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두45511 판결]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이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 제2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6. 9. 대통령령 제30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 1] 제2호,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34813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두54469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옥지훈 외 2인)
경기남부보훈지청장
수원고법 2024. 5. 29. 선고 2023누13391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8. 부사관후보생으로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령부’라 한다)에 입대한 후, 2014. 11. 1. 하사로 임관하여 정보사령부 정보부대 소속 특수임무요원(폭파)으로 복무하다가 2018. 10. 31. 중사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입대한 다음부터 특수요원 훈련을 받던 중 양쪽 발목을 반복하여 접질렸고, 2016. 3. 4. 국군강릉병원에서 양쪽 발목 부위에 대하여 MRI 영상촬영을 한 결과 우측 발목 관절에는 전거비인대 부분파열이, 좌측 발목 관절에는 전거비인대 및 종비인대의 완전파열 또는 중한 부분파열이 관찰되어 ‘관절의 기타 불안정, 발목 및 발’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여 2016. 3. 31. 좌측 발목에 대하여, 2016. 7. 20. 우측 발목에 대하여 1차 인대 봉합 등 수술을 받았으나, 그 뒤로도 양쪽 발목 관절의 통증을 계속 호소하여 2018. 10. 29.과 2019. 1. 21. 같은 병원에서 2차 수술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9. 2. 18. 피고에게 ‘발목 및 발 부위의 관절 불안정(양측)’을 신청 상이(이하 ‘좌측 족관절 불안정성’을 ‘이 사건 제1 상이’라 하고, ‘우측 족관절 불안정성’을 ‘이 사건 제2 상이’라 한다)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6. 26.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원고가 양측 발목에 2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에도 불안정성으로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요양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았고, 2020. 1. 9. □□□병원에서 주상병인 ‘우측 발목관절 충돌증후군 및 만성 외측 불안정성’에 대해 수술 예정이라는 소견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바.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0. 2. 6.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상이와 관련하여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는 해당하나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2 상이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련 법리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이하 ‘국가의 수호 등’이라 한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었을 것을 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은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한편 구 국가유공자법은 제4조 제2항에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2020. 6. 9. 대통령령 제30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 1](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한다) 제2호는 ‘직무수행 또는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 등을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입법 취지나 내용 등을 종합하면,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이 구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34813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두54469 판결 등 참조). 이때 상이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행위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에 해당하는 행위인지는 당해 구체적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성격과 내용, 내재하는 위험의 내용 및 정도, 국가의 수호 등에 기여하는 정도, 상이의 구체적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앞의 대법원 2015두54469 판결 등 참조).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군 복무기간 중 받은 교육훈련과 이 사건 제1, 2 상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각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그러한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가 구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제2 상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구 보훈보상자법상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4.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
가. 원고는 정보사령부에 입대한 직후부터 시작된 특수요원 훈련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목을 접질려 발목관절 통증과 불안정성을 호소하였다. 원고에 대한 국군수도병원 외래진료기록지와 복무기록지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0.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발목 접질림이 있었음에도 강도 높은 하강훈련과 구보, 무장배낭 착용 후 돌계단 오르내리기 등의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그 이후에도 2015. 4. 6. 저공강하 훈련, 같은 해 4. 22. 모터패러글라이딩 야간 훈련, 같은 해 7. 2. 비무장구보 훈련을 받으면서 양쪽 발목 부위를 함께 또는 번갈아 다친 것으로 보이고, 이어 2016. 2. 3. 백야훈련 중 다시 발목을 접질려 MRI 영상촬영을 한 후에야 입원치료 및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게 되었다.
다. 원고는 양쪽 발목관절에 대하여 2차에 걸쳐 수술을 받았는데, 해당 수술은 성공률이 높고 대부분 경과가 양호하지만 수술 후에도 불안정이 재발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인대 손상 후 강도 높은 신체훈련을 지속하는 것은 발목의 만성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 이러한 만성 불안정성은 수술 후 불안정성 재발의 위험인자 가운데 하나로서 위 수술을 통하여 원고가 특수요원 훈련 과정에서 입은 발목 부상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라. 원고는 1995. 7.생으로 2014년 만 19세의 이른 나이에 군에 입대하였고 발목 수술로 인하여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2018년 만기전역하게 되었다. 원고가 입대 전까지 이 사건 제1, 2 상이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상이가 원고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하였다거나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복무기간 중 휴가기간을 제외하고는 출퇴근 없이 대부분 영내에서 생활하여야 하는 정보사령부 정보부대의 특수성과 특수요원의 임무 특성 및 부대의 인적 구성에 비추어 당시 초급 하사관에 불과하였던 원고가 부상을 입더라도 훈련에서 제외되거나 즉시 치료를 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부상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바. 원고가 국군정보사령부 정보부대 소속 특수요원으로 복무하면서 받은 저공강하 훈련, 모터패러글라이딩 야간 훈련, 백야훈련 등은 국가의 수호 등을 본분으로 하는 군인이 경계·수색·매복·정찰 및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체력 및 전투력을 배양하기 위한 각종 훈련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 사건 별표 중 제2호 2-2에서 정한 ‘2-1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특수부대의 요원으로서 위와 같은 훈련의 특수성을 살피지 아니한 채 원고가 공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구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공상군경의 요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파기의 범위
주위적 청구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이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예비적 관계에 있는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6.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두45511 판결]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이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 제2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6. 9. 대통령령 제30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 1] 제2호,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34813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두54469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옥지훈 외 2인)
경기남부보훈지청장
수원고법 2024. 5. 29. 선고 2023누13391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8. 부사관후보생으로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령부’라 한다)에 입대한 후, 2014. 11. 1. 하사로 임관하여 정보사령부 정보부대 소속 특수임무요원(폭파)으로 복무하다가 2018. 10. 31. 중사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입대한 다음부터 특수요원 훈련을 받던 중 양쪽 발목을 반복하여 접질렸고, 2016. 3. 4. 국군강릉병원에서 양쪽 발목 부위에 대하여 MRI 영상촬영을 한 결과 우측 발목 관절에는 전거비인대 부분파열이, 좌측 발목 관절에는 전거비인대 및 종비인대의 완전파열 또는 중한 부분파열이 관찰되어 ‘관절의 기타 불안정, 발목 및 발’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여 2016. 3. 31. 좌측 발목에 대하여, 2016. 7. 20. 우측 발목에 대하여 1차 인대 봉합 등 수술을 받았으나, 그 뒤로도 양쪽 발목 관절의 통증을 계속 호소하여 2018. 10. 29.과 2019. 1. 21. 같은 병원에서 2차 수술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9. 2. 18. 피고에게 ‘발목 및 발 부위의 관절 불안정(양측)’을 신청 상이(이하 ‘좌측 족관절 불안정성’을 ‘이 사건 제1 상이’라 하고, ‘우측 족관절 불안정성’을 ‘이 사건 제2 상이’라 한다)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6. 26.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원고가 양측 발목에 2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에도 불안정성으로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요양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았고, 2020. 1. 9. □□□병원에서 주상병인 ‘우측 발목관절 충돌증후군 및 만성 외측 불안정성’에 대해 수술 예정이라는 소견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바.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0. 2. 6.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상이와 관련하여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는 해당하나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2 상이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련 법리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이하 ‘국가의 수호 등’이라 한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었을 것을 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은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한편 구 국가유공자법은 제4조 제2항에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2020. 6. 9. 대통령령 제30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 1](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한다) 제2호는 ‘직무수행 또는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 등을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입법 취지나 내용 등을 종합하면,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이 구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34813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두54469 판결 등 참조). 이때 상이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행위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에 해당하는 행위인지는 당해 구체적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성격과 내용, 내재하는 위험의 내용 및 정도, 국가의 수호 등에 기여하는 정도, 상이의 구체적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앞의 대법원 2015두54469 판결 등 참조).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군 복무기간 중 받은 교육훈련과 이 사건 제1, 2 상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각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그러한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가 구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제2 상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구 보훈보상자법상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4.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
가. 원고는 정보사령부에 입대한 직후부터 시작된 특수요원 훈련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목을 접질려 발목관절 통증과 불안정성을 호소하였다. 원고에 대한 국군수도병원 외래진료기록지와 복무기록지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0.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발목 접질림이 있었음에도 강도 높은 하강훈련과 구보, 무장배낭 착용 후 돌계단 오르내리기 등의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그 이후에도 2015. 4. 6. 저공강하 훈련, 같은 해 4. 22. 모터패러글라이딩 야간 훈련, 같은 해 7. 2. 비무장구보 훈련을 받으면서 양쪽 발목 부위를 함께 또는 번갈아 다친 것으로 보이고, 이어 2016. 2. 3. 백야훈련 중 다시 발목을 접질려 MRI 영상촬영을 한 후에야 입원치료 및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게 되었다.
다. 원고는 양쪽 발목관절에 대하여 2차에 걸쳐 수술을 받았는데, 해당 수술은 성공률이 높고 대부분 경과가 양호하지만 수술 후에도 불안정이 재발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인대 손상 후 강도 높은 신체훈련을 지속하는 것은 발목의 만성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 이러한 만성 불안정성은 수술 후 불안정성 재발의 위험인자 가운데 하나로서 위 수술을 통하여 원고가 특수요원 훈련 과정에서 입은 발목 부상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라. 원고는 1995. 7.생으로 2014년 만 19세의 이른 나이에 군에 입대하였고 발목 수술로 인하여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2018년 만기전역하게 되었다. 원고가 입대 전까지 이 사건 제1, 2 상이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상이가 원고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하였다거나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복무기간 중 휴가기간을 제외하고는 출퇴근 없이 대부분 영내에서 생활하여야 하는 정보사령부 정보부대의 특수성과 특수요원의 임무 특성 및 부대의 인적 구성에 비추어 당시 초급 하사관에 불과하였던 원고가 부상을 입더라도 훈련에서 제외되거나 즉시 치료를 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부상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바. 원고가 국군정보사령부 정보부대 소속 특수요원으로 복무하면서 받은 저공강하 훈련, 모터패러글라이딩 야간 훈련, 백야훈련 등은 국가의 수호 등을 본분으로 하는 군인이 경계·수색·매복·정찰 및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체력 및 전투력을 배양하기 위한 각종 훈련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 사건 별표 중 제2호 2-2에서 정한 ‘2-1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특수부대의 요원으로서 위와 같은 훈련의 특수성을 살피지 아니한 채 원고가 공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구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공상군경의 요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파기의 범위
주위적 청구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이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예비적 관계에 있는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6.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