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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명의 빌려준 사람에게 구상금 청구 가능한가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합55244
판결 요약
대출 계약에서 형식상의 주채무자가 실제로 대출금의 경제적·법률적 효과를 누리지 않았다면, 실질적 채무자를 위해 대출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출명의대여 #실질적주채무자 #형식상주채무자 #구상금청구 #담보제공
질의 응답
1. 대출 명의만 빌려준 사람에게 부동산 담보 제공자의 구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대출 계약상 형식적 주채무자가 실제로 대출금의 경제적 혜택·효과를 누린 것이 아니라면, 담보 제공자가 형식적 주채무자에게 구상금채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55244 판결은 실질적 주채무자가 명의만 빌려 대출계약을 체결했다면 구상금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가족이 신용불량으로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대출금과 담보 제공이 모두 가족 명의라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답변
이 경우 실질적 채무자인 가족에게 대출의 경제적 효과가 귀속되므로 명의 대여자(형식상 주채무자)는 가족에게 구상금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55244 판결은 실질적 채무관계와 경제적 귀속 주체에 따라 주채무자 및 구상관계가 결정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주채무자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금융기관에는 채무 책임을 지나요?
답변
금융기관과의 계약상 명의인 자는 형식상 주채무자로서 채무 책임을 집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55244 판결에 따르면 형식상 주채무자는 금융기관에 대해 주채무책임을 지지만, 내부적으로는 구상책임이 없으며, 경제적 효과 귀속자만 책임을 집니다.
4. 금전소비대차에서 명의만 빌려주고 대출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물상보증인에게 구상책임이 있나요?
답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은 실질적 채무자가 아닌 경우 물상보증인에게 구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55244 판결은 형식상의 주채무자는 내부관계상 구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금융기관에 피고가 대출 관련 서류에 주채무자로 서명하였더라도 피고는 형식적 주채무자로서 대출계약의 경제적 효과 뿐만 아니라 법률상 효과도 체납자에게 귀속된다 볼 수 있고 따라서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사실상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5524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10. 22.

판 결 선 고

2021. 1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BBB의 국세체납

BBB은 2020. 6. 22.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합계 9xx,xxx,xxx원(이하 ⁠‘이 사건 국세채권’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관할

세목

납부기한

체납액(원)

귀속시기

납세의무성립일

OO

양도소득세

2016. 7. 10.

3xx,xxx,xxx

2015년

2015. 12. 31.

OO

종합소득세

2016. 9. 15.

3,xxx,xxx

2015년

2015. 12. 31.

OO

종합소득세

2016. 9. 30.

3,xxx,xxx

2015년

2015. 12. 31.

OO

종합소득세

2016. 10. 31.

3,xxx,xxx

2015년

2015. 12. 31.

OO

종합소득세

2016. 11. 30.

3,xxx,xxx

2015년

2015. 12. 31.

OO

종합소득세

2016. 12. 31.

3,xxx,xxx

2015년

2015. 12. 31.

OO

양도소득세

2017. 2. 28.

121,xxx,xxx

2016년

2016. 12. 31.

OO

종합소득세

2018. 5. 31.

191,xxx,xxx

2012년

2012. 12. 31.

OO

종합소득세

2018. 7. 31.

114,xxx,xxx

2011년

2011. 12. 31.

OO

종합소득세

2018. 7. 31.

128,xxx,xxx

2013년

2013. 12. 31.

OO

종합소득세

2018. 8. 2.

5xx,xxx

2014년

2014. 12. 31.

체납액 합계

91x,xxx,xxx원

나. 이 사건 제1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 등

1) BBB은 2011. 6. 17. CC은행 주식회사(이하 ⁠‘CC’이라 한다)로부터 3억 x,xxx만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2) CC은 2011. 6. 17. BBB의 이 사건 제1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BBB의 소유인 충북 OO군 OO읍 OO리 7xx-xx 답 181㎡ 및 같은 리 7xx-xx 답 2,110㎡(이하 위 부동산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1. 6. 17. 접수 제15757호로 채권최고액 4xx,xxx,xxx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CC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1).

3) CC은 2011. 6. 17. 이 사건 제1대출금 3억 x,xxx만 원을 BBB 명의 CC계

좌에 지급하였고, BBB은 2011. 6. 22. 위 3억 x,xxx만 원을 전부 인출하여 DDD 명의 계좌로 전부 입금하였다.

4) 피고는 2014. 7. 25. 이 사건 제1대출을 인수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다. 이 사건 제2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 등

1) 피고는 2015. 4. 28. CC으로부터 4억 x,xxx만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2) CC은 2015. 4. 28.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을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시켰고, 2015. 4. 30. 이 사건 제2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5. 4. 30. 접수 제13302호로 채권최고액 50x,xxx,xxx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CC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의경매 등

1) CC은 이 사건 제2근저당권에 기하여 OO지방법원 DD지원 2016타경xxx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을 하여 2016. 2. 11.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른 임의경매절차에 따라 2016. 8. 25.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매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2) OO지방법원 DD지원은 2016. 9. 28. 이 사건 경매에 따라 배당할 금액 중 근

저당권자인 CC에게 1순위로 42x,xxx,xxx원을, 신청채권자인 EEE에게 2순위로 1x,xxx,xxx원을 각 배당하였다.

마. 이 사건 압류 등

OO세무서장은 2020. 3. 30. 이 사건 국세채권의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경매로 인하여 BBB이 소유하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인 피고가 물상보증인인 BBB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전채무 6xx,xxx,xxx원이 국세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압류일 이후 가산되는 중가산금을 포함함)’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위 채권압류통지서가 2020. 4. 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BBB이 피고의 이 사건 제2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CC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 사건 제2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이 사건 경매에서 CC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4xx,xxx,xxx원을 배당받았다. 이로써 BBB은 주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4xx,xxx,xxx원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국세채권에 기하여 위 구상금채권을 압류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압류통지서를 송달받았으므로, 원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피압류채권인 구상금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채권에 상응하는 금액인 4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제2대출은 BBB이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대출에 어려움이 생기는 바람에 피고로부터 대출채무자 명의를 빌린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는 이 사건 제2대출의 실제 주채무자인 BBB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된 것에 해당하므로, BBB이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실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자(이하 '실질상의 주채무자'라고 한다)로부터 대출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받고 자신의 명의로 금융기관과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형식상의 주채무자'라고 한다)는 그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아닌 한 물상보증책임을 이행한 물상보증인 등에 대하여 당연히 주채무자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7631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803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구체적 판단

1)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제3자가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등 대출관련서류에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직접 서명·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그 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임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표시한 셈이고, 제3자가 금융기관이 정한 여신제한 등의 규정을 회피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 원리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에 불과할 뿐,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제3자의 진의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7772, 77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2대출의 형식상의 주채무자는 피고라고 할 것이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3,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대출의 실질상의 주채무자는 BBB이고, 피고는 BBB로부터 대출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받고 자신의 명의로 CC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형식상의 주채무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① 이 사건 제1대출금 3억 x천만 원은 BBB의 계좌(CC 3xx-xx08-65xx-01)로 송금되었고, BBB은 2011. 6. 22. 위 3억 x,xxx만 원을 전부 인출하여 DDD 명의 계좌로 전부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부 사용하였다.

② 피고는 2014. 7. 25. 이 사건 제1대출을 인수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시켰는데, 피고로 채무자가 변경된 위 ⁠‘2014. 7. 25.’은 BBB이 위 ①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제1대출금 3억 x천만 원을 전부 사용되고 난 이후이다. 따라서 BBB의 배우자인 피고는 이 사건 제1대출금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제1대출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채무자를 자신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③ CC은 2015. 4. 28. 이 사건 제2대출금 4억 x,xxx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는데, 같은 날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 말소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2대출은 대환대출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제2대출금 4억 x,xxx만 원에서 이 사건 제1대출금의 원금 3억 x,xxx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만을 실제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④ 한편, BBB은 피고 명의로 수산물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등 피고 명의를 이용하여 경제활동을 영위하였고, 이를 위해 피고의 계좌를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제2대출금 중 이 사건 제1대출금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 역시 BBB이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BBB도 사실확인서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피고가 실제로 대출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3) 따라서 BBB이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제2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한 것은 사실상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의 채무를 물상보증하기 위하여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CC에 대해서는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BBB에 대해서는 주채무자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

피고가 이 사건 제2대출금 주채무자로서 BBB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BBB의 소유가 아닌 충북 OO군 OO읍 OO리 7xx-xx 답 1,542㎡, 같은 리 7xx-xx 답 2,850㎡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공동 담보로 제공되었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합552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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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명의 빌려준 사람에게 구상금 청구 가능한가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합55244
판결 요약
대출 계약에서 형식상의 주채무자가 실제로 대출금의 경제적·법률적 효과를 누리지 않았다면, 실질적 채무자를 위해 대출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출명의대여 #실질적주채무자 #형식상주채무자 #구상금청구 #담보제공
질의 응답
1. 대출 명의만 빌려준 사람에게 부동산 담보 제공자의 구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대출 계약상 형식적 주채무자가 실제로 대출금의 경제적 혜택·효과를 누린 것이 아니라면, 담보 제공자가 형식적 주채무자에게 구상금채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55244 판결은 실질적 주채무자가 명의만 빌려 대출계약을 체결했다면 구상금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가족이 신용불량으로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대출금과 담보 제공이 모두 가족 명의라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답변
이 경우 실질적 채무자인 가족에게 대출의 경제적 효과가 귀속되므로 명의 대여자(형식상 주채무자)는 가족에게 구상금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55244 판결은 실질적 채무관계와 경제적 귀속 주체에 따라 주채무자 및 구상관계가 결정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주채무자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금융기관에는 채무 책임을 지나요?
답변
금융기관과의 계약상 명의인 자는 형식상 주채무자로서 채무 책임을 집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55244 판결에 따르면 형식상 주채무자는 금융기관에 대해 주채무책임을 지지만, 내부적으로는 구상책임이 없으며, 경제적 효과 귀속자만 책임을 집니다.
4. 금전소비대차에서 명의만 빌려주고 대출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물상보증인에게 구상책임이 있나요?
답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은 실질적 채무자가 아닌 경우 물상보증인에게 구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55244 판결은 형식상의 주채무자는 내부관계상 구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금융기관에 피고가 대출 관련 서류에 주채무자로 서명하였더라도 피고는 형식적 주채무자로서 대출계약의 경제적 효과 뿐만 아니라 법률상 효과도 체납자에게 귀속된다 볼 수 있고 따라서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사실상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5524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10. 22.

판 결 선 고

2021. 1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BBB의 국세체납

BBB은 2020. 6. 22.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합계 9xx,xxx,xxx원(이하 ⁠‘이 사건 국세채권’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관할

세목

납부기한

체납액(원)

귀속시기

납세의무성립일

OO

양도소득세

2016. 7. 10.

3xx,xxx,xxx

2015년

2015. 12. 31.

OO

종합소득세

2016. 9. 15.

3,xxx,xxx

2015년

2015. 12. 31.

OO

종합소득세

2016. 9. 30.

3,xxx,xxx

2015년

2015. 12. 31.

OO

종합소득세

2016. 10. 31.

3,xxx,xxx

2015년

2015. 12. 31.

OO

종합소득세

2016. 11. 30.

3,xxx,xxx

2015년

2015. 12. 31.

OO

종합소득세

2016. 12. 31.

3,xxx,xxx

2015년

2015. 12. 31.

OO

양도소득세

2017. 2. 28.

121,xxx,xxx

2016년

2016. 12. 31.

OO

종합소득세

2018. 5. 31.

191,xxx,xxx

2012년

2012. 12. 31.

OO

종합소득세

2018. 7. 31.

114,xxx,xxx

2011년

2011. 12. 31.

OO

종합소득세

2018. 7. 31.

128,xxx,xxx

2013년

2013. 12. 31.

OO

종합소득세

2018. 8. 2.

5xx,xxx

2014년

2014. 12. 31.

체납액 합계

91x,xxx,xxx원

나. 이 사건 제1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 등

1) BBB은 2011. 6. 17. CC은행 주식회사(이하 ⁠‘CC’이라 한다)로부터 3억 x,xxx만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2) CC은 2011. 6. 17. BBB의 이 사건 제1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BBB의 소유인 충북 OO군 OO읍 OO리 7xx-xx 답 181㎡ 및 같은 리 7xx-xx 답 2,110㎡(이하 위 부동산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1. 6. 17. 접수 제15757호로 채권최고액 4xx,xxx,xxx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CC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1).

3) CC은 2011. 6. 17. 이 사건 제1대출금 3억 x,xxx만 원을 BBB 명의 CC계

좌에 지급하였고, BBB은 2011. 6. 22. 위 3억 x,xxx만 원을 전부 인출하여 DDD 명의 계좌로 전부 입금하였다.

4) 피고는 2014. 7. 25. 이 사건 제1대출을 인수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다. 이 사건 제2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 등

1) 피고는 2015. 4. 28. CC으로부터 4억 x,xxx만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2) CC은 2015. 4. 28.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을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시켰고, 2015. 4. 30. 이 사건 제2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5. 4. 30. 접수 제13302호로 채권최고액 50x,xxx,xxx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CC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의경매 등

1) CC은 이 사건 제2근저당권에 기하여 OO지방법원 DD지원 2016타경xxx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을 하여 2016. 2. 11.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른 임의경매절차에 따라 2016. 8. 25.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매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2) OO지방법원 DD지원은 2016. 9. 28. 이 사건 경매에 따라 배당할 금액 중 근

저당권자인 CC에게 1순위로 42x,xxx,xxx원을, 신청채권자인 EEE에게 2순위로 1x,xxx,xxx원을 각 배당하였다.

마. 이 사건 압류 등

OO세무서장은 2020. 3. 30. 이 사건 국세채권의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경매로 인하여 BBB이 소유하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인 피고가 물상보증인인 BBB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전채무 6xx,xxx,xxx원이 국세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압류일 이후 가산되는 중가산금을 포함함)’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위 채권압류통지서가 2020. 4. 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BBB이 피고의 이 사건 제2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CC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 사건 제2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이 사건 경매에서 CC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4xx,xxx,xxx원을 배당받았다. 이로써 BBB은 주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4xx,xxx,xxx원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국세채권에 기하여 위 구상금채권을 압류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압류통지서를 송달받았으므로, 원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피압류채권인 구상금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채권에 상응하는 금액인 4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제2대출은 BBB이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대출에 어려움이 생기는 바람에 피고로부터 대출채무자 명의를 빌린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는 이 사건 제2대출의 실제 주채무자인 BBB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된 것에 해당하므로, BBB이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실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자(이하 '실질상의 주채무자'라고 한다)로부터 대출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받고 자신의 명의로 금융기관과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형식상의 주채무자'라고 한다)는 그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아닌 한 물상보증책임을 이행한 물상보증인 등에 대하여 당연히 주채무자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7631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803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구체적 판단

1)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제3자가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등 대출관련서류에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직접 서명·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그 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임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표시한 셈이고, 제3자가 금융기관이 정한 여신제한 등의 규정을 회피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 원리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에 불과할 뿐,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제3자의 진의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7772, 77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2대출의 형식상의 주채무자는 피고라고 할 것이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3,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대출의 실질상의 주채무자는 BBB이고, 피고는 BBB로부터 대출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받고 자신의 명의로 CC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형식상의 주채무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① 이 사건 제1대출금 3억 x천만 원은 BBB의 계좌(CC 3xx-xx08-65xx-01)로 송금되었고, BBB은 2011. 6. 22. 위 3억 x,xxx만 원을 전부 인출하여 DDD 명의 계좌로 전부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부 사용하였다.

② 피고는 2014. 7. 25. 이 사건 제1대출을 인수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시켰는데, 피고로 채무자가 변경된 위 ⁠‘2014. 7. 25.’은 BBB이 위 ①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제1대출금 3억 x천만 원을 전부 사용되고 난 이후이다. 따라서 BBB의 배우자인 피고는 이 사건 제1대출금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제1대출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채무자를 자신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③ CC은 2015. 4. 28. 이 사건 제2대출금 4억 x,xxx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는데, 같은 날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 말소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2대출은 대환대출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제2대출금 4억 x,xxx만 원에서 이 사건 제1대출금의 원금 3억 x,xxx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만을 실제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④ 한편, BBB은 피고 명의로 수산물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등 피고 명의를 이용하여 경제활동을 영위하였고, 이를 위해 피고의 계좌를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제2대출금 중 이 사건 제1대출금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 역시 BBB이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BBB도 사실확인서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피고가 실제로 대출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3) 따라서 BBB이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제2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한 것은 사실상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의 채무를 물상보증하기 위하여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CC에 대해서는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BBB에 대해서는 주채무자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

피고가 이 사건 제2대출금 주채무자로서 BBB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BBB의 소유가 아닌 충북 OO군 OO읍 OO리 7xx-xx 답 1,542㎡, 같은 리 7xx-xx 답 2,850㎡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공동 담보로 제공되었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합552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