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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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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제출 계약서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여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4구단513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16.
판 결 선 고 2014. 8.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0. 12. 원고의 형인 OOO로부터 OO OOO OOO OOO-O대지 47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수하여 취득하였다가 2011. 7. 25. OOO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을 O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OOOO원(=매매가액 OOOO원+취득세 등 OOOO원)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OOOO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3. 5.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증명할 매매계약서 원본이나 금융자료가 없어 실지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인 OOOO원을 적용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결정한 후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OOOO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OOO과 사이에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11억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원고는 당시 계약서를 조작할 이유가 없었고, 법에 무지하여 원본을 보관하지 못하다가, 다른 서류철 사이에 끼어 있던 위 계약서의 사본(갑 2호증)을 겨우 찾아냈다. 따라서 이 사건에는 ‘계약서’가 존재하므로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예비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면, 매매사례가액(이 사건 토지 인근인 같은 동 399-41 대지 304.1㎡에 대한 1990. 11. 3.의 매매대금 ㎡당 OOOO원으로 산정한 OOOO원)이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 2개의 평균치(OOOO원)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사본(갑 2호증)은 원본과 동일함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본 계약서를 분실하였음에도 이를 사본하여 보관하게 된 경위나 나아가 법원에 스캔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한 그 “사본 계약서” 자체의 현존 여부에 대하여도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OOO 사이에 실제 매매대금 OOOO원이 수수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갑 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사례에 관하여 보건대, 갑 9호증의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부정형인데 위 매매사례 주장 토지는 대체로 장방형의 토지로서 그 획지조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아니하여, 이를 매매사례로 삼기 적절하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감정가액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이 규정한 요건(취득일 전후 3월 이내인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결국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6.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13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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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4구단513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16.
판 결 선 고 2014. 8.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0. 12. 원고의 형인 OOO로부터 OO OOO OOO OOO-O대지 47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수하여 취득하였다가 2011. 7. 25. OOO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을 O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OOOO원(=매매가액 OOOO원+취득세 등 OOOO원)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OOOO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3. 5.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증명할 매매계약서 원본이나 금융자료가 없어 실지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인 OOOO원을 적용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결정한 후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OOOO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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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OOO과 사이에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11억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원고는 당시 계약서를 조작할 이유가 없었고, 법에 무지하여 원본을 보관하지 못하다가, 다른 서류철 사이에 끼어 있던 위 계약서의 사본(갑 2호증)을 겨우 찾아냈다. 따라서 이 사건에는 ‘계약서’가 존재하므로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예비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면, 매매사례가액(이 사건 토지 인근인 같은 동 399-41 대지 304.1㎡에 대한 1990. 11. 3.의 매매대금 ㎡당 OOOO원으로 산정한 OOOO원)이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 2개의 평균치(OOOO원)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사본(갑 2호증)은 원본과 동일함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본 계약서를 분실하였음에도 이를 사본하여 보관하게 된 경위나 나아가 법원에 스캔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한 그 “사본 계약서” 자체의 현존 여부에 대하여도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OOO 사이에 실제 매매대금 OOOO원이 수수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갑 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사례에 관하여 보건대, 갑 9호증의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부정형인데 위 매매사례 주장 토지는 대체로 장방형의 토지로서 그 획지조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아니하여, 이를 매매사례로 삼기 적절하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감정가액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이 규정한 요건(취득일 전후 3월 이내인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결국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6.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13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