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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형사 불출석 재판과 상고권회복 시 상고이유 성립 여부

2016도11969
판결 요약
피고인이 책임 없는 사유로 1심, 항소심 공판에 불출석했다면 검사의 항소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상고권 회복 후 상고는 상고이유(재심청구 사유 존재)로 인정합니다.
#형사재판 #피고인 불출석 #상고권 회복 #공시송달 #재심청구사유
질의 응답
1. 불출석 상태에서 확정된 유죄판결에 상고권 회복 후 상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했다면 상고권 회복 후 상고가 허용되며, 상고이유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1969 판결은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상고권 회복에 의한 상고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재심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시송달로 진행된 불출석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소송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경우, 상고권 회복 신청에 따라 불복이 가능한 사유인가요?
답변
공시송달 등으로 피고인이 공판절차 진행을 알지 못했고 책임이 없는 사유라면 상고권 회복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상고이유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1969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장 등 소송서류를 수령하지 못하고 불출석했을 경우 상고권 회복이 허용되고 이는 상고이유로 판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알지 못한 채 선고되고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된 경우, 다시 다툴 수 있는 사례가 있나요?
답변
네, 피고인 잘못 없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재심청구의 사유'에 해당해 다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1969 판결은 이런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의 재심청구 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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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사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969 판결]

【판시사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3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383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하, 1112),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105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성원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6. 6. 1. 선고 2015노39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105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자, 원심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것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상고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과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였다고 하겠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의하여 제1심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원심도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채 재판을 진행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96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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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출석 상태에서 확정된 유죄판결에 상고권 회복 후 상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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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했다면 상고권 회복 후 상고가 허용되며, 상고이유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1969 판결은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상고권 회복에 의한 상고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재심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시송달로 진행된 불출석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소송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경우, 상고권 회복 신청에 따라 불복이 가능한 사유인가요?
답변
공시송달 등으로 피고인이 공판절차 진행을 알지 못했고 책임이 없는 사유라면 상고권 회복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상고이유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1969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장 등 소송서류를 수령하지 못하고 불출석했을 경우 상고권 회복이 허용되고 이는 상고이유로 판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알지 못한 채 선고되고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된 경우, 다시 다툴 수 있는 사례가 있나요?
답변
네, 피고인 잘못 없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재심청구의 사유'에 해당해 다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1969 판결은 이런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의 재심청구 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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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969 판결]

【판시사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3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383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하, 1112),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105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성원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6. 6. 1. 선고 2015노39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105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자, 원심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것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상고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과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였다고 하겠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의하여 제1심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원심도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채 재판을 진행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96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