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다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6589
판결 요약
동거봉양 합가로 인해 다주택이 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한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음. 상속주택, 장기임대주택도 해당 예외 규정 충족이 엄격하게 판단됨. 가산세 역시 법 해석에 명백한 오해 사유 없으면 면제되지 않음.
#동거봉양 #합가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1세대 3주택
질의 응답
1. 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 다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다주택 보유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1세대 3주택 산정 제외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례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6589 판결은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다주택에 대해 1세대 3주택 제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주택 전부가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만 예외 적용 대상입니다.
근거
판결은 상속주택 전부가 아니라 제155조 제2항 각 호 순위에 해당하는 1주택만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3주택 산정에서 모두 제외되나요?
답변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만이 예외를 인정받으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이 사건에서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 및 산정 제외는 법령에 엄격하게 따르며, 단순 임대주택 보유만으로 예외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동거봉양으로 인한 합가 당시 이미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합가 당시 동거봉양 대상자가 이미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혜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합가 시 대상자가 9주택 보유 사실 등을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특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될 만한 세법 해석상 의의가 있었는지요?
답변
본 사안은 세법해석상 견해 대립의 정도가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단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6589 판결은 세법 해석상 의의가 인정될 수 없고, 단순한 부지와 오해로는 가산세 면제가 곤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 세대가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속받은 주택들인 다세대주택을 제외하거나 장기임대주택들을 제외하면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다주택에 대해서 1세대 3주택 제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7658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26.

판 결 선 고

2021. 12.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1. 5.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택의 취득 및 양도

1) 원고는 2014. 8. 11. 서울 ◯◯구 ◯◯동 743 ◯◯○밸리 ○동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2분의 1지분을 매매로 취득하고 2014. 12. 9. 이 사건 주택 중 나머지 2분의 1지분을 증여로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19. 2. 15. 이 사건 주택을 XXX,000,000원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19. 4. 11. 피고에게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주택 상속 및 동거봉양 합가

1) 한편, 원고의 시아버지인 망 이○○(이하에서 ⁠‘고인’이라 한다)은 서울 ○○구 ○○동 311-13 대 197.9㎡ 지상 5층 다세대주택(이하 ⁠‘○○동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3. 11. 1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중 401호에서 원고의 시어머니인 최○○와 함께 거주하면서 나머지 7개호는 2003. 10. 10. ○○구청에 임대업자로 등록하고, 2008. 3. 17.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장기임대주택으로 임대하다가 2014. 8. 19. 사망하였다. 이에 최○○와 원고의 배우자 이○희가 ○○동 다세대주택 8개호를 각 2분의 1지분씩 상속하였다.

2) 최○○는 2003. 2. 11. ○○시 ○○동 782-5 대 300.9㎡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015. 9. 25. 관할 시장과 세무서장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하였다.

3) 원고, 배우자 이○희, 아들 이○성은 2016. 2. 26. 최○○(1952. 10. 6.생)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동 다세대주택 401호로 이사하여 세대를 합치게 되었다.

4)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 세대의 보유 주택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0개이다.

소유자

부동산

취득일

비고

원고

이 사건 주택

2014. 8. 11.

조정대상지역(어린이집)

시어머니(1/2)

배우자(1/2)

○○동 다세대주택 401호

2014. 8. 19.

조정대상지역(동거봉양)

○○동 다세대주택 7개호

2014. 8. 19.

조정대상지역(임대주택)

시어머니

○○시 다가구주택

2003. 2. 11.

비지정(임대주택)

다.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피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발견하고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사건 양도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2019. 11. 5. 원고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에 20%를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과소신고 가산세 XX,XXX,XX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X,XXX,XXX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20. 1. 15.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8. 19.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양도가 ⁠‘대통령령이 정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임을 전제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 세대가 10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동 다세대주택 8개호는 상속이라는 일시적이고 우연한 사정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수에 포함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시어머니가 소유하는 ○○시 다가구주택은 동거봉양 합가로 인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5호에 의해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를 한 가족생활의 영역에 대하여 중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신중한 해석이 요구되는바,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

2) ○○동 다세대주택 7개호와 ○○시 다가구주택은 5년 이상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해 온 장기임대주택이므로, 이는 중과세율 적용에 있어 1세대가 보유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원고의 시어머니가 소유하는 ○○동 다세대주택 401호는 동거봉양 합가로 인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5호에 따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

3) 설령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3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1세대 3주택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적어도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 세대는 이 사건 주택 이외에 ○○동 다세대주택 8개호, ○○시 다가구주택 등 주택 10개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사실, ○○동 다세대주택 중 401호를 제외한 나머지 7개호 및 ○○시 다가구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가 아닌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소득세법상 주택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에 따라 일반세율로 하되, 예외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55조에 따라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또는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상속, 동거봉양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비과세로 하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수도권, 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에서 일정한 요건의 장기임대주택을, 제7호에서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을, 제10호에서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들고 있다.

위 제7호에서 정한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이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 주택을 말하고(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2호), 주택 수의 계산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서에 의하여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155조 제3항).

3) 위 관계 법령의 문언과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동 다세대주택 8개호는 상속이라는 일시적이고 우연한 사정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및 장기임대주택인 잠실 다세대주택 7개호와 ○○시 다가구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여부를 판단할 때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제1호에서 정한 수도권, 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을 제외하고는 그것이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 및 상속받은 주택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되고, 그것이 양도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바,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 세대가 이 사건 주택 외에도 ○○시 다가구주택과 고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동 다세대주택 8개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는 모두 수도권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모두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예외로서 규정한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 주택 중 제155조 제2항 각 호 순위에 따른 1 주택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고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동 다세대주택 중 고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401호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런데 위 401호는 공동상속인 중 최연장자로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간주되는 최○○가 상속 이전에 이미 배우자인 고인과 1세대로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므로, 그 자체로 상속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보유하게 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15680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9772 판결 참조),위 401호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

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에서 ⁠‘일반주택’을 중과세율 배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 세대는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동 다세대주택 7개호, ○○시 다가구주택) 이외에 ○○동 다세대주택 401호도 소유하고 있었고, 위 제167조의3 제1항에서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다주택에 대해서 1세대 3주택 제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일반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 세대가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속받은 주택들인 ○○동 다세대주택을 제외하거나 장기임대주택들을 제외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4항에 따라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동거봉양 합가로 인하여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4항은 명백한 특혜 규정으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위 규정에서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가 당시 9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최○○와 동거봉양 합가한 이 사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없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상속받은 주택 또는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동거봉양 합가를 위하여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4)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위 정당세액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ㆍ착오 또는 사실관계의 오인에 의한 것으로서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가산세 감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2.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65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다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6589
판결 요약
동거봉양 합가로 인해 다주택이 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한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음. 상속주택, 장기임대주택도 해당 예외 규정 충족이 엄격하게 판단됨. 가산세 역시 법 해석에 명백한 오해 사유 없으면 면제되지 않음.
#동거봉양 #합가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1세대 3주택
질의 응답
1. 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 다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다주택 보유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1세대 3주택 산정 제외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례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6589 판결은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다주택에 대해 1세대 3주택 제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주택 전부가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만 예외 적용 대상입니다.
근거
판결은 상속주택 전부가 아니라 제155조 제2항 각 호 순위에 해당하는 1주택만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3주택 산정에서 모두 제외되나요?
답변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만이 예외를 인정받으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이 사건에서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 및 산정 제외는 법령에 엄격하게 따르며, 단순 임대주택 보유만으로 예외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동거봉양으로 인한 합가 당시 이미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합가 당시 동거봉양 대상자가 이미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혜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합가 시 대상자가 9주택 보유 사실 등을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특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될 만한 세법 해석상 의의가 있었는지요?
답변
본 사안은 세법해석상 견해 대립의 정도가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단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6589 판결은 세법 해석상 의의가 인정될 수 없고, 단순한 부지와 오해로는 가산세 면제가 곤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 세대가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속받은 주택들인 다세대주택을 제외하거나 장기임대주택들을 제외하면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다주택에 대해서 1세대 3주택 제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7658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26.

판 결 선 고

2021. 12.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1. 5.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택의 취득 및 양도

1) 원고는 2014. 8. 11. 서울 ◯◯구 ◯◯동 743 ◯◯○밸리 ○동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2분의 1지분을 매매로 취득하고 2014. 12. 9. 이 사건 주택 중 나머지 2분의 1지분을 증여로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19. 2. 15. 이 사건 주택을 XXX,000,000원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19. 4. 11. 피고에게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주택 상속 및 동거봉양 합가

1) 한편, 원고의 시아버지인 망 이○○(이하에서 ⁠‘고인’이라 한다)은 서울 ○○구 ○○동 311-13 대 197.9㎡ 지상 5층 다세대주택(이하 ⁠‘○○동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3. 11. 1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중 401호에서 원고의 시어머니인 최○○와 함께 거주하면서 나머지 7개호는 2003. 10. 10. ○○구청에 임대업자로 등록하고, 2008. 3. 17.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장기임대주택으로 임대하다가 2014. 8. 19. 사망하였다. 이에 최○○와 원고의 배우자 이○희가 ○○동 다세대주택 8개호를 각 2분의 1지분씩 상속하였다.

2) 최○○는 2003. 2. 11. ○○시 ○○동 782-5 대 300.9㎡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015. 9. 25. 관할 시장과 세무서장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하였다.

3) 원고, 배우자 이○희, 아들 이○성은 2016. 2. 26. 최○○(1952. 10. 6.생)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동 다세대주택 401호로 이사하여 세대를 합치게 되었다.

4)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 세대의 보유 주택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0개이다.

소유자

부동산

취득일

비고

원고

이 사건 주택

2014. 8. 11.

조정대상지역(어린이집)

시어머니(1/2)

배우자(1/2)

○○동 다세대주택 401호

2014. 8. 19.

조정대상지역(동거봉양)

○○동 다세대주택 7개호

2014. 8. 19.

조정대상지역(임대주택)

시어머니

○○시 다가구주택

2003. 2. 11.

비지정(임대주택)

다.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피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발견하고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사건 양도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2019. 11. 5. 원고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에 20%를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과소신고 가산세 XX,XXX,XX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X,XXX,XXX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20. 1. 15.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8. 19.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양도가 ⁠‘대통령령이 정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임을 전제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 세대가 10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동 다세대주택 8개호는 상속이라는 일시적이고 우연한 사정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수에 포함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시어머니가 소유하는 ○○시 다가구주택은 동거봉양 합가로 인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5호에 의해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를 한 가족생활의 영역에 대하여 중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신중한 해석이 요구되는바,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

2) ○○동 다세대주택 7개호와 ○○시 다가구주택은 5년 이상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해 온 장기임대주택이므로, 이는 중과세율 적용에 있어 1세대가 보유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원고의 시어머니가 소유하는 ○○동 다세대주택 401호는 동거봉양 합가로 인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5호에 따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

3) 설령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3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1세대 3주택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적어도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 세대는 이 사건 주택 이외에 ○○동 다세대주택 8개호, ○○시 다가구주택 등 주택 10개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사실, ○○동 다세대주택 중 401호를 제외한 나머지 7개호 및 ○○시 다가구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가 아닌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소득세법상 주택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에 따라 일반세율로 하되, 예외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55조에 따라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또는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상속, 동거봉양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비과세로 하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수도권, 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에서 일정한 요건의 장기임대주택을, 제7호에서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을, 제10호에서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들고 있다.

위 제7호에서 정한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이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 주택을 말하고(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2호), 주택 수의 계산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서에 의하여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155조 제3항).

3) 위 관계 법령의 문언과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동 다세대주택 8개호는 상속이라는 일시적이고 우연한 사정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및 장기임대주택인 잠실 다세대주택 7개호와 ○○시 다가구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여부를 판단할 때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제1호에서 정한 수도권, 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을 제외하고는 그것이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 및 상속받은 주택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되고, 그것이 양도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바,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 세대가 이 사건 주택 외에도 ○○시 다가구주택과 고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동 다세대주택 8개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는 모두 수도권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모두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예외로서 규정한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 주택 중 제155조 제2항 각 호 순위에 따른 1 주택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고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동 다세대주택 중 고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401호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런데 위 401호는 공동상속인 중 최연장자로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간주되는 최○○가 상속 이전에 이미 배우자인 고인과 1세대로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므로, 그 자체로 상속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보유하게 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15680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9772 판결 참조),위 401호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

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에서 ⁠‘일반주택’을 중과세율 배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 세대는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동 다세대주택 7개호, ○○시 다가구주택) 이외에 ○○동 다세대주택 401호도 소유하고 있었고, 위 제167조의3 제1항에서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다주택에 대해서 1세대 3주택 제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일반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 세대가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속받은 주택들인 ○○동 다세대주택을 제외하거나 장기임대주택들을 제외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4항에 따라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동거봉양 합가로 인하여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4항은 명백한 특혜 규정으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위 규정에서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가 당시 9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최○○와 동거봉양 합가한 이 사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없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상속받은 주택 또는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동거봉양 합가를 위하여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4)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위 정당세액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ㆍ착오 또는 사실관계의 오인에 의한 것으로서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가산세 감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2.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65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