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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비상장주식 순손익평가 방식 적정성 판단과 증여세 부과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누58405
판결 요약
분할설립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에서 객관성 및 합리성 결여가 인정될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으로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회계자료의 공정성·작성자 신원·객관적 배분기준이 명확해야 함이 강조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평가 #인적분할 #순손익가중평균 #증여세취소 #상속증여세법
질의 응답
1. 인적분할된 비상장회사의 주식평가에서 분할 전 손익자료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답변
분할 전 사업부문의 동일성과 손익의 객관적 분리, 정확한 회계자료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8405 판결은 분할 전 구 hh제강의 제조사업 부문과 신설 hh제강의 동일성 유지, 손익의 객관적 분리가 입증된다면 순손익가치 산정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서가 인정받기 위한 필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평가서는 회계법인 혹은 공인회계사의 성실·객관적 직무에 따라 작성되고, 작성자 및 회계법인의 기명·날인공식성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8405 판결은 평가서에 회계법인 또는 평가자의 기명날인 등이 없다면 신뢰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순손익가중평균 방식이 객관적이고 합리적 평가방법에 미달한다고 본 사례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손익배분의 객관적 근거 부족, 회계자료의 공정성 검증 부족, 공식 평가절차 미준수 등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8405는 손익배분의 명확한 근거나 회계전문가의 공식 확인 없이는 객관성·공정성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에 제출된 비상장주식 주식평가서에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날인이 없으면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정성과 신뢰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등 과세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8405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날인이 없는 비상장주식 평가서는 신뢰할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5. 분할 전 법인의 사업부문 손익 배분이 불명확하면, 이를 기초로 한 증여세 부과가 허용되나요?
답변
배분 기준의 구체성과 신빙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8405는 사업부문 손익배분의 근거가 불명확할 때 그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평가서 내용이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토대로 평가, 작성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584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외6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1147

변 론 종 결

2021. 5. 12.

판 결 선 고

2021. 8. 1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이 2016. 1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1. 처분의 경위’ 항목)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양도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3. 가.이 사건 양도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항목)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들의 hh제강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의 적법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hh제강은 2013. 12. 1. 인적분할을 통해 신설된 비상장회사로서, ⁠‘평가기준일인 이 사건 증여일(2014. 12. 29. 및 12. 30.)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분할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15. 3. 13. 기획재정부령 제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정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할 수 없고, 같은 조 제2항 제1 내지 4호의 요건도 모두 갖추지 못하여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산정할 수도 없다. 그런데 피고들은 분할신설법인인 hh제강과 인적분할 전인 구 hh제강의 제조사업 부문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 구 hh제강의 사업부문별 수익, 비용을 분리하여 이를 기초로 hh제강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하여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증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들은 상증세법에 규정된 다른 보충적 평가방법 중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hh제강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하는데, 피고들의 hh제강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방법은 상증세법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해당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증여재산인 hh제강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회사를 인적분할하였더라도, 분할신설회사의 분할 전 순손익액을 추정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다면, 이를 기초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hh제강은 분할 전 구 hh제강의 이익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사업 부문이 인적분할을 통해 독립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그 사업의 실질적 내용이 구 hh제강의 제조사업 부문과 동일하여 구 hh제강의 수익, 비용 중 제조사업 부문과 관련된 부분만을 분리하여 hh제강의 손익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한 다음 hh제강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hh제강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관계 법령의 개관

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나) 위와 같은 방식으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3 :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되(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의해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한다.

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과 관련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3개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직전 사업연도로부터 3 : 2 : 1의 비율로 가중평균(이하’순손익액 가중평균‘이라 한다)한 가액으로 한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그러나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순손익액 가중평균 방식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는(이하 위 신고요건을 ’추정이익 신고요건‘이라 한다)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하 ’추정이익 평균가액‘이라 한다)을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할 수 있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3)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것이므로, 여기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순손익액 가중평균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가액(추정이익 평균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추정이익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제2항의 가액(추정이익 평균가액)을 기초로 1주당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더라도 제1항의 가액(순손익액 가중평균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제56조 제1항의 가액(순손익액 가중평균 가액) 및 제2항의 가액(추정이익 평균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근 3년 미만의 순손익액을 바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고 여기에 순자산가치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그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만일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순손익액 가중평균 가액) 또는 제2호의 가액(추정이익 평균가액)을 기초로 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65조 제2항이 상증세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4) 인정사실

갑 제16, 21호증, 을 제5, 13, 15, 16, 21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강ㅇㅇ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분할 전 구 hh제강은 2013. 12. 2. ⁠‘제조사업 부문과 투자사업 부문의 분리를 통한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사업 안정화 제고 및 경영 효율성 강화로 기업가치를 극대화하여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 창출’ 등을 목적으로 제조사업 부문을 인적분할(이하 ⁠‘이 사건 인적분할’이라 한다)하여 분할신설법인인 hh제강을 설립하였고, 같은 날 상호를 hh홀딩스로 변경하였다.

나) 분할신설법인인 hh제강은 구 hh제강의 제조사업 부문인 제강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였다.

다) 구 hh제강은 이 사건 인적분할을 하면서 2013. 6. 30.자 기준으로 투자사업 부문과 제조사업 부문의 순자산가액 비율을 9:1로 보고, 아래와 같이 구 hh제강의 발행주식수를 9:1의 비율로 배분하였다.

라) kk지방국세청은 2016. 8. 11.부터 2016. 10. 25.까지 hh제강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16. 9.경 hh제강에 이 사건 증여와 관련한 주식 평가에 관한 가결산 재무제표 등 자료제출을 요구한 후, hh제강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강ㅇㅇ로부터 hh제강의 주식평가서(을 제16호증)를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증여일 당시 hh제강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였다. 이 사건 인적분할이 있기 전 구 hh제강의 2012년, 2013년 계정별 손익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hh홀딩스와 hh제강에 각 배분되었다.

○ 구 hh제강의 매출액, 매출원가, 전력지원금, 잡금과 수출경비, 수선비, 지급수수료, 운반 및 보관료 등은 hh제강에 귀속되었다. 지분법이익(손실)과 지분법 주식처분이익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대손상각비(영업외비용)는 hh홀딩스에 귀속되었다.

○ 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등 인력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소속 임직원의 비율로, 수도광열비는 발생장소 기준, 세금과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는 관련 사업, 감가상각비와 유형자산 처분손실, 대손상각비(판관비)는 귀속 여부, 영업외 수익 중 이자 수익은 보유 금융자산을 기준으로 배분되었다.

마) 피고들은 hh제강으로부터 받은 위 주식평가서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증여일 당시 최대주주 소유의 hh제강 주식의 1주당 가액을 624,848원(최대주주 할증평가 30% 포함, 1주당 평가액 480,652원, 을 제5호증)으로 산정하였다. 다만 위 금액 산정 당시 구 hh제강 인적분할 후 2년 이내 특정지배주주가 보유지분을 1/2 이상 처분하여 사후관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적격분할 과세특례가 부인되었는데, 조세심판청구 결과 위 적격분할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법인세가 경정·감액되었다. 이에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토지 등 자산에 대한 평가차액(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배제하여 최종적으로 hh제강 주식의 1주당 가액은 1주당 가액을 619,736원(최대주주 할증평가 30% 포함, 1주당 가액476,720원)으로 재산정하여 증여세를 감액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방법(이하 ⁠‘이 사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이라 한다)으로 이 사건 증여일 당시 hh제강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였다.

① 순자산가액 : 54,443,206,627원

② 1주당 순자산가치: 215,873원(= ① 순자산가액 ÷ hh제강의 총발행주식수252,200주)

③ 1주당 손손익가치 : 650,618원(=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 10%)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구 hh제강의 제조사업 부문계정별 손익과 hh제강의 계정별 손익을 기초로 2012년부터 2014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하여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산정한 다음 직전 사업연도로부터 해당연도의 순손익액을 3 : 2 : 1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방식(이하, ⁠‘이 사건 순손익액 가중평균 방식‘이라 한다)으로 산정하였다]

④ 1주당 가액 : 476,720원[= ⁠(① 1주당 순자산가치 × 2 + ② 1주당 순손익가치 × 3) ÷ 5]

⑤ 최대주주 할증평가 30%를 반영한 1주당 가액 : 619,736원(= ④ 1주당 가액× 1.3)

5) 구체적인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일 당시 신설분할법인인 hh제강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를 찾을 수 없고, hh제강은 이 사건 증여일로부터 3년이 되기 전에 인적분할로 설립되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수 없으며, 원고들은 추정이익 신고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추정이익 평균가액을 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들은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이 사건 증여일 당시 hh제강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수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일을 기준으로 hh제강과 구 hh제강의 제조사업 부문이 동일성이 유지됨을 전제로 이 사건 순손익액 가중평균 방식에 따라 hh제강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①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평가기준일인 이 사건 증여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 이 사건 순손익액 가중평균 방식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② 이 사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이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이하에서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순손익액 가중평균 방식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앞서 본 상증세법의 규정 형식과 관련 법리에 더하여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인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기초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히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관련 법리에서 본 것과 같이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의 순손익액 가중평균 방식(1항)이나 추정이익 평균가액 방식(2항)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 26988판결 등에서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인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의 하나의 예시로 들고 있을 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항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지 못할 경우 언제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이 정한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란 상증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 상증세법 제54조 제4항 제2호에서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는 방식이 아니라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분할전 법인의 제조사업 부문이 인적분할되어 독립된 신설법인이 설립되는 경우에도 그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분할 전 법인의 사업부문 손익 등이 객관적으로 구분 가능하며, 손익 등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특별한 사정 등이 있다면, 종전 제조사업 부문의 사업개시 시기를 고려함이 없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 시기만을 기준으로 하여 순자산가치 방식에 의해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적정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으므로, 분할 전 법인의 해당 사업부문의 사업을 개시한 시기를 ⁠‘사업개시’ 시기로 보거나 이에 준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

(3) 이 사건의 경우 분할 전 구 hh제강은 제조사업 부문과 투자사업 부문이 구분되어 운영되어 왔고, 2013. 12. 2. 위 제조사업 부문이 인적분할되어 hh제강이 신설되었으므로, 일응 분할 전의 구 hh제강의 제조사업 부문과 hh제강의 사업은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 hh제강의 제조사업 부문의 손익 등을 객관적으로 분리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인적분할 전후의 사업의 손익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이 사건 순손익액 가중평균 방식에 따라 hh제강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단순히 순자산가치 방식에 따라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것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한 것이거나 적정한 주식 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평가기준일인 이 사건 증여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를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그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인 사유로 들고 있으나,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유가 있더라도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순손익액 가중평균 방식을 준용하여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배제하거나 위법한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항의 평가방법이 모두 적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증세법에서 비상장주식 등에 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한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평가방법이 상증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이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선 논의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은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평가방법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들은 이 사건 당초처분을 하면서 hh제강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624,828원(최대주주 할증평가 30% 포함)으로 평가하였는데, 위 평가액은 을 제5호증의 주식평가서1)(이하 ⁠‘이 사건 주식평가서’라 한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hh제강은 2016. 9.경 kk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증여와 관련한 주식 평가에 관한 재무제표 등 자료제출을 요구받고 을 제16호증의 주식평가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초처분의 산정근거가 된 이 사건 주식평가서는 hh제강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위 을 제16호증의 주식평가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평가서는 작성일자가 ⁠‘2016. 10. 25’로 기재되어 있으나, 회계법인의 명의나 평가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내용이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공정하고 성실한 직무에 따라 평가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hh제강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에 근거하여 산정된한 것인지, 그 근거 자료는 객관적인 것인지 등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hh제강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제출한 을 제16호증의 주식평가서의 1주당평가액 등과도 차이가 있다.

(2) hh제강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제출한 을 제16호증의 주식평가서 표지에는 작성일자 ⁠‘2015. 5. 1.’, 작성자 ⁠‘ss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조dd’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평가서(3쪽)에는 작성일자 ⁠‘2015. 5. 1.’, 평가자 ⁠‘조dd’로 기재되어 있으나, ss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의 인영은 전혀 날인되어 있지 않다.

1) 이 사건 주식평가서는 구 hh제강과 hh제강의 손익계산서를 바탕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하고, hh제강의 가결산된 재무상태표를 바탕으로 순자산가치를 계산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2) 원고들도 제1심에서 갑 제16호증(조사반제출자료 표지)으로 hh제강의 비상장주식평가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을 제16호증의 주식평가서(3쪽)의 기재와 동일하나, 갑 제16호증에는 작성일자와 평가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회계법인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 또는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당해 문서에 회계법인 명의를 표시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하고(공인회계사법 제34조 제2항), 공인회계사가 납세자 등을 대리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서·신청서·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그 서류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세무사법 제9조, 제20조의2 제2항, 제1항). 그런데 을 제16호증의 주식평가서에는 회계법인과 평가자의 인영도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이 회계법인 내지 공인회계사의 공정하고 성실한 직무에 따라 평가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위 주식평가서의 hh제강 주식의 1주당 평가액 산정의 기초된 구 hh제강의 사업부문별 손익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배분, 반영된 것인지 확인할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위 주식평가서의 산정 근거자료로 보이는 hh제강의 사업부문별 손익에 관하여 ss회계법인이나 평가자 등을 통해 그 배분 기준과 객관성 등을 확인하거나 이를 검증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평가서는 hh제강의 의뢰에 따라 감사인인 ss회계법인(평가자 조dd)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토대로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였으며, hh제강의 임직원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주식평가서에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의 기명 또는 날인이 없고, 피고의 2019. 11. 11.자 ⁠‘hh제강이 2015년경 ss회계법인에 평가의뢰한 주식평가보고서’ 등의 문서제출명령신청에 관한 제1심 법원의 의견요청에 대하여, ss회계법인은 ⁠‘hh제강으로부터 주식평가용역을 의뢰받지 않아 회계전문가로서 해당 주식평가용역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면서,‘ss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용역보고서는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및 근거규정 등이 주석으로 기재된 상태에서 품질관리실 심리를 거쳐서 회계법인 및 담당 공인회계사의 날인 첨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점, 제1심 증인 강ㅇㅇ는 ⁠‘담당 공인회계사인 조dd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여 조dd가 구 hh제강의 수익과 비용을 임의로 배분한 참 고용 엑셀파일을 전달받아 이를 kk지방국세청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녹취서 18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평가서와 을 제16호증의 주식평가서의 내용이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토대로 평가, 작성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을 제1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따르면, 강ㅇㅇ가 2016. 10.경 kk지방국세청에 ⁠‘이 사건 증여와 관련하여 책임하에 작성한 주식평가서에 따라 순자산평가금액을 적용함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각 주식평가서의 작성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ss회계법인이나 담당 공인회계사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회계자료 등을 토대로 구 hh제강의 사업부문별 손익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거나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구hh제강의 사업부분별 수익, 비용의 배분기준도 객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담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들은, 분할 전 구 hh제강의 수익과 비용 중 제조사업 부문과 관련된 부분만을 분리하여 hh제강의 손익으로 삼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수익과 비용의 배분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hh제강은 구 hh제강의 제조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한 법인이므로, 구 hh제강의 매출액 항목 부분을 모두 hh제강에 귀속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등은 모두 매출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어서 각 계정별로 수익 내지 비용을 hh제강과 pp홀딩스에 배분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사건 주식평가서에 따른 수익, 비용의 배분근거를 제시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한편 피고들은 제1심의 2019. 10. 1.자 준비서면에서 계정별 손익배분의 기준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손익배분에 대한 일정한 지침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여 배분금액의 구체적인 산정 등을 파악할 수 없고, 판매비와 관리비 중 보험료, 소모품비, 차량유지비, 전력비, 영업외수익 중 배당금수익,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유형자산처분이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수입임대료, 잡이익, 영업외비용 중 이자비용, 매출채권처분손실,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기부금, 출자전환채권처분손실, 출자전환채권평가손실, 잡손실 등 일부 계정의 경우에는 손익배분의 지침이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나아가 피고들은 특정 계정의 손익과 관련된 사업부문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통’ 항목으로 분류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아래 표와 같이 구 hh제강의 손익계산서(을 제22호증 9쪽)에 나타난 각 계정의 배분금액 합계와 이를 토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세무조정된 내역(을 제22호증 8쪽)에 나타난 배분금액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부분들도 있어서 그 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3) 을 제5호증의 기재(9, 10쪽)에 따르면, 각 계정별로 수익, 비용이 계속사업 해당분(hh홀딩스를 말한다)과 종단사업해당분(hh제강을 말한다)으로 배분되어 있다.

라) 소결 이 사건 순손익액 가중평균 방식에 따른 이 사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은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기초로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8.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84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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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비상장주식 순손익평가 방식 적정성 판단과 증여세 부과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누58405
판결 요약
분할설립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에서 객관성 및 합리성 결여가 인정될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으로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회계자료의 공정성·작성자 신원·객관적 배분기준이 명확해야 함이 강조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평가 #인적분할 #순손익가중평균 #증여세취소 #상속증여세법
질의 응답
1. 인적분할된 비상장회사의 주식평가에서 분할 전 손익자료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답변
분할 전 사업부문의 동일성과 손익의 객관적 분리, 정확한 회계자료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8405 판결은 분할 전 구 hh제강의 제조사업 부문과 신설 hh제강의 동일성 유지, 손익의 객관적 분리가 입증된다면 순손익가치 산정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서가 인정받기 위한 필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평가서는 회계법인 혹은 공인회계사의 성실·객관적 직무에 따라 작성되고, 작성자 및 회계법인의 기명·날인공식성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8405 판결은 평가서에 회계법인 또는 평가자의 기명날인 등이 없다면 신뢰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순손익가중평균 방식이 객관적이고 합리적 평가방법에 미달한다고 본 사례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손익배분의 객관적 근거 부족, 회계자료의 공정성 검증 부족, 공식 평가절차 미준수 등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8405는 손익배분의 명확한 근거나 회계전문가의 공식 확인 없이는 객관성·공정성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에 제출된 비상장주식 주식평가서에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날인이 없으면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정성과 신뢰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등 과세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8405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날인이 없는 비상장주식 평가서는 신뢰할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5. 분할 전 법인의 사업부문 손익 배분이 불명확하면, 이를 기초로 한 증여세 부과가 허용되나요?
답변
배분 기준의 구체성과 신빙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8405는 사업부문 손익배분의 근거가 불명확할 때 그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평가서 내용이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토대로 평가, 작성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584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외6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1147

변 론 종 결

2021. 5. 12.

판 결 선 고

2021. 8. 1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이 2016. 1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1. 처분의 경위’ 항목)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양도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3. 가.이 사건 양도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항목)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들의 hh제강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의 적법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hh제강은 2013. 12. 1. 인적분할을 통해 신설된 비상장회사로서, ⁠‘평가기준일인 이 사건 증여일(2014. 12. 29. 및 12. 30.)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분할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15. 3. 13. 기획재정부령 제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정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할 수 없고, 같은 조 제2항 제1 내지 4호의 요건도 모두 갖추지 못하여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산정할 수도 없다. 그런데 피고들은 분할신설법인인 hh제강과 인적분할 전인 구 hh제강의 제조사업 부문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 구 hh제강의 사업부문별 수익, 비용을 분리하여 이를 기초로 hh제강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하여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증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들은 상증세법에 규정된 다른 보충적 평가방법 중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hh제강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하는데, 피고들의 hh제강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방법은 상증세법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해당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증여재산인 hh제강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회사를 인적분할하였더라도, 분할신설회사의 분할 전 순손익액을 추정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다면, 이를 기초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hh제강은 분할 전 구 hh제강의 이익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사업 부문이 인적분할을 통해 독립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그 사업의 실질적 내용이 구 hh제강의 제조사업 부문과 동일하여 구 hh제강의 수익, 비용 중 제조사업 부문과 관련된 부분만을 분리하여 hh제강의 손익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한 다음 hh제강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hh제강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관계 법령의 개관

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나) 위와 같은 방식으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3 :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되(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의해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한다.

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과 관련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3개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직전 사업연도로부터 3 : 2 : 1의 비율로 가중평균(이하’순손익액 가중평균‘이라 한다)한 가액으로 한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그러나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순손익액 가중평균 방식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는(이하 위 신고요건을 ’추정이익 신고요건‘이라 한다)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하 ’추정이익 평균가액‘이라 한다)을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할 수 있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3)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것이므로, 여기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순손익액 가중평균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가액(추정이익 평균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추정이익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제2항의 가액(추정이익 평균가액)을 기초로 1주당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더라도 제1항의 가액(순손익액 가중평균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제56조 제1항의 가액(순손익액 가중평균 가액) 및 제2항의 가액(추정이익 평균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근 3년 미만의 순손익액을 바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고 여기에 순자산가치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그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만일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순손익액 가중평균 가액) 또는 제2호의 가액(추정이익 평균가액)을 기초로 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65조 제2항이 상증세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4) 인정사실

갑 제16, 21호증, 을 제5, 13, 15, 16, 21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강ㅇㅇ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분할 전 구 hh제강은 2013. 12. 2. ⁠‘제조사업 부문과 투자사업 부문의 분리를 통한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사업 안정화 제고 및 경영 효율성 강화로 기업가치를 극대화하여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 창출’ 등을 목적으로 제조사업 부문을 인적분할(이하 ⁠‘이 사건 인적분할’이라 한다)하여 분할신설법인인 hh제강을 설립하였고, 같은 날 상호를 hh홀딩스로 변경하였다.

나) 분할신설법인인 hh제강은 구 hh제강의 제조사업 부문인 제강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였다.

다) 구 hh제강은 이 사건 인적분할을 하면서 2013. 6. 30.자 기준으로 투자사업 부문과 제조사업 부문의 순자산가액 비율을 9:1로 보고, 아래와 같이 구 hh제강의 발행주식수를 9:1의 비율로 배분하였다.

라) kk지방국세청은 2016. 8. 11.부터 2016. 10. 25.까지 hh제강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16. 9.경 hh제강에 이 사건 증여와 관련한 주식 평가에 관한 가결산 재무제표 등 자료제출을 요구한 후, hh제강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강ㅇㅇ로부터 hh제강의 주식평가서(을 제16호증)를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증여일 당시 hh제강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였다. 이 사건 인적분할이 있기 전 구 hh제강의 2012년, 2013년 계정별 손익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hh홀딩스와 hh제강에 각 배분되었다.

○ 구 hh제강의 매출액, 매출원가, 전력지원금, 잡금과 수출경비, 수선비, 지급수수료, 운반 및 보관료 등은 hh제강에 귀속되었다. 지분법이익(손실)과 지분법 주식처분이익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대손상각비(영업외비용)는 hh홀딩스에 귀속되었다.

○ 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등 인력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소속 임직원의 비율로, 수도광열비는 발생장소 기준, 세금과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는 관련 사업, 감가상각비와 유형자산 처분손실, 대손상각비(판관비)는 귀속 여부, 영업외 수익 중 이자 수익은 보유 금융자산을 기준으로 배분되었다.

마) 피고들은 hh제강으로부터 받은 위 주식평가서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증여일 당시 최대주주 소유의 hh제강 주식의 1주당 가액을 624,848원(최대주주 할증평가 30% 포함, 1주당 평가액 480,652원, 을 제5호증)으로 산정하였다. 다만 위 금액 산정 당시 구 hh제강 인적분할 후 2년 이내 특정지배주주가 보유지분을 1/2 이상 처분하여 사후관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적격분할 과세특례가 부인되었는데, 조세심판청구 결과 위 적격분할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법인세가 경정·감액되었다. 이에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토지 등 자산에 대한 평가차액(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배제하여 최종적으로 hh제강 주식의 1주당 가액은 1주당 가액을 619,736원(최대주주 할증평가 30% 포함, 1주당 가액476,720원)으로 재산정하여 증여세를 감액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방법(이하 ⁠‘이 사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이라 한다)으로 이 사건 증여일 당시 hh제강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였다.

① 순자산가액 : 54,443,206,627원

② 1주당 순자산가치: 215,873원(= ① 순자산가액 ÷ hh제강의 총발행주식수252,200주)

③ 1주당 손손익가치 : 650,618원(=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 10%)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구 hh제강의 제조사업 부문계정별 손익과 hh제강의 계정별 손익을 기초로 2012년부터 2014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하여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산정한 다음 직전 사업연도로부터 해당연도의 순손익액을 3 : 2 : 1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방식(이하, ⁠‘이 사건 순손익액 가중평균 방식‘이라 한다)으로 산정하였다]

④ 1주당 가액 : 476,720원[= ⁠(① 1주당 순자산가치 × 2 + ② 1주당 순손익가치 × 3) ÷ 5]

⑤ 최대주주 할증평가 30%를 반영한 1주당 가액 : 619,736원(= ④ 1주당 가액× 1.3)

5) 구체적인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일 당시 신설분할법인인 hh제강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를 찾을 수 없고, hh제강은 이 사건 증여일로부터 3년이 되기 전에 인적분할로 설립되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수 없으며, 원고들은 추정이익 신고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추정이익 평균가액을 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들은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이 사건 증여일 당시 hh제강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수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일을 기준으로 hh제강과 구 hh제강의 제조사업 부문이 동일성이 유지됨을 전제로 이 사건 순손익액 가중평균 방식에 따라 hh제강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①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평가기준일인 이 사건 증여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 이 사건 순손익액 가중평균 방식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② 이 사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이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이하에서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순손익액 가중평균 방식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앞서 본 상증세법의 규정 형식과 관련 법리에 더하여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인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기초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히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관련 법리에서 본 것과 같이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의 순손익액 가중평균 방식(1항)이나 추정이익 평균가액 방식(2항)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 26988판결 등에서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인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의 하나의 예시로 들고 있을 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항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지 못할 경우 언제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이 정한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란 상증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 상증세법 제54조 제4항 제2호에서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는 방식이 아니라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분할전 법인의 제조사업 부문이 인적분할되어 독립된 신설법인이 설립되는 경우에도 그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분할 전 법인의 사업부문 손익 등이 객관적으로 구분 가능하며, 손익 등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특별한 사정 등이 있다면, 종전 제조사업 부문의 사업개시 시기를 고려함이 없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 시기만을 기준으로 하여 순자산가치 방식에 의해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적정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으므로, 분할 전 법인의 해당 사업부문의 사업을 개시한 시기를 ⁠‘사업개시’ 시기로 보거나 이에 준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

(3) 이 사건의 경우 분할 전 구 hh제강은 제조사업 부문과 투자사업 부문이 구분되어 운영되어 왔고, 2013. 12. 2. 위 제조사업 부문이 인적분할되어 hh제강이 신설되었으므로, 일응 분할 전의 구 hh제강의 제조사업 부문과 hh제강의 사업은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 hh제강의 제조사업 부문의 손익 등을 객관적으로 분리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인적분할 전후의 사업의 손익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이 사건 순손익액 가중평균 방식에 따라 hh제강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단순히 순자산가치 방식에 따라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것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한 것이거나 적정한 주식 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평가기준일인 이 사건 증여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를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그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인 사유로 들고 있으나,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유가 있더라도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순손익액 가중평균 방식을 준용하여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배제하거나 위법한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항의 평가방법이 모두 적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증세법에서 비상장주식 등에 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한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평가방법이 상증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이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선 논의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은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평가방법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들은 이 사건 당초처분을 하면서 hh제강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624,828원(최대주주 할증평가 30% 포함)으로 평가하였는데, 위 평가액은 을 제5호증의 주식평가서1)(이하 ⁠‘이 사건 주식평가서’라 한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hh제강은 2016. 9.경 kk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증여와 관련한 주식 평가에 관한 재무제표 등 자료제출을 요구받고 을 제16호증의 주식평가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초처분의 산정근거가 된 이 사건 주식평가서는 hh제강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위 을 제16호증의 주식평가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평가서는 작성일자가 ⁠‘2016. 10. 25’로 기재되어 있으나, 회계법인의 명의나 평가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내용이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공정하고 성실한 직무에 따라 평가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hh제강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에 근거하여 산정된한 것인지, 그 근거 자료는 객관적인 것인지 등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hh제강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제출한 을 제16호증의 주식평가서의 1주당평가액 등과도 차이가 있다.

(2) hh제강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제출한 을 제16호증의 주식평가서 표지에는 작성일자 ⁠‘2015. 5. 1.’, 작성자 ⁠‘ss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조dd’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평가서(3쪽)에는 작성일자 ⁠‘2015. 5. 1.’, 평가자 ⁠‘조dd’로 기재되어 있으나, ss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의 인영은 전혀 날인되어 있지 않다.

1) 이 사건 주식평가서는 구 hh제강과 hh제강의 손익계산서를 바탕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하고, hh제강의 가결산된 재무상태표를 바탕으로 순자산가치를 계산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2) 원고들도 제1심에서 갑 제16호증(조사반제출자료 표지)으로 hh제강의 비상장주식평가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을 제16호증의 주식평가서(3쪽)의 기재와 동일하나, 갑 제16호증에는 작성일자와 평가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회계법인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 또는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당해 문서에 회계법인 명의를 표시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하고(공인회계사법 제34조 제2항), 공인회계사가 납세자 등을 대리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서·신청서·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그 서류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세무사법 제9조, 제20조의2 제2항, 제1항). 그런데 을 제16호증의 주식평가서에는 회계법인과 평가자의 인영도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이 회계법인 내지 공인회계사의 공정하고 성실한 직무에 따라 평가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위 주식평가서의 hh제강 주식의 1주당 평가액 산정의 기초된 구 hh제강의 사업부문별 손익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배분, 반영된 것인지 확인할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위 주식평가서의 산정 근거자료로 보이는 hh제강의 사업부문별 손익에 관하여 ss회계법인이나 평가자 등을 통해 그 배분 기준과 객관성 등을 확인하거나 이를 검증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평가서는 hh제강의 의뢰에 따라 감사인인 ss회계법인(평가자 조dd)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토대로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였으며, hh제강의 임직원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주식평가서에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의 기명 또는 날인이 없고, 피고의 2019. 11. 11.자 ⁠‘hh제강이 2015년경 ss회계법인에 평가의뢰한 주식평가보고서’ 등의 문서제출명령신청에 관한 제1심 법원의 의견요청에 대하여, ss회계법인은 ⁠‘hh제강으로부터 주식평가용역을 의뢰받지 않아 회계전문가로서 해당 주식평가용역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면서,‘ss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용역보고서는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및 근거규정 등이 주석으로 기재된 상태에서 품질관리실 심리를 거쳐서 회계법인 및 담당 공인회계사의 날인 첨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점, 제1심 증인 강ㅇㅇ는 ⁠‘담당 공인회계사인 조dd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여 조dd가 구 hh제강의 수익과 비용을 임의로 배분한 참 고용 엑셀파일을 전달받아 이를 kk지방국세청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녹취서 18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평가서와 을 제16호증의 주식평가서의 내용이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토대로 평가, 작성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을 제1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따르면, 강ㅇㅇ가 2016. 10.경 kk지방국세청에 ⁠‘이 사건 증여와 관련하여 책임하에 작성한 주식평가서에 따라 순자산평가금액을 적용함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각 주식평가서의 작성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ss회계법인이나 담당 공인회계사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회계자료 등을 토대로 구 hh제강의 사업부문별 손익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거나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구hh제강의 사업부분별 수익, 비용의 배분기준도 객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담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들은, 분할 전 구 hh제강의 수익과 비용 중 제조사업 부문과 관련된 부분만을 분리하여 hh제강의 손익으로 삼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수익과 비용의 배분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hh제강은 구 hh제강의 제조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한 법인이므로, 구 hh제강의 매출액 항목 부분을 모두 hh제강에 귀속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등은 모두 매출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어서 각 계정별로 수익 내지 비용을 hh제강과 pp홀딩스에 배분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사건 주식평가서에 따른 수익, 비용의 배분근거를 제시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한편 피고들은 제1심의 2019. 10. 1.자 준비서면에서 계정별 손익배분의 기준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손익배분에 대한 일정한 지침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여 배분금액의 구체적인 산정 등을 파악할 수 없고, 판매비와 관리비 중 보험료, 소모품비, 차량유지비, 전력비, 영업외수익 중 배당금수익,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유형자산처분이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수입임대료, 잡이익, 영업외비용 중 이자비용, 매출채권처분손실,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기부금, 출자전환채권처분손실, 출자전환채권평가손실, 잡손실 등 일부 계정의 경우에는 손익배분의 지침이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나아가 피고들은 특정 계정의 손익과 관련된 사업부문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통’ 항목으로 분류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아래 표와 같이 구 hh제강의 손익계산서(을 제22호증 9쪽)에 나타난 각 계정의 배분금액 합계와 이를 토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세무조정된 내역(을 제22호증 8쪽)에 나타난 배분금액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부분들도 있어서 그 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3) 을 제5호증의 기재(9, 10쪽)에 따르면, 각 계정별로 수익, 비용이 계속사업 해당분(hh홀딩스를 말한다)과 종단사업해당분(hh제강을 말한다)으로 배분되어 있다.

라) 소결 이 사건 순손익액 가중평균 방식에 따른 이 사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은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기초로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8.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84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