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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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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교환합의 이후에 2007. 6.경부터 이 사건 취득 토지를 사용, 수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교환합의서에서 정하는 사용승낙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그때부터 이 사건 취득토지에 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8-두-37267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AAAA |
|
피 고 |
천안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8.06.15.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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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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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8-두-37267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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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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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천안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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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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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6.15.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