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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성립 입증 없을 때 말소등기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84476
판결 요약
근저당권양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성립됐는지 입증하지 못하면, 토지소유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있습니다. 피고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피담보채권 성립을 증명할 증거가 핵심적입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피담보채권 입증 #근저당권 양도 #채권 성립 #말소절차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을 양수한 사람이 피담보채권의 성립을 증명하지 못하면 말소등기 책임이 생기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성립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책임이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84476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채무자와 근저당권자 사이 피담보채권 성립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근저당권자는 소유자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2. 피담보채권 성립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네, 피담보채권 성립에 관한 입증 실패는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인용 사유가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84476 사건에서 법원은 피담보채권 성립행위에 대한 입증이 실패한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명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주요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요 증거는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담보채권의 성립을 입증하는 서류나 사실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84476 사건은 입증 책임이 있는 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성립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말소등기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을 양도받은 피고는 당초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인 1991. 4. 16. 채무자 CCC와 근저당권자인 DDD 사이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토지소유자인 BB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518447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5. 21.

판 결 선 고

2021. 6. 18.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1991. 4. 19.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각 기재와 같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인 1991. 4. 16. 채무자 CCC와 근저당권자인 DDD 사이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피고는 BBB에게 주문 제1항 기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따라서 무자력인 BBB을 대위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6. 1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844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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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성립 입증 없을 때 말소등기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84476
판결 요약
근저당권양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성립됐는지 입증하지 못하면, 토지소유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있습니다. 피고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피담보채권 성립을 증명할 증거가 핵심적입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피담보채권 입증 #근저당권 양도 #채권 성립 #말소절차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을 양수한 사람이 피담보채권의 성립을 증명하지 못하면 말소등기 책임이 생기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성립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책임이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84476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채무자와 근저당권자 사이 피담보채권 성립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근저당권자는 소유자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2. 피담보채권 성립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네, 피담보채권 성립에 관한 입증 실패는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인용 사유가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84476 사건에서 법원은 피담보채권 성립행위에 대한 입증이 실패한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명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주요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요 증거는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담보채권의 성립을 입증하는 서류나 사실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84476 사건은 입증 책임이 있는 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성립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말소등기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을 양도받은 피고는 당초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인 1991. 4. 16. 채무자 CCC와 근저당권자인 DDD 사이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토지소유자인 BB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518447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5. 21.

판 결 선 고

2021. 6. 18.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1991. 4. 19.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각 기재와 같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인 1991. 4. 16. 채무자 CCC와 근저당권자인 DDD 사이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피고는 BBB에게 주문 제1항 기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따라서 무자력인 BBB을 대위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6. 1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844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