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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교환합의 후 사용수익으로 실질 처분권 인정 여부 판단

대법원 2018두37267
판결 요약
이 판결은 토지 소유자가 교환합의 이후 상대방 토지를 사용·수익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질적 처분권을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합의서상 사용승낙에 불과할 경우 단순 점유만으로 법적 소유 이전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토지 교환합의 #소유권 이전 시점 #실질적 처분권 #토지 사용승낙 #법인세부과
질의 응답
1. 토지 교환합의서 이후 상대 토지 사용·수익만으로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었나요?
답변
단순히 교환합의 이후 사용·수익하였더라도 실질적 처분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7267 판결은 원고가 교환합의서 이후 토지를 사용·수익한 것은 사용승낙에 불과하며, 토지에 관한 실질적인 처분권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교환합의서로 인한 토지 소유권 이전 시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토지 소유권의 실질적 이전 시점은 단순 사용·수익이 아닌 처분권 행사 등 실질 권리취득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7267 판결은 교환합의서상 사용 승낙만으로는 처분권 취득으로 볼 수 없음에 따라, 소유권 이전의 실질시점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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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교환합의 이후에 2007. 6.경부터 이 사건 취득 토지를 사용, 수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교환합의서에서 정하는 사용승낙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그때부터 이 사건 취득토지에 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37267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6.15.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6. 15. 선고 대법원 2018두372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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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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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교환합의 #소유권 이전 시점 #실질적 처분권 #토지 사용승낙 #법인세부과
질의 응답
1. 토지 교환합의서 이후 상대 토지 사용·수익만으로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었나요?
답변
단순히 교환합의 이후 사용·수익하였더라도 실질적 처분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7267 판결은 원고가 교환합의서 이후 토지를 사용·수익한 것은 사용승낙에 불과하며, 토지에 관한 실질적인 처분권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교환합의서로 인한 토지 소유권 이전 시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토지 소유권의 실질적 이전 시점은 단순 사용·수익이 아닌 처분권 행사 등 실질 권리취득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7267 판결은 교환합의서상 사용 승낙만으로는 처분권 취득으로 볼 수 없음에 따라, 소유권 이전의 실질시점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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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가 이 사건 교환합의 이후에 2007. 6.경부터 이 사건 취득 토지를 사용, 수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교환합의서에서 정하는 사용승낙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그때부터 이 사건 취득토지에 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37267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6.15.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6. 15. 선고 대법원 2018두372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