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상환자금을 배우자로부터 받아 상환한 경우 해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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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135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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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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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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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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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0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2. 31. 증여분 증여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30.경 서울 ㅇㅇㅇ구 ㅇㅇㅇ동에 있는 ㅇㅇㅇ A동 17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대금 xxx,xxx,xxx원에 분양받기로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0. 3. 2.경 위 분양대금에 취득세 및 등록세 등 xx,xxx,xxx원을 가산한 합계 xxx,xxx,xxx원에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나. ㅇㅇㅇㅇ국세청장은 2019. 11. 19.경부터 2020. 1. 10.경까지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xxx,xxx,xxx원 중 2009.11. 30.경부터 2010. 3. 2.경까지 3회에 걸쳐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 x억 원을 공제한 xxx,xxx,xxx원을 증여받았고, 2011. 12. 31.경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차보증금 x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러한 과세자료에 따라 2020. 2. 10. 원고에게 2010. 3. 2.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 및 2011. 12. 31.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20. 5. 8. ㅇㅇㅇㅇ국세청장에게 2011. 12. 31. 증여분 증여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만 이의신청을 하였고, ㅇㅇㅇㅇ국세청장은 2020. 8. 6. ‘2011. 12. 31. 증여분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원고의 차입금 x억 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20. 8. 18. ㅇㅇㅇㅇ국체청장의 2020. 8. 6.자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원고가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x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12. 31. 증여분 증여세를 xx,xxx,xxx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바. 원고는 2020. 11. 4. 국세청장에게 위 감액된 2011. 12. 31. 증여분 증여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20. 12. 23. ‘위 감액된 2011. 12. 31. 증여분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을 xxx,xxx,xxx원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심사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사. 피고는 2021. 4. 2. 국세청장의 2020. 12. 23.자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원고가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xx,xxx,xxx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 12. 31. 증여분 증여세를 xx,xxx,xxx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감액경정된 2011. 12.31. 증여분 증여세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증여재산가액은 xx,xxx,xxx원인데, 원고는 약 35년 전의 결혼지참금, 원고의 부업 등으로 인한 소득을 원고의 배우자의 급여와 함께 관리하였고, 전업주부로서 원고의 배우자의 소득활동에 기여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2011. 12. 31. 배우자의 급여 등이 입금된 계좌에 있던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였더라도, 이에는 원고의 재산도 포함되어 있으니, 위 xx,xxx,xxx원 전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이하 ‘원고의 첫째 주장’이라 한다). 설령 위 xx,xxx,xxx원 전부를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배우자간 증여재산 공제한도 6억 원은 2007. 12. 31. 개정된 이후 변동이 없는데 이는 당시와 비교하여 현저히 상승한 2021년 현재의 시세와 물가 등을 반영하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월급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공제한도를 정함으로써 고액연봉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것이어서 위헌이다(이하 ‘원고의 둘째 주장’이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가) 상증세법 제45조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은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신고하였거나과세받은 소득금액,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등의 합계액이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사항이므로, 채무상환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채무를 상환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상환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채무상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경우에는 그 상환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와 같이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0598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러한 증여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채무상환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전업주부로서 별다른 소득활동을 하지 아니한 반면, 원고의 배우자는 ㅇㅇㅇㅇ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7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약 ㅇㅇ억 원, 연평균 약 0억 원에 달하는 사실, 원고가 2011. 12.31.경 반환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 0억 원 중 0억 원은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차용하였고, xx,xxx,xxx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납부하였던 부가가치세의 환급금인 사실, 원고가 2011. 12. 31.경 반환한 나머지 임차보증금 xx,xxx,xxx원은 원고의 배우자의 급여가 정기적으로 입금되었던 원고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서 원고의 배우자의 상당한 금액의 급여 등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이를 가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나머지 임차보증금 xx,xxx,xxx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원고는 상당한 재력이 있는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상환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약 35년 전 결혼지참금을 가지고 결혼하였고, 부업 등으로 인한 소득이 있었으며, 전업주부로서 원고의 배우자의 소득활동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나머지 임차보증금 xx,xxx,xxx원을 상환한 자금의 출처를 증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증여사실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가) 상증세법 제53조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을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 원을 공제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상증세법 제53조 제1호가 위헌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조세법규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 관계 법령상 증여재산공제 제도의 취지 및 내용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오늘날의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본래적인 기능 외에도 소득의 재분배, 자원의 적정배분, 경기의 조정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사회정책 등 국정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판단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극히 전문적․기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고, 따라서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기술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7헌바13 결정 등 참조).
② 특히 상증세법 제53조에 규정된 증여재산공제 제도는 수증자가 증여자와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일종의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공제가 허용되는 인적 범위나 공제의 한도, 수 개의 증여가 있는 경우 공제의 방법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의 형성에 관하여는 보다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할 것이므로, 그 내용이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지 않는 한 입법부의 정책적인 판단은 존중되어 야 한다(위 헌법재판소 2007헌바13 결정 참조).
③ 타인 사이의 재산이전과 달리 배우자 사이의 증여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은 가족구성원으로서의 밀접한 인적관계의 특성상 재산의 귀속이나 관리가 엄격히 구별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재산형성과 유지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상당부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들 사이에 증여가 있다 하더라도 일정액의 한도 내에서는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고, 다만 증여의 경우 재산이전의 경로나 액수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상속세의 면탈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 사전증여를 통한 배우자 사이의 부의 이전과 집중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공제는 인정하되 그 한도를 6억 원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위 헌법재판소 2007헌바13 결정의 취지 참조).
④ 원고는 배우자간 증여재산 공제한도 6억 원은 2007. 12. 31. 위 공제한도가 개정될 당시와 비교하여 현저히 상승한 2021년 현재의 시세와 물가 등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가경제가 발달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된 만큼 배우자 사이의 부의 이전 등 부의 축적 동기도 함께 증가하여 변칙적 증여의 형태로 탈세하는 사례가 많아졌고, 위와 같은 공제한도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의 포착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사람도 소수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규제의 필요성 측면에 있어 과거 위 공제한도가 정해질 당시와 특별히 달라진 바가 없다(위 헌법재판소 2007헌바13 결정의 취지 참조).
⑤ 원고는 배우자의 월급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정한 것은 고액연봉자를 차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입법부의 조세정책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는데, 입법자가 배우자간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일률적으로 6억 원으로 규정한 것은 그 내용이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보이지 않고, 입법자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배우자의 소득수준 별로 배우자간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세분화하여 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고액연봉자의 경우 배우자간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증액한다면 배우자 사이에 부가 손쉽게 이전되고 집중되게 되어 상증세법이 방지하고자 하는 배우자 사이의 부의 이전과 집중을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를 저해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배우자간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일률적으로 정하였더라도,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2.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13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채무자가 채무 상환자금을 배우자로부터 받아 상환한 경우 해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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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135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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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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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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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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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0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2. 31. 증여분 증여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30.경 서울 ㅇㅇㅇ구 ㅇㅇㅇ동에 있는 ㅇㅇㅇ A동 17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대금 xxx,xxx,xxx원에 분양받기로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0. 3. 2.경 위 분양대금에 취득세 및 등록세 등 xx,xxx,xxx원을 가산한 합계 xxx,xxx,xxx원에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나. ㅇㅇㅇㅇ국세청장은 2019. 11. 19.경부터 2020. 1. 10.경까지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xxx,xxx,xxx원 중 2009.11. 30.경부터 2010. 3. 2.경까지 3회에 걸쳐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 x억 원을 공제한 xxx,xxx,xxx원을 증여받았고, 2011. 12. 31.경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차보증금 x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러한 과세자료에 따라 2020. 2. 10. 원고에게 2010. 3. 2.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 및 2011. 12. 31.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20. 5. 8. ㅇㅇㅇㅇ국세청장에게 2011. 12. 31. 증여분 증여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만 이의신청을 하였고, ㅇㅇㅇㅇ국세청장은 2020. 8. 6. ‘2011. 12. 31. 증여분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원고의 차입금 x억 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20. 8. 18. ㅇㅇㅇㅇ국체청장의 2020. 8. 6.자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원고가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x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12. 31. 증여분 증여세를 xx,xxx,xxx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바. 원고는 2020. 11. 4. 국세청장에게 위 감액된 2011. 12. 31. 증여분 증여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20. 12. 23. ‘위 감액된 2011. 12. 31. 증여분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을 xxx,xxx,xxx원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심사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사. 피고는 2021. 4. 2. 국세청장의 2020. 12. 23.자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원고가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xx,xxx,xxx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 12. 31. 증여분 증여세를 xx,xxx,xxx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감액경정된 2011. 12.31. 증여분 증여세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증여재산가액은 xx,xxx,xxx원인데, 원고는 약 35년 전의 결혼지참금, 원고의 부업 등으로 인한 소득을 원고의 배우자의 급여와 함께 관리하였고, 전업주부로서 원고의 배우자의 소득활동에 기여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2011. 12. 31. 배우자의 급여 등이 입금된 계좌에 있던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였더라도, 이에는 원고의 재산도 포함되어 있으니, 위 xx,xxx,xxx원 전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이하 ‘원고의 첫째 주장’이라 한다). 설령 위 xx,xxx,xxx원 전부를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배우자간 증여재산 공제한도 6억 원은 2007. 12. 31. 개정된 이후 변동이 없는데 이는 당시와 비교하여 현저히 상승한 2021년 현재의 시세와 물가 등을 반영하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월급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공제한도를 정함으로써 고액연봉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것이어서 위헌이다(이하 ‘원고의 둘째 주장’이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가) 상증세법 제45조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은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신고하였거나과세받은 소득금액,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등의 합계액이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사항이므로, 채무상환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채무를 상환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상환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채무상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경우에는 그 상환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와 같이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0598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러한 증여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채무상환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전업주부로서 별다른 소득활동을 하지 아니한 반면, 원고의 배우자는 ㅇㅇㅇㅇ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7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약 ㅇㅇ억 원, 연평균 약 0억 원에 달하는 사실, 원고가 2011. 12.31.경 반환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 0억 원 중 0억 원은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차용하였고, xx,xxx,xxx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납부하였던 부가가치세의 환급금인 사실, 원고가 2011. 12. 31.경 반환한 나머지 임차보증금 xx,xxx,xxx원은 원고의 배우자의 급여가 정기적으로 입금되었던 원고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서 원고의 배우자의 상당한 금액의 급여 등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이를 가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나머지 임차보증금 xx,xxx,xxx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원고는 상당한 재력이 있는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상환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약 35년 전 결혼지참금을 가지고 결혼하였고, 부업 등으로 인한 소득이 있었으며, 전업주부로서 원고의 배우자의 소득활동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나머지 임차보증금 xx,xxx,xxx원을 상환한 자금의 출처를 증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증여사실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가) 상증세법 제53조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을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 원을 공제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상증세법 제53조 제1호가 위헌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조세법규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 관계 법령상 증여재산공제 제도의 취지 및 내용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오늘날의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본래적인 기능 외에도 소득의 재분배, 자원의 적정배분, 경기의 조정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사회정책 등 국정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판단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극히 전문적․기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고, 따라서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기술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7헌바13 결정 등 참조).
② 특히 상증세법 제53조에 규정된 증여재산공제 제도는 수증자가 증여자와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일종의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공제가 허용되는 인적 범위나 공제의 한도, 수 개의 증여가 있는 경우 공제의 방법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의 형성에 관하여는 보다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할 것이므로, 그 내용이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지 않는 한 입법부의 정책적인 판단은 존중되어 야 한다(위 헌법재판소 2007헌바13 결정 참조).
③ 타인 사이의 재산이전과 달리 배우자 사이의 증여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은 가족구성원으로서의 밀접한 인적관계의 특성상 재산의 귀속이나 관리가 엄격히 구별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재산형성과 유지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상당부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들 사이에 증여가 있다 하더라도 일정액의 한도 내에서는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고, 다만 증여의 경우 재산이전의 경로나 액수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상속세의 면탈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 사전증여를 통한 배우자 사이의 부의 이전과 집중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공제는 인정하되 그 한도를 6억 원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위 헌법재판소 2007헌바13 결정의 취지 참조).
④ 원고는 배우자간 증여재산 공제한도 6억 원은 2007. 12. 31. 위 공제한도가 개정될 당시와 비교하여 현저히 상승한 2021년 현재의 시세와 물가 등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가경제가 발달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된 만큼 배우자 사이의 부의 이전 등 부의 축적 동기도 함께 증가하여 변칙적 증여의 형태로 탈세하는 사례가 많아졌고, 위와 같은 공제한도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의 포착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사람도 소수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규제의 필요성 측면에 있어 과거 위 공제한도가 정해질 당시와 특별히 달라진 바가 없다(위 헌법재판소 2007헌바13 결정의 취지 참조).
⑤ 원고는 배우자의 월급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정한 것은 고액연봉자를 차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입법부의 조세정책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는데, 입법자가 배우자간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일률적으로 6억 원으로 규정한 것은 그 내용이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보이지 않고, 입법자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배우자의 소득수준 별로 배우자간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세분화하여 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고액연봉자의 경우 배우자간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증액한다면 배우자 사이에 부가 손쉽게 이전되고 집중되게 되어 상증세법이 방지하고자 하는 배우자 사이의 부의 이전과 집중을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를 저해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배우자간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일률적으로 정하였더라도,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2.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13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