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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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114893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AAAAAA AAAAAAAAA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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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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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8.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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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29. |
주 문
1. 피고와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20. 1. 29. 접수 제149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CC은 울산 울주군 서생면 DD리 산*-*외 14필지(이하 ‘이 사건 신고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8년 8월경 이 사건 신고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8타경11321호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이 사건 신고부동산이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각되어 2019. 11. 20.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여 같은 날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CCC은 2020. 1. 31. 이 사건 신고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467,527,813원(분납할 세액 233,000,000원, 납부세액 234,527,813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DD세무서장이 CCC에게 이 사건 신고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20. 4. 10.자로 238,632,049원을, 2020. 5. 11.자로 235,388,250원을 각 고지하였으나 CCC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21년 8월 기준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총액은 529,090,480원이다.
마. 한편, CC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2019. 12. 28.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20. 1. 2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바. CCC은 피고의 대표이사와 법률상 부부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CC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9.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법률상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은 피고가 기존에 진행해 오던 부동산매매업이나 개발업의 경영난을 타개하고, 투자가치가 분명한 새로운 관광휴양 사업으로 원고에 대한 채무 변제력을 가지고자 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 사건 부동산은 전체 사업부지(61,529㎡)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요지로서 이 사건 부동산이 없다면 피고가 추진하는 관광휴양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CCC이 피고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으며, 사업추진 경과에 따라 얼마든지 원고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고, CCC과 피고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각 증거와 을 제6호증의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CC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적극재산으로 아래와 같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적극재산 합계: 293,179,220원).
① 이 사건 부동산: 193,179,220원
② 피고 회사 보유주식 20,000주: 100,000,000원(= 20,000주 × 5,000원/주)
(2) CC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조세채무 467,527,810원을 부담하고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였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납세의무 성립일이 2019. 11. 30.임), CC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2019. 12. 28.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채권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되며, CCC과 피고의 대표이사인 EEE이 법률상 부부인 점에 비추어 CCC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가 새로 추진하는 사업의 요지이고 사업추진 경과에 따라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다소 있다는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 내지 12호증, 을 제13, 14호증의 각 1, 2,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2, 3, 을 제17호증의 1, 2, 을 제18, 19호증, 을 제20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CCC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의 주장을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각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CC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CC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1. 09. 29.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148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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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11489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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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AA AAAAAAAAA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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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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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8.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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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29. |
주 문
1. 피고와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20. 1. 29. 접수 제149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CC은 울산 울주군 서생면 DD리 산*-*외 14필지(이하 ‘이 사건 신고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8년 8월경 이 사건 신고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8타경11321호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이 사건 신고부동산이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각되어 2019. 11. 20.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여 같은 날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CCC은 2020. 1. 31. 이 사건 신고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467,527,813원(분납할 세액 233,000,000원, 납부세액 234,527,813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DD세무서장이 CCC에게 이 사건 신고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20. 4. 10.자로 238,632,049원을, 2020. 5. 11.자로 235,388,250원을 각 고지하였으나 CCC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21년 8월 기준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총액은 529,090,480원이다.
마. 한편, CC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2019. 12. 28.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20. 1. 2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바. CCC은 피고의 대표이사와 법률상 부부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CC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9.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법률상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은 피고가 기존에 진행해 오던 부동산매매업이나 개발업의 경영난을 타개하고, 투자가치가 분명한 새로운 관광휴양 사업으로 원고에 대한 채무 변제력을 가지고자 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 사건 부동산은 전체 사업부지(61,529㎡)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요지로서 이 사건 부동산이 없다면 피고가 추진하는 관광휴양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CCC이 피고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으며, 사업추진 경과에 따라 얼마든지 원고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고, CCC과 피고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각 증거와 을 제6호증의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CC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적극재산으로 아래와 같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적극재산 합계: 293,179,220원).
① 이 사건 부동산: 193,179,220원
② 피고 회사 보유주식 20,000주: 100,000,000원(= 20,000주 × 5,000원/주)
(2) CC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조세채무 467,527,810원을 부담하고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였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납세의무 성립일이 2019. 11. 30.임), CC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2019. 12. 28.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채권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되며, CCC과 피고의 대표이사인 EEE이 법률상 부부인 점에 비추어 CCC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가 새로 추진하는 사업의 요지이고 사업추진 경과에 따라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다소 있다는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 내지 12호증, 을 제13, 14호증의 각 1, 2,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2, 3, 을 제17호증의 1, 2, 을 제18, 19호증, 을 제20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CCC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의 주장을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각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CC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CC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1. 09. 29.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148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