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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증빙 인정요건과 환산가액 적용사례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1350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취득가액 증명을 위한 원본 계약서와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본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 인정이 어렵고, 환산가액 산정이 정당함을 판시.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도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적용 불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증빙 #계약서 사본 #계약서 원본 #환산가액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증명할 계약서 원본 없이 사본만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나요?
답변
계약서 원본이 없고, 사본의 진정성 및 보관경위도 명확하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1350 판결은 사본만 제출, 진정한 원본임을 인정할 자료 부족, 보관경위 불명확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증거가 불충분할 때 세무서가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 입증자료가 없으면 세무서는 환산가액을 적용해 과세처분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1350 판결은 계약서 원본 및 금융자료 등 실지거래 확인자료가 없을 때 환산가액 적용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감정가액이나 유사토지 매매사례로 취득가액을 산정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매매사례는 토지의 조건 유사성이 있어야 하고 감정가액은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여야만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1350 판결은 매매사례 토지는 조건이 달라 적절치 않고, 감정가액도 요건 충족 못해 불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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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 제출 계약서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여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513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16.

판 결 선 고 2014. 8.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0. 12. 원고의 형인 OOO로부터 OO OOO OOO OOO-O대지 47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수하여 취득하였다가 2011. 7. 25. OOO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을 O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OOOO원(=매매가액 OOOO원+취득세 등 OOOO원)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OOOO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3. 5.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증명할 매매계약서 원본이나 금융자료가 없어 실지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인 OOOO원을 적용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결정한 후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OOOO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OOO과 사이에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11억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원고는 당시 계약서를 조작할 이유가 없었고, 법에 무지하여 원본을 보관하지 못하다가, 다른 서류철 사이에 끼어 있던 위 계약서의 사본(갑 2호증)을 겨우 찾아냈다. 따라서 이 사건에는 ⁠‘계약서’가 존재하므로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예비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면, 매매사례가액(이 사건 토지 인근인 같은 동 399-41 대지 304.1㎡에 대한 1990. 11. 3.의 매매대금 ㎡당 OOOO원으로 산정한 OOOO원)이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 2개의 평균치(OOOO원)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사본(갑 2호증)은 원본과 동일함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본 계약서를 분실하였음에도 이를 사본하여 보관하게 된 경위나 나아가 법원에 스캔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한 그 ⁠“사본 계약서” 자체의 현존 여부에 대하여도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OOO 사이에 실제 매매대금 OOOO원이 수수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갑 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사례에 관하여 보건대, 갑 9호증의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부정형인데 위 매매사례 주장 토지는 대체로 장방형의 토지로서 그 획지조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아니하여, 이를 매매사례로 삼기 적절하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감정가액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이 규정한 요건(취득일 전후 3월 이내인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결국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6.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13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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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원본이 없고, 사본의 진정성 및 보관경위도 명확하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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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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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정가액이나 유사토지 매매사례로 취득가액을 산정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매매사례는 토지의 조건 유사성이 있어야 하고 감정가액은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여야만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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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 제출 계약서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여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513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16.

판 결 선 고 2014. 8.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0. 12. 원고의 형인 OOO로부터 OO OOO OOO OOO-O대지 47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수하여 취득하였다가 2011. 7. 25. OOO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을 O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OOOO원(=매매가액 OOOO원+취득세 등 OOOO원)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OOOO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3. 5.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증명할 매매계약서 원본이나 금융자료가 없어 실지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인 OOOO원을 적용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결정한 후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OOOO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OOO과 사이에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11억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원고는 당시 계약서를 조작할 이유가 없었고, 법에 무지하여 원본을 보관하지 못하다가, 다른 서류철 사이에 끼어 있던 위 계약서의 사본(갑 2호증)을 겨우 찾아냈다. 따라서 이 사건에는 ⁠‘계약서’가 존재하므로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예비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면, 매매사례가액(이 사건 토지 인근인 같은 동 399-41 대지 304.1㎡에 대한 1990. 11. 3.의 매매대금 ㎡당 OOOO원으로 산정한 OOOO원)이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 2개의 평균치(OOOO원)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사본(갑 2호증)은 원본과 동일함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본 계약서를 분실하였음에도 이를 사본하여 보관하게 된 경위나 나아가 법원에 스캔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한 그 ⁠“사본 계약서” 자체의 현존 여부에 대하여도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OOO 사이에 실제 매매대금 OOOO원이 수수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갑 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사례에 관하여 보건대, 갑 9호증의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부정형인데 위 매매사례 주장 토지는 대체로 장방형의 토지로서 그 획지조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아니하여, 이를 매매사례로 삼기 적절하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감정가액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이 규정한 요건(취득일 전후 3월 이내인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결국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6.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13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