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금원이 단말기 공급대가에서 직접 차감된 에누리금액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단말기에 대한 공급대가와 직접 결부된 금원이라기보다는 가입자가 이용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조건 등 외부 항목과 연계된 지원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단말기에 대한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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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6230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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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정보통신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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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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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5.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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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원고에게 ‘원고가 2014년 1기부터 2017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단말기 할부판매를 하면서 원고 명의 계좌들에서 제3자 명의 계좌들로 지급된 합계 863,992,693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역을 전부 증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처분사유로 ‘이 사건 금원을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주장은 당초 처분사유와 양립할 수 없는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원고가 제출한 상세거래내역(갑 제3 내지 6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기재된 가입자들과 개별 거래 건수는 6,000건에 이르므로 위 상세거래내역 외에 추가로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원고와 같은 이동통신대리점과 가입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단말기 할부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금원은 가입자의 단말기 구매를 전제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사실상 단말기의 공급대가에서 직접 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허용 여부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72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당초 ‘원고가 제출한 계좌이체 거래내역서만으로 이 사건 금원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출에누리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금원은 단말기의 공급대가에서 직접 공제된 돈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금원의 지급조건이나 비율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처분사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사건금원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금액인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는, 당초 처분사유와 사실상 동일한 주장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처분사유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9조 제5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 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등 참조).
나) 제1심판결의 인정사실 및 그 인정근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가입자들에게 출고가격으로 단말기를 매매하는 동시에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가입자들에게 반환하는 형태로 단말기를 판매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출고가격에서 위 돈을 차감한 가격으로단말기 매매대금이 정해지는 구조가 사실상 형성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이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주로 원고 명의 계좌들에서 제3자 명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이 입금된 거래내역서(갑 제3 내지 6호증)를 들고 있다.
② 그런데 위 거래내역서에 제3자 명의 계좌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원은 그 금액이 몇 천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큰 차이가 나고, 지급명목도 ‘개통수수료’ 외에 ‘민원비용’, ‘민원불만’, ‘배터리민원’, ‘판매촉진비’ 등 다양하게 기재되어 있어, 위 거래내역서의 기재만으로는 △ 이 사건 금원이 실제로 단말기 매매 과정에서 해당 고객들에게 지급된 금원인지 자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 원고와 가입자들이 단말기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 금원의 지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하였는지 여부 및 그내용이나 △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가입자들의 단말기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한 것인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다.
③ 원고가 제출한 2017. 5. 11.자 단말기 공급 관련 가입신청서(갑 제7호증의 1)와 이후 해당 고객 명의 계좌로 30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2017. 6. 26.자 거래내역서(갑 제7호증의 2)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 전체의 성격을 파악하기 어렵고, 가입자별로 지급된 금원의 금액이나 지급명목이 다른 이유를 확인할 수도 없다.
④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금원에 관한 가입신청서 전체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단말기 할부거래의 특성상 지급금액이 다른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으로 일관할 뿐,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나 관련 거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 나아가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가입자들과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자들의 단말기 구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판결의 인정사실 및 그 인정근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구 부가가치세법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에누리액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고(제29조 제5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이 위 에누리액을 제외하는 취지는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급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의 내용과 취지에 따르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금원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와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본질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당해 재화・용역에 관한 전체적인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상당액이 전부 에누리액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
② 원고가 제출한 가입신청서(갑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가입자들은 이 사건 금원의 지급과는 별개로 신규 단말기 대금 전액을 할부기간에 걸쳐 지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위 가입신청서의 ‘핸드폰 대금 및 대금 상환방식 선택에 따른 안내’란에는 단말기의 출고가와 분할상환원금이 동일한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 역시 단말기 판매의 경우 일반 할부거래와는 달리 할부기간에 따른 금액이 고정되어 있어 당사자와의 협의에 따라 단말기 자체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금원이 단말기 대금 자체를 직접적으로 감액한다는 취지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의 가입자별 금액은 가입자의 성향 기존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 및 거래내역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므로, 이는 단말기에 대한 공급대가와 직접 결부된 금원이라기보다는 가입자가 이용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조건 등 외부 항목과 연계된 지원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의 경우, 이 사건과는 달리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대리점에 지원하면서 단말기의 기종, 판매 시기, 보상판매인지 여부 등 사전 약정으로 정한 공급조건에 따라 현금보조금의 지급 여부와 액수가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위 보조금의 지급을 통하여 단말기 대금 자체를 직접 인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었으므로, 위 판결의 법리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④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이 직접 감액되는 경우 비용경감의 효과가 할부기간 전체에 걸쳐 분산되는 반면, 단말기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입자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경우 가입자는 이를 일시불로 수령하게 되므로, 위 두 방법은 비용경감의 형태,시기 등에 있어 가입자의 입장에서도 경제적 의미가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가입자들이 원고로부터 단말기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거래당사자인 원고와 가입자들 사이에 이 사건 금원 상당을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감액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23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금원이 단말기 공급대가에서 직접 차감된 에누리금액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단말기에 대한 공급대가와 직접 결부된 금원이라기보다는 가입자가 이용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조건 등 외부 항목과 연계된 지원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단말기에 대한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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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6230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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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정보통신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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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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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5.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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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원고에게 ‘원고가 2014년 1기부터 2017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단말기 할부판매를 하면서 원고 명의 계좌들에서 제3자 명의 계좌들로 지급된 합계 863,992,693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역을 전부 증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처분사유로 ‘이 사건 금원을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주장은 당초 처분사유와 양립할 수 없는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원고가 제출한 상세거래내역(갑 제3 내지 6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기재된 가입자들과 개별 거래 건수는 6,000건에 이르므로 위 상세거래내역 외에 추가로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원고와 같은 이동통신대리점과 가입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단말기 할부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금원은 가입자의 단말기 구매를 전제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사실상 단말기의 공급대가에서 직접 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허용 여부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72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당초 ‘원고가 제출한 계좌이체 거래내역서만으로 이 사건 금원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출에누리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금원은 단말기의 공급대가에서 직접 공제된 돈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금원의 지급조건이나 비율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처분사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사건금원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금액인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는, 당초 처분사유와 사실상 동일한 주장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처분사유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9조 제5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 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등 참조).
나) 제1심판결의 인정사실 및 그 인정근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가입자들에게 출고가격으로 단말기를 매매하는 동시에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가입자들에게 반환하는 형태로 단말기를 판매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출고가격에서 위 돈을 차감한 가격으로단말기 매매대금이 정해지는 구조가 사실상 형성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이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주로 원고 명의 계좌들에서 제3자 명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이 입금된 거래내역서(갑 제3 내지 6호증)를 들고 있다.
② 그런데 위 거래내역서에 제3자 명의 계좌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원은 그 금액이 몇 천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큰 차이가 나고, 지급명목도 ‘개통수수료’ 외에 ‘민원비용’, ‘민원불만’, ‘배터리민원’, ‘판매촉진비’ 등 다양하게 기재되어 있어, 위 거래내역서의 기재만으로는 △ 이 사건 금원이 실제로 단말기 매매 과정에서 해당 고객들에게 지급된 금원인지 자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 원고와 가입자들이 단말기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 금원의 지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하였는지 여부 및 그내용이나 △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가입자들의 단말기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한 것인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다.
③ 원고가 제출한 2017. 5. 11.자 단말기 공급 관련 가입신청서(갑 제7호증의 1)와 이후 해당 고객 명의 계좌로 30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2017. 6. 26.자 거래내역서(갑 제7호증의 2)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 전체의 성격을 파악하기 어렵고, 가입자별로 지급된 금원의 금액이나 지급명목이 다른 이유를 확인할 수도 없다.
④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금원에 관한 가입신청서 전체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단말기 할부거래의 특성상 지급금액이 다른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으로 일관할 뿐,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나 관련 거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 나아가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가입자들과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자들의 단말기 구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판결의 인정사실 및 그 인정근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구 부가가치세법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에누리액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고(제29조 제5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이 위 에누리액을 제외하는 취지는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급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의 내용과 취지에 따르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금원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와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본질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당해 재화・용역에 관한 전체적인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상당액이 전부 에누리액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
② 원고가 제출한 가입신청서(갑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가입자들은 이 사건 금원의 지급과는 별개로 신규 단말기 대금 전액을 할부기간에 걸쳐 지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위 가입신청서의 ‘핸드폰 대금 및 대금 상환방식 선택에 따른 안내’란에는 단말기의 출고가와 분할상환원금이 동일한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 역시 단말기 판매의 경우 일반 할부거래와는 달리 할부기간에 따른 금액이 고정되어 있어 당사자와의 협의에 따라 단말기 자체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금원이 단말기 대금 자체를 직접적으로 감액한다는 취지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의 가입자별 금액은 가입자의 성향 기존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 및 거래내역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므로, 이는 단말기에 대한 공급대가와 직접 결부된 금원이라기보다는 가입자가 이용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조건 등 외부 항목과 연계된 지원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의 경우, 이 사건과는 달리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대리점에 지원하면서 단말기의 기종, 판매 시기, 보상판매인지 여부 등 사전 약정으로 정한 공급조건에 따라 현금보조금의 지급 여부와 액수가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위 보조금의 지급을 통하여 단말기 대금 자체를 직접 인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었으므로, 위 판결의 법리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④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이 직접 감액되는 경우 비용경감의 효과가 할부기간 전체에 걸쳐 분산되는 반면, 단말기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입자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경우 가입자는 이를 일시불로 수령하게 되므로, 위 두 방법은 비용경감의 형태,시기 등에 있어 가입자의 입장에서도 경제적 의미가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가입자들이 원고로부터 단말기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거래당사자인 원고와 가입자들 사이에 이 사건 금원 상당을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감액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23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