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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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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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근저당권을 양도받은 피고는 당초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인 1991. 4. 16. 채무자 CCC와 근저당권자인 DDD 사이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토지소유자인 BB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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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5184476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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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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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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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5.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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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18.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1991. 4. 19.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각 기재와 같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인 1991. 4. 16. 채무자 CCC와 근저당권자인 DDD 사이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피고는 BBB에게 주문 제1항 기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따라서 무자력인 BBB을 대위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6. 1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844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