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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사기죄 양형부당 항소범위 및 감경요건 판시

2013노1217
판결 요약
피고인이 사기죄로 1억 1,300만 원을 편취하였으나, 피해자 전원 변제 및 합의 등 사후 정상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1년형을 파기하고 징역 10월로 감형한 사건입니다. 누범임에도 반성, 경미한 가담, 피해 변제·합의가 양형 참작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사기 #피해변제 #합의 #징역감형 #누범
질의 응답
1. 사기죄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실형이 감경될 수 있나요?
답변
예, 피해 변제 및 합의는 양형 참작 사유가 됩니다.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한다면 실형 감경에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3노1217 판결은 범행 후 피해 전액 변제, 합의, 피해자 탄원이 모두 양형 참작사유임을 들어 징역 1년에서 10월로 감경하였습니다.
2. 누범 기간 중에 사기죄를 저지르면 형이 무겁게 선고되나요?
답변
누범가중 조항이 적용되어 통상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피고인이 2001.12.12. 선고, 2002.02.07. 종료로 징역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 재차 사기범행을 한 점에서 형법 제35조 누범가중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3. 사기죄 항소심에서 항소인이 검사일 경우 심판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소인이 검사라면 심판범위는 검사의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 부분에 한정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항소심 및 환송 후 심판범위를 양형부분에만 한정한다고 하였습니다.
4. 사기죄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한 점도 양형에 참작이 되나요?
답변
네, 피고인의 실질적 이익 부재나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피해자 중 한 명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실질적 이익을 취득치 못한 점, 경미한 가담 등도 양형에서 고려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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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사기

 ⁠[의정부지방법원 2013. 7. 17. 선고 2013노1217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건리(기소), 김은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양지훈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 11. 12. 선고 2009고단2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판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 등이 송달되지 않고 피고인 소환장도 송달불능되자, 피고인에 대한 소환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것을 결정하고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출석 진술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나.  환송전당심판결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환송전당심도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소환 등만을 공시송달로 진행하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환송판결
환송전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절차를 거쳐 상고하였고, 환송판결은 원심과 환송전당심이 피고인에 대한 소환을 공시송달에 의하도록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으나,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한 것은 소송절차상의 법령위반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환송전당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환송하였다.
 
라.  당심의 심판범위
환송전당심판결에서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억 1,3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1.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2. 2.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한 바 없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환송전당심판결 이후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삭제하는 것 외에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사 한정훈(재판장) 김병주 이호연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3. 07. 17. 선고 2013노121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