 1. 바.항 순번 4, 5 보험과 관련하여 2013. 8. 9. 이후 삼성생명에 지급한 보험료가 합계 959,117,8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보험회사증권번호수익자 변경일보험료1한화생명증권번호 1 생략2013. 8. 9.236,400,000원2한화생명증권번호 2 생략2013. 8. 9.472,800,000원3삼성생명증권번호 3 생략확인할 증거 없음확인할 증거 없음4삼성생명증권번호 4 생략확인할 증거 없음41,000,000원(주6)5삼성생명증권번호 5 생략확인할 증거 없음41,000,000원(주7)6삼성생명증권번호 6 생략확인할 증거 없음확인할 증거 없음7ING생명증권번호 7 생략2013. 8. 9.105,497,600원(주8)8하나생명증권번호 8 생략2015. 2. 2.56,000,000원9DB생명증권번호 9 생략2013. 8. 9.6,420,200원(주9)합계?959,117,800원
41,000,000원
41,000,000원
105,497,600원
6,420,200원
 ⁠(마) 따라서 망인이 각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을 위하여 지급한 보험료 959,117,800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되어야 한다.
마) 망인이 피고에게 지급한 현금 및 수표에 관한 판단
 ⁠(1) 증여재산 포함 여부
 ⁠(가) 원고는, 망인이 2012. 11. 21.경 피고에게 2억 원을 송금한 후 피고가 2012. 11. 29.경 광주 광산구 ⁠(주소 4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망인이 2014. 1. 16.경 피고에게 220,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최소 위 아파트의 가격에 상당하는 500,000,000원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망인이 2014. 1. 16. 피고에게 지급한 235,000,000원으로 피고가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013. 8. 9. 이후 망인이 한 증여는 유류분권리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것임을 알고 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이 2014. 1. 16.경 피고에게 지급한 235,000,000원은 증여재산으로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하여야 한다. 반면 망인이 2013. 8. 9.전에 피고에게 매수자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그것은 상속개시 1년 전에 행한 증여로서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할 수 없으므로, 위 인정 범위를 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망인이 피고에게 지급한 나머지 현금 및 수표(이하 ⁠‘계쟁 지급액’이라 한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데, 갑 제5,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계쟁 지급액이 어떠한 용도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와 망인은 동거하며 함께 생활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계쟁 지급액이 생활비 지급 또는 부양을 목적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피고에게 계쟁 지급액을 증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액수
따라서 망인이 2014. 1. 16. 피고에게 지급한 235,000,000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되어야 한다.
3) 상속채무
가) 갑 제8,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상속채무액이 다음과 같이 합계 574,970,60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내역금액(원)1하나은행 대출금114,990,1052하나카드 연체금3,522,3333SK텔레콤 미납요금2,176,0104미납된 국세222,366,6365미납된 지방세22,238,9106압류 추심되어 기납부한 국세 및 지방세179,793,8807추가로 고지된 망인의 미납 세금29,882,730합계?574,970,604
나) 피고는 위 상속채무 중 하나은행 대출금은 하나은행이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가 상속한 상속채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따라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은 1,833,640,275원[= 적극적 상속재산 2,408,610,879원(= 원고가 상속받은 적극재산 230,040,199원 + 이 사건 지분금 984,45 2,880원 + 증여 보험료 959,117,800원 + 증여 현금 235,000,000원) - 상속채무 574,97 0,604원]이 된다.
다. 유류분의 비율(B)
원고가 망인의 배우자로서 유일한 상속인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유류분 비율은 1/2이다.
라. 원고의 특별수익(C)
1) 피고는, 원고가 2003년에 매수한 광주 서구 ⁠(주소 5 생략)의 매매대금을 출연한 것은 망인이므로, 상속 개시 당시 위 아파트의 실거래의 1/2에 상당하는 240,000,000원은 원고의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위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출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는, 망인이 2011. 1. 5.부터 2011. 10. 4까지 원고에게 송금한 43,000,000원은 원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원고에게 송금한 43,000,000원이 어떠한 용도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가 2011. 2. 1.부터 2011. 11. 30.까지 망인의 어머니에게 용돈으로 총 8,300,000원을 송금한 점, ③ 원고와 망인은 부부로서 2010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함께 생활을 영위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액이 생활비 지급 또는 부양을 목적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송금액이 원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1) 상속채무 초과 상태의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한 경우 순 상속액의 공제 방법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류분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고, 유류분자로서는 유류분액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와 같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받은 적극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때에는 순 상속액이 음수가 되므로 위 유류분액에 순 상속채무액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상속을 한정승인한 유류분권리자는 한정승인 신고를 한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부담할 뿐임에도, 상속채무 전부를 유류분권리자가 변제하여야 하는 것을 전제로 상속채무 전액을 순 상속액으로 유류분 부족액에 가산하는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자신의 유류분액을 넘는 재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반면 그만큼 수증자의 이익은 침해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따라서 상속채무 초과인 상태에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순 상속액을 ⁠‘0’으로 보고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민법상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의사로부터 법정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법률상 상속인에게 귀속하는 것이 보장되는 상속재산 중의 일정비율을 말한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 상속재산의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상정하여 보장하고, 이를 위해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기한 자기 재산의 처분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하는 것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바20 결정 참조). 이처럼 유류분은 상속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상속포기 신고가 이루어지면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도 당연히 소멸한다(대법원 2012. 4. 16. 자 2011스191,192 결정 참조).
 ⁠(2) 위와 같이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인이 유류분 부족분에 대하여 지급청구가 아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상속인에게 상속된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이를 침해당한 상속인이 수증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상속채무에 대한 한정승인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되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을 한정승인한 후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반환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면, 유류분권리자는 상속재산의 일부를 취득하게 되는 반면 상속채권자는 그 재산으로부터는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어 부당하다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반환받은 재산 역시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채권자가 위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는 그 전액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반환받은 재산도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채무 초과 상태에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액에서 공제되는 순 상속액(= 적극적 상속재산 - 소극적 상속재산)을 음수로 보아 유류분액에 순 상속채무액(= 소극적 상속재산 - 적극적 상속재산)을 가산하여야 한다.
 ⁠(4) 이에 대해 피고는 유류분권리자가 자신의 유류분액을 넘는 재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반면 그만큼 수증자의 이익은 침해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 청구에 의해 반환받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할 채무와 책임을 부담하므로 유류분액에 순 상속채무액을 가산한다고 하여 유류분권리자가 자신의 유류분액을 넘는 재산을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수증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수증하면서도 상속채무에 대하여는 변제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한 증여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 아닌 한 상속 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만 유류분 반환의 기초재산에 가산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로 인해 특별하게 수증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5) 또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순 상속액을 ⁠‘0’원으로 보게 되면, 유류분권리자는 반환받은 유류분 범위만큼 추가로 상속채무의 변제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유류분권리자는 실질적으로 반환받은 유류분액에서 순 상속채무액이 공제된 액수의 재산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는 상속인의 생존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기한 자기 재산의 처분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함으로써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부당하다.
2) 구체적인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앞에서 본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A), 유류분 비율(B)에 따른 원고의 유류분액 및 여기에서 순상속분액(D)을 뺀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다음 표와 같이 1,261,750,542원원이 된다.
상속인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A)유류분 비율(B)유류분액(주11)(A×B)순상속분액(주12)(D)유류분 부족액[(A×B) - D]원고1,833,640,275원1/2916,820,137원- 344,930,405원1,261,750,542원
유류분액
순상속분액
바. 작은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분 1,261,750,5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2019. 3.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비로소 이 사건 관련 소송의 결과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지분금을 기초재산에 포함하여 특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권 중 지분금에 대한 부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며, 이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528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관련 소송의 경과를 살핀 후 이에 관한 금액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으로 특정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제출 및 송달로써 1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에 적법하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분인 1,261,750,542원 및 그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319,761,23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9. 6.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이 추가로 인용하는 941,989,305원 중 270,238,763원(원고가 최초 청구한 590,000,000원에서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319,761,237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 9.부터, 원고가 2019. 3.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로 확장한 청구금액 중 이 법원이 인용하는 671,750,542원에 대하여는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3. 7.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6.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유헌종(재판장) 최항석 김승주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0. 06. 24. 선고 2019나2297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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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보험료 출연의 유류분 산입 여부와 계산방법 판단

2019나22974
판결 요약
유류분 반환청구에서 피상속인이 제3자(내연녀)에게 사인증여·보험료 등 재산을 이전하고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한 경우 이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사망보험금의 경우 실제 보험금이 아닌 피상속인 출연 보험료만 산입하는지, 그리고 상속채무 초과 시 반환액 산정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유류분반환 #사인증여 #보험료 증여 #상속채무 초과 #한정승인 상속
질의 응답
1. 내연 관계인 제3자에게 사인증여로 재산을 이전했다면 유류분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피상속인이 사망 전까지 소유권이 남아 있던 재산이 사인증여를 통해 내연녀 등 제3자에게 이전되었을 경우, 이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 가진 재산'으로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9나22974 판결은 내연관계인에게 사인증여된 사업체 지분금에 대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에 포함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된다 판단하였습니다.
2.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사망보험금을 받았을 때 유류분 산정에는 어떤 금액이 포함되나요?
답변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보험수익자로 사망보험금을 수령해도, 유류분 산정에는 보험수익자가 받은 보험금이 아닌 피상속인이 출연한 보험료만 포함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9나22974 판결은 사망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이지만 그것을 위해 피상속인이 출연한 보험료가 증여와 같으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고 상속채무가 초과한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순상속액을 0으로 보고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며, 유류분 반환으로 받은 재산도 상속채권자가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9나22974 판결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도 반환받은 재산은 상속재산과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순상속액이 마이너스일 때 0으로 산정한다고 명확히 설시했습니다.
4. 유류분권리자가 제3자에 대한 1년 전 증여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답변
제3자에 대한 1년 전 증여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9나22974 판결은 쌍방이 손해 발생을 인식했으면 증여 시점을 불문하고 유류분 청구가 허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5. 제3자에게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된 금액이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기준은?
답변
단순 지급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무상증여의 의사와 용도가 증명된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9나22974 판결은 무상증여 의사, 용도의 명확성, 생활비 등 일반적 지급과 구별된 증빙이 필요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유류분반환

 ⁠[광주고등법원 2020. 6. 24. 선고 2019나2297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관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학)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7가합60531 판결

【변론종결】

2020. 4. 2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41,989,305원 및 그중 270,238,763원에 대하여는 2018. 1. 9.부터, 나머지 671,750,542원에 대하여는 2019. 3. 7.부터 각 2020. 6. 2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31,452,2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11,691,0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1997. 6. 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자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고, 피고는 2011. 10.경부터 망인 사망 시까지 망인과 동거하면서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2. 10. 4. 원고를 상대로 광주가정법원 2012드단14402호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8. 9.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잦은 외박으로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생활을 하다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후 다른 여성인 피고와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 망인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망인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망인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망인과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이하 ⁠‘소외 2 외 10명’이라 한다)은 광주 서구 ⁠(주소 1 생략)에 위치한 ⁠(병원명 1 생략) 및 유한회사 오케이홀딩스, 광주 북구 ⁠(주소 2 생략)에 위치한 ⁠(병원명 2 생략) 및 유한회사 더블유홀딩스(이하 위 4개의 사업체를 ⁠‘이 사건 공동사업체’라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의사들로 2016. 6. 29. 이 사건 공동사업체에 관한 기존의 동업계약의 내용 일부를 변경하고, 그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병원명 1 생략) 및 ⁠(병원명 2 생략) 공동원장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 제7조로 ⁠‘망인이 탈퇴할 때 사망 또는 사망에 준하는 상태로 지분금액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지분금액을 계약서대로 지급하고, 피고는 망인의 여타 법정상속인의 권리에 우선한다’라는 약정을 하였다.
라) 망인은 2017. 1. 8. 피고와 동거하던 광주 광산구 ⁠(주소 3 생략) 소재 아파트에서 추락하여 중증 두부 및 흉부 손상(추정)으로 사망하였다.
마) 피고는 2017. 3. 30. 소외 2 외 10명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2615호로 이 사건 동업계약 특약사항 제7조에 근거하여 망인의 사망에 따른 청산 지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지분금을 수령할 권한은 상속인인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소송에 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2175호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 위 법원은 2018. 6. 7. ⁠‘소외 2 외 10명은 피고로부터 망인의 유한회사 오케이홀딩스 및 유한회사 더블유홀딩스에 대한 출자지분을 양도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고에게 984,452,880원(이하 ’이 사건 지분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피고의 소외 2 외 10명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의 피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망인과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생명’이라 한다),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ING생명’이라 한다), 하나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하나생명’이라 한다), DB생명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DB생명‘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총 9건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의 수익자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합계 1,280,045,582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아 수령하였다.
순번가입일보험회사증권번호월 보험료보험금(원)12013. 2. 4.한화생명증권번호 1 생략4,925,000원250,285,511원22013. 2. 4.한화생명증권번호 2 생략9,850,000원500,820,746원31995. 6. 24.삼성생명증권번호 3 생략불명확11,715,240원42012. 10. 19.삼성생명증권번호 4 생략1,000,000원56,498,582원52013. 6. 26.삼성생명증권번호 5 생략1,000,000원46,873,871원61998. 7. 21.삼성생명증권번호 6 생략불명확27,491,252원72012. 9. 7.ING생명증권번호 7 생략2,156,200원274,813,122원82012. 6. 29.하나생명증권번호 8 생략1,000,000원61,547,258원92013. 2. 28.DB생명증권번호 9 생략193,820원50,000,000원합계????1,280,045,582원
사) 원고는 2017. 4. 7. 광주가정법원 2017느단3102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7. 5. 31.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21호증의 1,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현금 및 수표로 853,475,697원, 사망보험금으로 1,280,045,582원 합계 2,133,521,279원을 증여받았고, 이 사건 지분금 984,452,880원을 사인증여받았는데, 위 각 증여 당시 망인과 피고는 유류분권리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또는 사인증여 받은 피고는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 1,731,452,282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2,773,043,754원(= 원고가 상속받은 적극재산 230,040,199원 + 사인증여인 이 사건 지분금 984,452,880원 + 현금 및 수표 증여액 853,475,697원 + 사망보험금 1,280,045,582원 - 상속채무 574,970,604원) × 유류분율 1/2 - 원고의 순 상속액 ⁠[- 344,930,405원(= 적극재산 230,040,199원 - 상속채무 574,970,6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은 다음과 같은 계산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으므로, 그 계산방법에 따라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D)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B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D = 당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1)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적 상속재산액
가) 원고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적극재산
 ⁠(1) 인정되는 부분
원고가 상속개시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30,040,199원에 상당하는 망인의 적극재산을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순번내역금액1기업은행 예금채권(계좌번호 1 생략)83,813원2국민은행 예금채권(계좌번호 2 생략)3,200,844원3새마을금고 출자금(계좌번호 3 생략)1,036,690원4하나은행 정기적금(계좌번호 4 생략)30,001원5하나은행 정기적금(계좌번호 5 생략)934,808원6ING생명 환급 보험료(1회분)2,132,000원(주1)7삼성생명 보험금(주2)22,084,302원8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지급받은 대여금184,615,250원(주3)9삼성생명 배당금619,240원10중고 자동차2,000,000원11메리츠화재 해지환급금13,303,251원합계?230,040,199원
2,132,000원
삼성생명 보험금
184,615,250원
 ⁠(2) 인정되지 않는 부분
 ⁠(가) 피고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404,970,412원 상당의 퇴직연금채권(계좌번호 6 생략)과 하나은행에 대한 51,000,000원 상당의 정기예금채권(계좌번호 7 생략)도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5,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퇴직연금채권 및 정기예금채권은 ⁠(병원명 1 생략)이 소유한 재산으로서 2017년 8월경 당시 ⁠(병원명 1 생략) 대표원장인 소외 5의 명의로 이전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나) 피고는 214,839,939원 상당의 예수금 채권도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6 내지 9,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명의 미래에셋대우 계좌(계좌번호 8 생략)의 2017. 7. 17. 당시 예수금 잔액이 214,839,939원인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편으로 원고가 상속으로 취득한 적극재산 중 ING생명으로부터 환급받은 보험료(순번 6), 삼성생명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순번 7), 대여금 반환 소송과정에서 지급받은 대여금(순번 8), 삼성생명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순번 9)을 아래와 같이 위 계좌로 입금 받음으로써 214,839,939원의 예수금 채권을 취득한 사실 또한 인정되고, 위 각 항목의 재산은 앞서 적극적 상속재산액에 이미 산입하였으며 이를 중복하여 가산할 이유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입금일내역입금액예수금 잔액2017. 7. 14. 17:10ING생명 환급 보험료2,136,200원2,136,200원2017. 7. 17.위 보험료의 17일까지의 이자197원2,136,397원2017. 7. 17. 9:51삼성생명 보험금22,084,302원24,220,699원2017. 7. 17. 13:51대여금 반환 소송으로 받은 대여금190,000,000원214,220,699원2017. 7. 17. 14:14삼성생명 배당금619,240원214,839,939원
 ⁠(다) 피고는, 원고가 앞서 인정한 230,040,199원 외에 약 1,200,000,000원 상당의 재산을 추가로 상속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국세청에 자진신고한 상속재산의 액수가 1,449,147,145원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원고가 유한회사 더블유홀딩스와 유한회사 오케이홀딩스의 비상장주식을 1,269,722,878원(= 412,362,489원 + 813,383,208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점, 망인의 유한회사 오케이홀딩스 및 유한회사 더블유홀딩스에 대한 출자지분은 피고가 취득하여 소외 2 외 10명에게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지분금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1,269,722,878원을 상속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앞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원고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지분금
 ⁠(1)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의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당연히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든 제3자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구성한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참조).
 ⁠(2) 이 사건 동업계약 특약사항 제7조에 ⁠‘망인이 탈퇴할 때 사망 또는 사망에 준하는 상태로 지분금액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지분금액을 계약서대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망인의 사망 후 피고는 2017. 3. 30. 소외 2 외 10명을 상대로 이 사건 동업계약 특약사항 제7조에 따라 청산 지분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망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고는 위 특약사항 제7조에 의해 망인의 재산인 이 사건 지분금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망인에게 이 사건 지분금이 귀속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분금은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당연히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포함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구성한다.
 ⁠(4) 피고는 망인의 지분금에 대한 수령권자를 피고로 정한 동업계약은 2014년경 체결된 후 매년 갱신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분금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이 아니어서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의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며, 이 사건 지분금은 상속 개시 전까지는 여전히 망인에게 귀속되어 있어 위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지분금이 민법 제1113조 제1항의 증여재산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상속개시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액의 구체적인 액수
결국 상속개시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액은 원고가 상속받은 적극재산 230,040,199원과 피고가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금액인 이 사건 지분금 984,452,880원의 합계 1,214,493,079원(= 230,040,199원 + 984,452,880원)이 된다.
2) 피고에 대한 증여재산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인이 2010년경부터 2017년 1월경까지 피고에게 현금 및 수표로 지급한 합계 853,474,697원 및 망인의 사망으로 피고가 수령한 사망보험금 1,280,045,582원은 모두 망인과 피고가 유류분권리자인 원고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재산이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되어야 하고, 설령 사망보험금을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사망보험금과 관련하여 망인이 생전에 이 사건 보험에 납부한 보험료 합계 983,774,600원은 증여재산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망인이 피고에게 현금 및 수표로 지급한 돈은 망인과 피고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공동생활비 등으로 지출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가 수령한 이 사건 보험금은 피고의 고유재산에 해당하고, 망인이 생전에 납부한 보험료 역시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이를 증여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망인의 피고에 대한 출연행위가 유류분권리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망인이 상속개시 1년 전에 행한 부분은 증여재산에 가산될 여지가 없다.
나) 상속개시 1년 전 증여의 가산 여부
 ⁠(1)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상속인의 제3자에 대한 증여가 1회성이 아니라 상속 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수입이 발생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상속 개시일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진 개개 증여의 합계액이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제3자는 장래 상속 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더라도 그 재산을 제3자에게 계속적으로 증여하여 최종적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도록 할 의사로 개개의 증여를 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개개의 증여 모두 상속인을 해할 의사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 21, 30, 33, 34, 35호증의 각 기재, 갑 제31호증의 음성, 이 법원의 DB생명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3. 8. 9. 이후에는 망인이 유류분권리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것임을 알면서 그 소유의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해 피고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이 2013. 8. 9. 이후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 개시 1년 전에 증여한 것일지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하여야 한다.
① 망인은, 2011. 10.경부터 피고와 동거하면서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2. 10. 4.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광주가정법원이 2013. 8. 9.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이 망인에게 있음을 이유로 망인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같은 날 이 사건 보험 중 한화생명, ING생명, DB생명과 사이에 체결한 총 4건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피고로 변경하였으며, 2015. 2. 2.에는 하나생명과 체결한 보험계약의 수익자 역시 피고로 변경하였다.
② 망인은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나 죽기만 바라고 있소?", "죽으면 유산 상속되니까"라고 말하였는데, 망인은 원고가 이혼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자신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③ 망인과 피고는 원고와 망인 사이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2013년경 결혼하려고 준비하였으나 망인이 이혼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결혼이 무산되었다.
④ 망인은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2013. 8. 9. 이후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매월 발생하는 수입 3,750만 원에서 이 사건 보험의 보험료로만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지출하였고, 망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를 통해 피고에게 총 161,05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수입 역시 2010.경부터 2017. 1.경까지 피고에게 현금 및 수표 총액 853,474,697원을 지급하고, 매월 상당한 금액의 카드사용대금을 지출함으로써 피고와의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지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보험은 종신보험으로서, 망인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보험료를 전부 출연하였는데,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지정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망인의 사망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지출 및 송금 내역과 망인의 소득, 부담한 채무액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신용카드의 승인 내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은 원고와의 이혼소송에 패소한 이후부터는 피고에게 재산을 분배하고 원고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수입·지출을 관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⑤ 망인이 사망한 후 원고에게 상속된 재산은 235,424,949원이었는데, 망인의 생전 수입 규모에 비하여 극히 작을 뿐만 아니라, 이 중 현금과 예금 및 배당금 등의 합계액은 45,424,949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제3자와의 대여금 반환 소송 과정에서 지급받은 184,615,250원과 2,000,000원 상당의 중고 자동차이었다.
⑥ 피고는 당초 망인이 이 사건 보험의 수익자를 피고 명의로 변경한 사실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기 위한 서류에 서명한 것은 단순히 망인이 지시하는 대로 따른 것일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변경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어 신뢰하기 어렵고, 동부생명, 한화생명, ING생명의 수익자 변경 당시 수익자를 변경하기 위한 서류에 피고가 자필로 서명한 사실, 당시 각 보험회사에 피고의 주민등록증이 제출된 사실, ING생명의 계약내용변경신청서에는 망인과 피고의 관계에 대해 "사실혼 관계라고 하심"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망인이 2013. 8. 9. 각 보험의 수익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⑦ 피고는, 원고와 망인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상태였기 때문에 증여 당시 원고를 해할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1114조 후문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혼인관계 파탄 여부와 무관하게 가해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더하여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점(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므1213 판결 참조), 망인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이혼소송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망인에게 있다’는 이유로 망인 패소판결로 확정되었던 점, 원고는 망인과의 혼인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망인 사이의 혼인관계는 망인의 일방적인 파탄의사와 피고와의 불법적인 내연관계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못하였던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산정 기준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참조). 이때의 환산기준은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반영하는 한국은행 공표의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함이 타당하므로, 결국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는 ⁠‘증여액 × 사망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 ÷ 증여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로 계산된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공표한 GDP 디플레이터 수치(2015년도 100기준)가 2013년도 96.042, 2014년도 96.913, 2015년도 100, 2016년도 101.986, 2017년도 104.253이라는 점은 공지의 사실이어서 망인 사망 전에 피고에게 증여된 재산의 상속 개시 당시의 환산시가는 증여 당시 가액보다 높을 것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그런데 적극적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피고가 증여받은 재산 가액에 관한 주장 및 증명책임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상속개시 당시가 아닌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적극적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라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가액에 관하여 상속 개시 당시의 환산시가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라) 생명보험금에 관한 판단
 ⁠(1)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피상속인인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자 사망 시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정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서 제3자가 수령하는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의 효력에 의하여 생기는 것으로서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제3자의 고유재산이지 상속재산은 아니다. 그러나 제3자가 사망보험금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피상속인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함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사망 전까지 보험료를 모두 출연한 경우, 제3자의 사망보험금 취득은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하고 보험료를 출연한 피상속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제3자의 보험금 취득은 피상속인이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을 매개로 출연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제3자를 위한 무상의 사인처분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증여와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사망보험금이 제3자의 고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전적으로 제외한다면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제도를 잠탈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수익자로서 제3자가 취득한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은 아닐지라도, 이를 위하여 피상속인이 출연한 보험료는 제3자의 사망보험금 취득을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무상 출연한 것(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상 지출에 해당한다)이므로 제3자에 대한 증여라고 할 것이어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가산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수익자인 제3자가 취득한 사망보험금을 증여재산에 준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출연한 재산은 수익자가 취득한 보험금이 아닌 보험료인 점, 제3자가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제3자가 취득하는 고유재산이라는 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데 증여 이후 수증자 등이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는 점(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증여재산에 준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하는 것은 제3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이 아닌 피상속인이 출연한 보험료라고 보아야 한다.
 ⁠(2)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할 보험료의 범위
 ⁠(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13. 8. 9. 이후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은 망인과 피고가 유류분권리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망인이 2013. 8. 9. 이후 피고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피고가 취득한 보험금과 관련하여 망인이 지급한 보험료는 증여에 준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망인이 피고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시점에 기존에 지급한 보험료를 피고를 위하여 출연한 것이 되므로, 2013. 8. 9. 전에 지급한 보험료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하여야 한다.
 ⁠(나)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중 한화생명 보험계약(증권번호 1 생략 및 증권번호 2 생략), ING생명 보험계약(증권번호 7 생략), DB생명 보험계약(증권번호 9 생략)의 수익자를 2013. 8. 9. 피고로 변경한 사실 및 하나생명 보험계약(증권번호 8 생략)의 수익자를 2015. 2. 2. 피고로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이 지급한 보험료 중 피고가 수령한 보험금과 관련된 부분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하여야 한다.
 ⁠(다) 피고가 삼성생명으로부터 위 1. 바.항 순번 3 내지 6의 각 보험금으로 합계 142,578,945원을 지급받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순번 3과 6의 보험과 관련하여 망인이 삼성생명에 지급한 보험료의 액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보험료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할 수 없다. 위 순번 4, 5의 보험의 경우, 망인이 2013. 8. 9. 이후 피고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2013. 8. 9. 전에 망인이 지급한 보험료가 유류분권리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13. 8. 9. 이후 지급한 보험료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하여야 한다.
 ⁠(라) 갑 제7, 11호증, 이 법원의 DB생명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피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보험금과 관련하여 망인이 한화생명, IGN생명, 하나생명, DB생명, 한화생명에 지급한 보험료와, 위 1. 바.항 순번 4, 5 보험과 관련하여 2013. 8. 9. 이후 삼성생명에 지급한 보험료가 합계 959,117,8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보험회사증권번호수익자 변경일보험료1한화생명증권번호 1 생략2013. 8. 9.236,400,000원2한화생명증권번호 2 생략2013. 8. 9.472,800,000원3삼성생명증권번호 3 생략확인할 증거 없음확인할 증거 없음4삼성생명증권번호 4 생략확인할 증거 없음41,000,000원(주6)5삼성생명증권번호 5 생략확인할 증거 없음41,000,000원(주7)6삼성생명증권번호 6 생략확인할 증거 없음확인할 증거 없음7ING생명증권번호 7 생략2013. 8. 9.105,497,600원(주8)8하나생명증권번호 8 생략2015. 2. 2.56,000,000원9DB생명증권번호 9 생략2013. 8. 9.6,420,200원(주9)합계?959,117,800원
41,000,000원
41,000,000원
105,497,600원
6,420,200원
 ⁠(마) 따라서 망인이 각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을 위하여 지급한 보험료 959,117,800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되어야 한다.
마) 망인이 피고에게 지급한 현금 및 수표에 관한 판단
 ⁠(1) 증여재산 포함 여부
 ⁠(가) 원고는, 망인이 2012. 11. 21.경 피고에게 2억 원을 송금한 후 피고가 2012. 11. 29.경 광주 광산구 ⁠(주소 4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망인이 2014. 1. 16.경 피고에게 220,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최소 위 아파트의 가격에 상당하는 500,000,000원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망인이 2014. 1. 16. 피고에게 지급한 235,000,000원으로 피고가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013. 8. 9. 이후 망인이 한 증여는 유류분권리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것임을 알고 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이 2014. 1. 16.경 피고에게 지급한 235,000,000원은 증여재산으로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하여야 한다. 반면 망인이 2013. 8. 9.전에 피고에게 매수자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그것은 상속개시 1년 전에 행한 증여로서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할 수 없으므로, 위 인정 범위를 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망인이 피고에게 지급한 나머지 현금 및 수표(이하 ⁠‘계쟁 지급액’이라 한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데, 갑 제5,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계쟁 지급액이 어떠한 용도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와 망인은 동거하며 함께 생활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계쟁 지급액이 생활비 지급 또는 부양을 목적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피고에게 계쟁 지급액을 증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액수
따라서 망인이 2014. 1. 16. 피고에게 지급한 235,000,000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되어야 한다.
3) 상속채무
가) 갑 제8,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상속채무액이 다음과 같이 합계 574,970,60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내역금액(원)1하나은행 대출금114,990,1052하나카드 연체금3,522,3333SK텔레콤 미납요금2,176,0104미납된 국세222,366,6365미납된 지방세22,238,9106압류 추심되어 기납부한 국세 및 지방세179,793,8807추가로 고지된 망인의 미납 세금29,882,730합계?574,970,604
나) 피고는 위 상속채무 중 하나은행 대출금은 하나은행이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가 상속한 상속채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따라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은 1,833,640,275원[= 적극적 상속재산 2,408,610,879원(= 원고가 상속받은 적극재산 230,040,199원 + 이 사건 지분금 984,45 2,880원 + 증여 보험료 959,117,800원 + 증여 현금 235,000,000원) - 상속채무 574,97 0,604원]이 된다.
다. 유류분의 비율(B)
원고가 망인의 배우자로서 유일한 상속인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유류분 비율은 1/2이다.
라. 원고의 특별수익(C)
1) 피고는, 원고가 2003년에 매수한 광주 서구 ⁠(주소 5 생략)의 매매대금을 출연한 것은 망인이므로, 상속 개시 당시 위 아파트의 실거래의 1/2에 상당하는 240,000,000원은 원고의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위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출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는, 망인이 2011. 1. 5.부터 2011. 10. 4까지 원고에게 송금한 43,000,000원은 원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원고에게 송금한 43,000,000원이 어떠한 용도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가 2011. 2. 1.부터 2011. 11. 30.까지 망인의 어머니에게 용돈으로 총 8,300,000원을 송금한 점, ③ 원고와 망인은 부부로서 2010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함께 생활을 영위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액이 생활비 지급 또는 부양을 목적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송금액이 원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1) 상속채무 초과 상태의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한 경우 순 상속액의 공제 방법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류분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고, 유류분자로서는 유류분액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와 같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받은 적극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때에는 순 상속액이 음수가 되므로 위 유류분액에 순 상속채무액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상속을 한정승인한 유류분권리자는 한정승인 신고를 한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부담할 뿐임에도, 상속채무 전부를 유류분권리자가 변제하여야 하는 것을 전제로 상속채무 전액을 순 상속액으로 유류분 부족액에 가산하는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자신의 유류분액을 넘는 재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반면 그만큼 수증자의 이익은 침해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따라서 상속채무 초과인 상태에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순 상속액을 ⁠‘0’으로 보고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민법상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의사로부터 법정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법률상 상속인에게 귀속하는 것이 보장되는 상속재산 중의 일정비율을 말한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 상속재산의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상정하여 보장하고, 이를 위해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기한 자기 재산의 처분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하는 것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바20 결정 참조). 이처럼 유류분은 상속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상속포기 신고가 이루어지면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도 당연히 소멸한다(대법원 2012. 4. 16. 자 2011스191,192 결정 참조).
 ⁠(2) 위와 같이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인이 유류분 부족분에 대하여 지급청구가 아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상속인에게 상속된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이를 침해당한 상속인이 수증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상속채무에 대한 한정승인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되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을 한정승인한 후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반환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면, 유류분권리자는 상속재산의 일부를 취득하게 되는 반면 상속채권자는 그 재산으로부터는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어 부당하다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반환받은 재산 역시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채권자가 위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는 그 전액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반환받은 재산도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채무 초과 상태에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액에서 공제되는 순 상속액(= 적극적 상속재산 - 소극적 상속재산)을 음수로 보아 유류분액에 순 상속채무액(= 소극적 상속재산 - 적극적 상속재산)을 가산하여야 한다.
 ⁠(4) 이에 대해 피고는 유류분권리자가 자신의 유류분액을 넘는 재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반면 그만큼 수증자의 이익은 침해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 청구에 의해 반환받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할 채무와 책임을 부담하므로 유류분액에 순 상속채무액을 가산한다고 하여 유류분권리자가 자신의 유류분액을 넘는 재산을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수증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수증하면서도 상속채무에 대하여는 변제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한 증여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 아닌 한 상속 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만 유류분 반환의 기초재산에 가산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로 인해 특별하게 수증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5) 또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순 상속액을 ⁠‘0’원으로 보게 되면, 유류분권리자는 반환받은 유류분 범위만큼 추가로 상속채무의 변제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유류분권리자는 실질적으로 반환받은 유류분액에서 순 상속채무액이 공제된 액수의 재산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는 상속인의 생존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기한 자기 재산의 처분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함으로써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부당하다.
2) 구체적인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앞에서 본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A), 유류분 비율(B)에 따른 원고의 유류분액 및 여기에서 순상속분액(D)을 뺀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다음 표와 같이 1,261,750,542원원이 된다.
상속인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A)유류분 비율(B)유류분액(주11)(A×B)순상속분액(주12)(D)유류분 부족액[(A×B) - D]원고1,833,640,275원1/2916,820,137원- 344,930,405원1,261,750,542원
유류분액
순상속분액
바. 작은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분 1,261,750,5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2019. 3.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비로소 이 사건 관련 소송의 결과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지분금을 기초재산에 포함하여 특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권 중 지분금에 대한 부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며, 이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528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관련 소송의 경과를 살핀 후 이에 관한 금액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으로 특정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제출 및 송달로써 1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에 적법하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분인 1,261,750,542원 및 그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319,761,23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9. 6.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이 추가로 인용하는 941,989,305원 중 270,238,763원(원고가 최초 청구한 590,000,000원에서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319,761,237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 9.부터, 원고가 2019. 3.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로 확장한 청구금액 중 이 법원이 인용하는 671,750,542원에 대하여는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3. 7.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6.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유헌종(재판장) 최항석 김승주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0. 06. 24. 선고 2019나2297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