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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합병·주식소각 일련행위 의제배당 해당 여부

대법원 2021두38505
판결 요약
주식양도, 합병, 주식소각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를 단일한 연속된 거래로 보아 양도차익을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양도 #합병 #주식소각 #의제배당 #양도차익
질의 응답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해 먼저 양도한 뒤 합병·소각이 이뤄진 경우, 각 단계별로 개별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양도-합병-주식소각이 단계적으로 연결된 경우, 이를 단일 거래로 평가하여 전체 양도차익을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8505 판결은 일련의 거래 전체를 자본 환원이 목적된 단일한 거래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의제배당 과세가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주식양도 및 주식소각 등이 연계되어 있을 때, 세무상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거래의 실질이 자본 환원(의제배당)에 해당하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개별 단계가 아닌 전체 거래의 연속성·목적을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8505 판결은 양도-합병-소각의 전체 흐름이 실질적으로 동일 목적의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양도차익 전체를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이런 의제배당 판단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답변
양도와 소각 등 각 거래가 사실상 분리 불가능한 일련의 과정이고 자본환원 목적이 드러난다면, 실질적으로 의제배당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8505 판결은 단계별 거래가 하나의 흐름에서 판단되어야 하고, 자본 감소와 환원이 목적이면 의제배당 적용이 적법함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양도, 이 사건 합병, 이 사건 주식소각 등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는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주식소각을 통한 자본을 환원받은 것과 동일한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평가할 수 있는 바, 그 양도차익을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385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4. 8. 선고 2020누41377 판결

판 결 선 고

2021. 8.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8. 26. 선고 대법원 2021두385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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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합병·주식소각 일련행위 의제배당 해당 여부

대법원 2021두38505
판결 요약
주식양도, 합병, 주식소각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를 단일한 연속된 거래로 보아 양도차익을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양도 #합병 #주식소각 #의제배당 #양도차익
질의 응답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해 먼저 양도한 뒤 합병·소각이 이뤄진 경우, 각 단계별로 개별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양도-합병-주식소각이 단계적으로 연결된 경우, 이를 단일 거래로 평가하여 전체 양도차익을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8505 판결은 일련의 거래 전체를 자본 환원이 목적된 단일한 거래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의제배당 과세가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주식양도 및 주식소각 등이 연계되어 있을 때, 세무상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거래의 실질이 자본 환원(의제배당)에 해당하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개별 단계가 아닌 전체 거래의 연속성·목적을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8505 판결은 양도-합병-소각의 전체 흐름이 실질적으로 동일 목적의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양도차익 전체를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이런 의제배당 판단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답변
양도와 소각 등 각 거래가 사실상 분리 불가능한 일련의 과정이고 자본환원 목적이 드러난다면, 실질적으로 의제배당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8505 판결은 단계별 거래가 하나의 흐름에서 판단되어야 하고, 자본 감소와 환원이 목적이면 의제배당 적용이 적법함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양도, 이 사건 합병, 이 사건 주식소각 등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는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주식소각을 통한 자본을 환원받은 것과 동일한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평가할 수 있는 바, 그 양도차익을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385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4. 8. 선고 2020누41377 판결

판 결 선 고

2021. 8.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8. 26. 선고 대법원 2021두385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