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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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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유한회사 조직변경 설립등기 등록세 부과 가능 여부

2010두6731
판결 요약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며 설립등기를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상 신설법인 설립에 따른 등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직변경은 실질적으로 법인격이 동일하게 유지되어 새로운 출자가 없으므로 본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등기 명칭이나 형식이 아닌 내용에 기반해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직변경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록세 #설립등기
질의 응답
1.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할 때 설립등기는 등록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에 따른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의 등록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6731 판결은 조직변경 시 법인격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신규 출자가 없으므로, 설립등기는 신설법인의 설립이 아니어서 해당 조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회사 조직변경 시 실질과세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회사 등기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내용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6731 판결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회사 등기가 어떠한 호에 해당하는지 실질 내용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할 때 신규출자가 없으면 등록세 산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신규출자가 없다면 등록세의 과세표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6731 판결은 조직변경에 신규출자가 없으므로 기존의 과세표준(신규출자금 등) 규정으로 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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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등록세등 부과 처분 취소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6731 판결]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에 따른 유한회사 설립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 적용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인에 관한 어떠한 등기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7조 제1항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은 주식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여 유한회사로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와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는 것은 유한회사의 등기기록을 새로 개설하는 방편일 뿐이고, 주식회사가 해산하고 유한회사가 설립되기 때문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조직변경이 있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에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는 신규출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에 따른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참조],
제6호 ⁠[현행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1019 판결(공1995하, 2637),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6364 판결(공2000상, 236)


【전문】

【원고, 피상고인】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진)

【피고, 상고인】

청원군수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0. 3. 25. 선고 2009누29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7조 제1항은 ⁠“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한 다음, 제1호 제1목에서 ⁠“영리법인 설립의 경우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라고 정하는 등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등기의 종류별로 등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하고, 제6호에서 ⁠“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등기의 경우 매 1건 당 23,000원”이라고 정하고 있다.
법인에 관한 어떠한 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1019 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6364 판결 등 참조).
상법상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은 주식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여 유한회사로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와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는 것은 유한회사의 등기기록을 새로 개설하는 방편일 뿐이고, 주식회사가 해산하고 유한회사가 설립되기 때문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조직변경이 있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에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는 신규출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에 따른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원고가 2008. 12. 23.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에 따라 행하여진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고 같은 항 제1호 제2목이나 제2호 내지 제5호의 적용대상도 아니므로 같은 항 제6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 중 이에 반하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좇은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등록세에 있어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

출처 : 대법원 2012. 02. 09. 선고 2010두673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