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무변론 판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 청구를 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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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창원지방법원-2021-가단-115644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 |
|
변 론 종 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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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28.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09. 2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56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무변론 판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 청구를 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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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창원지방법원-2021-가단-115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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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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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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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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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28.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09. 2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56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