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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산정 예외사유 시 평가방법 및 상속세 부과의 타당성

2021두53320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에서 최근 3년간 순손익이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기존 산식이 아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해야 하며, 무리한 산식 적용은 위법합니다. 유형자산 처분손익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면 제1호 산식을 쓸 수 없습니다.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상속세 #상속세 부과처분 #상증세법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최근 3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일 때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산정되어 해당 산식의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3320 판결은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기존 산식을 적용하지 못하면 법령상 마련된 보충적 평가방법 등 객관적·합리적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형자산 매각 등 비일상적 이익이 순익에 반영된 경우, 산식 평가가 가능한가요?
답변
유형자산 처분 이익 등 비일상적 이익이 순손익에 현저히 반영되었다면, 일반 산식의 적용이 부적절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3320 판결은 유형자산 처분손익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의 50% 초과 시, 순손익 산식의 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위 기준을 무시하고 과세관청이 산식만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처분은 적법한가요?
답변
해당 사유가 있음에도 일률적 산식을 적용해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3320 판결은 비정상적 순손익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 산식 적용으로 한 감정은 위법판단 하였습니다.
4. 2개 이상 신용평가기관의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이 산정 불가할 때도 일반 산식을 써야 하나요?
답변
해당 평균가액이 산정 불가해도 일반 산식을 쓰는 것이 여전히 불합리하다면 보충적 방법을 써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3320 판결은 비정상 사유가 있으면 신용평가기관 산정치 산정 불가 시에도 객관적·합리적 보충 평가방법을 당연히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1두53320 판결]

【판시사항】

 ⁠[1]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제2호에서 정한 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러한 경우 1주당 손순익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2] 甲 등 공동상속인들이 2007. 2. 피상속인 사망에 따라 상속받은 乙 주식회사 비상장주식을 관할 세무서장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기초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목적사업인 임대업에 2년 이상 사용하다 2006. 4. 무렵 매각한 토지가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이 아니라는 등의 잘못된 전제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위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현행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6조 제1항 제1호(현행 제56조 제1항 참조), 제2호(현행 제56조 제2항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7. 10. 29. 재정경제부령 제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1항 제6호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현행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6조 제1항 제1호(현행 제56조 제1항 참조), 제2호(현행 제56조 제2항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7. 10. 29. 재정경제부령 제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1항 제6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공2012상, 900),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31253 판결(공2013하, 2266)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석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석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8. 27. 선고 2020누494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상속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의 피고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1의 피고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 1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 소외 1(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사채업과 임대업 등을 영위하여 형성한 다수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친인척 등의 명의로 관리해오다가 2007. 2. 8. 사망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 결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을 ① 원고 1 등 총 11명 명의의 예금 및 증권 등 계좌에 입금된 돈(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 ② 소외 2 등 7인 명의의 ○○○ 주식회사(당초 주식회사 △△△에서 2003. 9. 2. ○○○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09. 9. 21. 주식회사 □□□로 상호가 다시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3 회사’라 한다) 발행주식 총 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③ 소외 4 명의의 광주시 퇴촌면 토지 및 소외 5와 소외 6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성남시 분당구 빌라(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 합계 43,859,458,761원으로 파악하여 피고 서초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원고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예금 일부와 이 사건 주식은 원고 1이 단독으로 상속하고, 나머지 예금은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재산은 원고들이 각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공동으로 상속하였다고 보아, 2017. 8. 1. 원고들에게 각 상속세(부당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부과하였다.
 
라.  한편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원고 1이 2006. 2. 7.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 매수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2017. 8. 1. 원고 1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예금 등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원고 1의 제3 상고이유, 나머지 원고들의 제1 상고이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예금과 주식 및 부동산 모두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위 재산들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속재산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존부 및 효력(원고 1의 제2 상고이유, 피고 서초세무서장의 제1, 2 상고이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예금 중 일부와 이 사건 주식을 원고 1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으나 가분채권인 이 사건 예금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원고 1에게 귀속되고 이 사건 예금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재산은 원고들에게 각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귀속됨을 전제로 원고별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이 사건 주식가액 평가의 위법 여부(원고 1의 제1 상고이유, 나머지 원고들의 제2 상고이유) 
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단서, 제2항에서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는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 즉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1/6’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하 ⁠‘제1호 가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 즉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하 ⁠‘제2호 가액’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7. 10. 29. 재정경제부령 제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에서는 각호에서 제1호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사유로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제6호) 등을 들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것이므로, 여기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호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제2호 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제2호 가액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제2호 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1호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구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3125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소외 3 회사는 2004. 2. 3. 피상속인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토지(이하 ⁠‘문정동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목적사업인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2006. 4. 무렵 매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문정동 부동산은 타인에 대한 임대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므로 상속개시 당시 적용되던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리고 문정동 부동산 등 소외 3 회사의 유형자산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상속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 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므로, 이는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규정된 사유에 해당한다.
 
다.  나아가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제1호 가액인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는 것은 그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대규모의 유형자산 처분손익이 발생하였다면 그에 기초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일시우발적이거나 비정상적일 가능성이 높아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달리 이 사건에서 제1호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제1호 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문정동 부동산이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이 아니라는 등의 잘못된 전제에서,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제1호 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원고 1의 피고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원고 1은 피고 역삼세무서장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6.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상속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1의 피고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 1의 피고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 1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

출처 : 대법원 2025. 01. 09. 선고 2021두5332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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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산정 예외사유 시 평가방법 및 상속세 부과의 타당성

2021두53320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에서 최근 3년간 순손익이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기존 산식이 아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해야 하며, 무리한 산식 적용은 위법합니다. 유형자산 처분손익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면 제1호 산식을 쓸 수 없습니다.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상속세 #상속세 부과처분 #상증세법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최근 3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일 때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산정되어 해당 산식의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3320 판결은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기존 산식을 적용하지 못하면 법령상 마련된 보충적 평가방법 등 객관적·합리적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형자산 매각 등 비일상적 이익이 순익에 반영된 경우, 산식 평가가 가능한가요?
답변
유형자산 처분 이익 등 비일상적 이익이 순손익에 현저히 반영되었다면, 일반 산식의 적용이 부적절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3320 판결은 유형자산 처분손익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의 50% 초과 시, 순손익 산식의 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위 기준을 무시하고 과세관청이 산식만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처분은 적법한가요?
답변
해당 사유가 있음에도 일률적 산식을 적용해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3320 판결은 비정상적 순손익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 산식 적용으로 한 감정은 위법판단 하였습니다.
4. 2개 이상 신용평가기관의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이 산정 불가할 때도 일반 산식을 써야 하나요?
답변
해당 평균가액이 산정 불가해도 일반 산식을 쓰는 것이 여전히 불합리하다면 보충적 방법을 써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3320 판결은 비정상 사유가 있으면 신용평가기관 산정치 산정 불가 시에도 객관적·합리적 보충 평가방법을 당연히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1두53320 판결]

【판시사항】

 ⁠[1]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제2호에서 정한 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러한 경우 1주당 손순익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2] 甲 등 공동상속인들이 2007. 2. 피상속인 사망에 따라 상속받은 乙 주식회사 비상장주식을 관할 세무서장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기초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목적사업인 임대업에 2년 이상 사용하다 2006. 4. 무렵 매각한 토지가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이 아니라는 등의 잘못된 전제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위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현행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6조 제1항 제1호(현행 제56조 제1항 참조), 제2호(현행 제56조 제2항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7. 10. 29. 재정경제부령 제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1항 제6호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현행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6조 제1항 제1호(현행 제56조 제1항 참조), 제2호(현행 제56조 제2항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7. 10. 29. 재정경제부령 제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1항 제6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공2012상, 900),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31253 판결(공2013하, 2266)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석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석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8. 27. 선고 2020누494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상속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의 피고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1의 피고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 1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 소외 1(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사채업과 임대업 등을 영위하여 형성한 다수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친인척 등의 명의로 관리해오다가 2007. 2. 8. 사망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 결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을 ① 원고 1 등 총 11명 명의의 예금 및 증권 등 계좌에 입금된 돈(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 ② 소외 2 등 7인 명의의 ○○○ 주식회사(당초 주식회사 △△△에서 2003. 9. 2. ○○○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09. 9. 21. 주식회사 □□□로 상호가 다시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3 회사’라 한다) 발행주식 총 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③ 소외 4 명의의 광주시 퇴촌면 토지 및 소외 5와 소외 6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성남시 분당구 빌라(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 합계 43,859,458,761원으로 파악하여 피고 서초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원고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예금 일부와 이 사건 주식은 원고 1이 단독으로 상속하고, 나머지 예금은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재산은 원고들이 각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공동으로 상속하였다고 보아, 2017. 8. 1. 원고들에게 각 상속세(부당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부과하였다.
 
라.  한편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원고 1이 2006. 2. 7.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 매수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2017. 8. 1. 원고 1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예금 등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원고 1의 제3 상고이유, 나머지 원고들의 제1 상고이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예금과 주식 및 부동산 모두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위 재산들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속재산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존부 및 효력(원고 1의 제2 상고이유, 피고 서초세무서장의 제1, 2 상고이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예금 중 일부와 이 사건 주식을 원고 1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으나 가분채권인 이 사건 예금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원고 1에게 귀속되고 이 사건 예금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재산은 원고들에게 각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귀속됨을 전제로 원고별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이 사건 주식가액 평가의 위법 여부(원고 1의 제1 상고이유, 나머지 원고들의 제2 상고이유) 
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단서, 제2항에서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는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 즉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1/6’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하 ⁠‘제1호 가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 즉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하 ⁠‘제2호 가액’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7. 10. 29. 재정경제부령 제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에서는 각호에서 제1호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사유로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제6호) 등을 들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것이므로, 여기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호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제2호 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제2호 가액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제2호 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1호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구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3125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소외 3 회사는 2004. 2. 3. 피상속인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토지(이하 ⁠‘문정동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목적사업인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2006. 4. 무렵 매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문정동 부동산은 타인에 대한 임대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므로 상속개시 당시 적용되던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리고 문정동 부동산 등 소외 3 회사의 유형자산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상속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 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므로, 이는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규정된 사유에 해당한다.
 
다.  나아가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제1호 가액인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는 것은 그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대규모의 유형자산 처분손익이 발생하였다면 그에 기초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일시우발적이거나 비정상적일 가능성이 높아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달리 이 사건에서 제1호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제1호 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문정동 부동산이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이 아니라는 등의 잘못된 전제에서,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제1호 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원고 1의 피고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원고 1은 피고 역삼세무서장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6.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상속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1의 피고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 1의 피고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 1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

출처 : 대법원 2025. 01. 09. 선고 2021두5332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