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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차 선정당사자 상대 배당이의소 전체 금액 청구 가능 여부

2015다202490
판결 요약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된 경우,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배당받는 전체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사정(선정행위 취소·사망 등) 없는 한 선정당사자가 소송의 피고적격을 가지며, 선정자들에게 귀속될 부분까지 포함하여 배당표 경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배당절차 #선정당사자 #배당이의 #전체 금액 #선정자
질의 응답
1.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된 경우 배당표 이의의 상대방이 누구인가요?
답변
선정당사자만이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다202490 판결은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채권자는 선정당사자뿐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선정당사자가 배당받는 전체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선정당사자가 배당받는 전체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2490 판결에서 선정당사자에게 귀속될 부분뿐만 아니라 선정자들에게 귀속될 부분까지 포함하여 배당받는 전체 금액에 경정을 구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배당이의의 소 피고는 선정당사자만 가능합니까?
답변
예,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선정당사자만 피고적격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2490 판결은 선정행위 취소, 선정당사자 사망 등 특수 사정 없으면 선정당사자가 피고적격임을 판시하였습니다.
4. 선정자들에게 귀속될 부분에 대해서도 경정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 선정자들에게 귀속될 부분까지 포함하여 전체 금액에 대해 경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2490 판결은 선정자들에게 귀속될 부분도 선정당사자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포함되어 경정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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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배당이의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02490 판결]

【판시사항】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된 경우,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선정당사자) /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배당절차에서 선정된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 선정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선정자들에게 귀속될 부분을 포함한 선정당사자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경정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되면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만이 이러한 채권자 지위에 있으므로, 선정당사자만이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다.
그리고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사이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정자들이 집행법원에 대하여 선정행위를 취소하였다거나 선정당사자가 사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 채권자로서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을 가진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는 선정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선정자들에게 귀속될 부분을 포함한 선정당사자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경정을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54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한직 외 6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4. 12. 17. 선고 2014나3033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그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되면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만이 이러한 채권자 지위에 있으므로, 선정당사자만이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다.
그리고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사이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정자들이 집행법원에 대하여 선정행위를 취소하였다거나 선정당사자가 사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 채권자로서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을 가진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는 선정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선정자들에게 귀속될 부분을 포함한 선정당사자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경정을 구할 수 있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선정당사자로서 이 사건 배당절차의 채권자 지위에 있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배당표상 피고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원고는 피고만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금액 전체에 대하여 경정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청구의 판단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김용덕 박보영(주심) 김신

출처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0249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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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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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된 경우 배당표 이의의 상대방이 누구인가요?
답변
선정당사자만이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다202490 판결은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채권자는 선정당사자뿐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선정당사자가 배당받는 전체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선정당사자가 배당받는 전체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2490 판결에서 선정당사자에게 귀속될 부분뿐만 아니라 선정자들에게 귀속될 부분까지 포함하여 배당받는 전체 금액에 경정을 구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배당이의의 소 피고는 선정당사자만 가능합니까?
답변
예,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선정당사자만 피고적격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2490 판결은 선정행위 취소, 선정당사자 사망 등 특수 사정 없으면 선정당사자가 피고적격임을 판시하였습니다.
4. 선정자들에게 귀속될 부분에 대해서도 경정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 선정자들에게 귀속될 부분까지 포함하여 전체 금액에 대해 경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2490 판결은 선정자들에게 귀속될 부분도 선정당사자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포함되어 경정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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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배당이의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02490 판결]

【판시사항】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된 경우,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선정당사자) /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배당절차에서 선정된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 선정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선정자들에게 귀속될 부분을 포함한 선정당사자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경정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되면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만이 이러한 채권자 지위에 있으므로, 선정당사자만이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다.
그리고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사이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정자들이 집행법원에 대하여 선정행위를 취소하였다거나 선정당사자가 사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 채권자로서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을 가진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는 선정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선정자들에게 귀속될 부분을 포함한 선정당사자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경정을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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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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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4. 12. 17. 선고 2014나3033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그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되면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만이 이러한 채권자 지위에 있으므로, 선정당사자만이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다.
그리고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사이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정자들이 집행법원에 대하여 선정행위를 취소하였다거나 선정당사자가 사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 채권자로서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을 가진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는 선정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선정자들에게 귀속될 부분을 포함한 선정당사자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경정을 구할 수 있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선정당사자로서 이 사건 배당절차의 채권자 지위에 있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배당표상 피고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원고는 피고만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금액 전체에 대하여 경정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청구의 판단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김용덕 박보영(주심) 김신

출처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0249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