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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비상장주식 평가 시 선수수익·입회보증금의 부채 산입 판단

2019누66509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산정에서 선수수익은 평가 기준일에 지출 비용이 확정되지 않으면 부채로 차감 불가합니다. 입회보증금도 반환 의무 시점까지 현재가치로 평가해야 하며, 평가절차에서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이 있으면 재감정도 적법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선수수익 부채 #입회보증금 현재가치 #상속세 #증여세
질의 응답
1. 상속세·증여세 비상장주식 평가시 선수수익을 부채로 차감할 수 있나요?
답변
평가 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지출이 확정되지 않은 선수수익은 자산에서 부채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6509 판결은 리조트의 용역채무에 대한 선수수익도 비용 확정 전이면 자산에서 차감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원권 입회보증금 전액을 부채로 산입해야 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회원권 약정기간 동안 반환 의무가 없으므로, 입회보증금은 반환 시기를 고려해 현재가치로만 부채로 평가합니다.
근거
동 판결문은 리조트가 회원에게 입회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으면 전액을 부채 산입할 수 없고, 현재가치로 할인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감정평가 재실시가 적법한 경우는?
답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필요성이 인정되면 추가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6509 판결은 관련 규정과 위원회 자문 하에 재감정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4. 기존 감정평가 후 추가 감정에도 매번 위원회 자문이 필요합니까?
답변
최초 재감정 실시를 위한 위원회 자문이 있으면, 이어진 추가 감정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이 있으면 추가 감정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2019누6650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 주식회사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태흥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식)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1. 5. 선고 2018구합58271 판결

【변론종결】

2020. 8. 2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2 회사에 대한 부분을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2 회사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및 반포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 주식회사, 원고 3 회사, 원고 4 회사, 원고 5 회사, 원고 6 회사, 원고 △△△ 주식회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각 법인세 부과처분 내역의 ⁠‘부과처분 금액’란 기재 각 법인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별지 ⁠[표 2]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의 ⁠‘소득금액 합계’란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원고 2 회사는 당심에 이르러 ⁠[표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각 법인세 부과처분 내역 순번 2기재와 같이 취소를 구하는 귀속연도 2011년, 2012년, 2015년 ⁠‘부과처분 금액’을 확장하고, 귀속연도 2013년, 2014년 ⁠‘부과처분 금액’을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의 "원고 6 회사"를 "원고 3 회사"로, 제6면 제18행, 제14면 제20행, 제15면 제5행, 제19면 제5행의 각 "▽▽동"을 "◎◎동"으로, 제11면 제15행의 "구 상증세법"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으로, 제15면 제17행의 "제49조 제2항"을 "제49조 제1항"으로, 제17면 제6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3행부터 제13면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제13면 제21행의 "⑦"을 "⑥"으로 각 고쳐 쓴다.
 ⁠『④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은 금전채권·채무의 평가에 관한 규정일 뿐 용역채무의 평가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이와 달리 위 시행령의 규정을 용역채무의 평가에 관하여도 적용하기 위하여 규정하였다면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서 위법하게 된다), 선수수익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는 ⁠‘제1호 외에 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은 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라는 제목하에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공채·사채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제1항 다음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은 금전채권·채무의 평가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지 이를 넘어 용역채무에 대한 평가규정으로 보는 것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서 위법하게 된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금전채권·채무의 평가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선수수익은 자산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⑤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순자산가액의 평가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리조트와 ◇◇◇리조트가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리조트 준공채무, 우선 예약 보장채무, 시설이용 할인채무, 제휴시설 이용 보장채무는 사법상의 확정적 용역에 대한 채무이고, 선수수익은 위와 같은 확정적 용역채무에 대한 대가를 미리 수령한 것이어서 부채로 평가되어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는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선급비용만을 자산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제2호) 사법상의 용역 채무에 대한 대가로 선수수익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용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자산에서 차감할 수 없다. 그런데 □□□리조트와 ◇◇◇리조트는 회원들의 리조트 이용에 의하여 비로소 지출될 비용이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선수수익은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지출 여부 및 지출될 비용의 액수가 확정되지 않아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호에 따라 자산에서 차감될 부채라고 할 수 없다.
⑥ 원고들은,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의하면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 현재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회원들은 적어도 그때까지 불입한 금액 즉 입회보증금 전액을 자산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리조트와 ◇◇◇리조트가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은 입회보증금 전액도 이에 대응하여 부채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리조트와 ◇◇◇리조트의 회원들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언제든지 양도할 수 있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과 같이 평가기준일 현재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반영하여야 구 상증세법 제60조에 규정된 평가의 원칙인 시가주의에 부합하는 반면에, □□□리조트와 ◇◇◇리조트는 원칙적으로 회원권 약정기간 동안 회원들에게 입회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 반환할 기간을 고려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부채로 평가하여야 구 상증세법 제60조에 규정한 시가주의에 부합하게 된다(이러한 의미에서 리조트가 회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프리미엄은 부채 평가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회계상 상대방인 회원들의 자산으로 계상된다고 하여 이를 모두 부채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6행의 "가람감정평가법인 제주지사장" 다음에 "주식회사 두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을, 제18면 제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각 추가한다.
 ⁠『다만 감정대상물건과 비교표준지의 위치, 이용상황, 주변상황 등에 상이한 점이 있다면, 이러한 점은 추후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 항목에서 충분히 반영되어 보완되어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8면 제7행부터 제19면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② 이 사건 제1 감정평가에 있어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이 사건 제1 비교표준지는 이 사건 부동산과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동일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일응 비교표준지로 선정함에 잘못이 없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은 개발이 예정된 부지로서 주변에 ◁◁◁가 신축되어 있는 데 반하여 이 사건 제1 비교표준지는 자연림으로 그 이용상황에 현저히 차이가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지목이 ⁠‘임야·목장용지’인 데 반하여 이 사건 제1 표준지의 지목은 ⁠‘임야’이어서 다소 상이한 점도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비교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다면 이용상황과 주변환경의 현저한 차이 및 지목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제1 감정평가 당시 제일감정평가법인과 두요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제1 비교표준지의 이용상황을 ⁠‘임야, 목장용지’와 ⁠‘임야’로 유사하고, 이용상황도 ⁠‘자연림, 야적장’과 ⁠‘자연림’으로 유사하며, 주위환경을 ⁠‘자연림, 골프장등, 순수산림지대’로 동일하다고 보고 그 결과 공법상 제한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비교표준지에 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행정적 조건이 우세하다고 하면서 보정율을 1.50으로 평가하였는바, 위와 같은 보정율에 대한 평가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제1 비교표준지의 이용상황 및 주위환경의 현저한 차이와 지목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2013. 1. 1. 기준 개별 공시지가 40,900원/㎡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두요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 49,000원/㎡과 제일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 50,000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 즉 ㉠ 이 사건 제1 감정평가 당시 함께 감정평가한 □□□리조트 개발사업 부지 내에 위치한 ◁◁◁ 부지에 대하여 두요감정평가법인은 246,000원/㎡, 제일감정평가법인은 256,000원/㎡으로 평가한 점, ㉡ 그런데 위 토지에 대한 위 감정평가법인들의 평가금액은 201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130,000원/㎡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인 점, ㉢ 반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감정평가법인들의 평가금액은 2013. 1. 1. 기준 개별공시가의 1.25배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평가금액이 적정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제1 감정평가는 이 사건 부동산과 이용상황, 주변상황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이 사건 제1 비교표준지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비교표준지로 선정함으로써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요소를 보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보정이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아니한 감정평가가 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는 이 사건 제1 감정평가 시에 비교표준지 선정이 적절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 사건 제1 감정평가 결과 산정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평가금액 49,000원/㎡(두요감정평가법인) 또는 50,000원/㎡(제일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제1 비교표준지의 2013. 1. 1. 기준 공시지가 11,000원/㎡의 4배가 넘는 금액인 점도 비교표준지 선정의 부적절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19면 제19행부터 제20면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④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 즉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개별공시가격의 90/100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한 세무서장 등은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을 실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한편 이 사건 제1 감정평가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49,500원/㎡(두요감정평가법인 49,000원/㎡, 제일감정평가법인 50,000원/㎡의 평균액)으로 201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40,900원/㎡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평가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제1 감정평가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이상 세무서장 등에 의한 추가 소급감정은 실시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규정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여 구 상증세법 제61조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90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한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과 달리 세무서장이 재감정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두 번째 괄호에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규정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평가자문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다면 재감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평가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며(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7항), 구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2014. 1. 1. 국세청 훈령 제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5호는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한 재산의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방청평가심의원회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7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가 필요하다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3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10. 13.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시가인정 자문을 신청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따른 감정기관에 소급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앞서 본 관련규정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감정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제2 감정평가 실시를 위하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쳤을 뿐 이 사건 제3 감정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적이 없으므로 여전히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은 이 사건 제1 감정평가와 같은 기존의 감정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감정을 실시하려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재산평가심의원회에서 이 사건 제1 감정평가에도 불구하고 재감정을 하도록 자문하였다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제2 감정평가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3 감정평가에도 그 자문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25면 제4행의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부과되지 않은 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27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④ 원고들은 또한 소외 1의 급여 중 적어도 동종 업체의 임원 급여의 평균액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45호증의 2, 갑 제45호증의 4, 갑 제45호증의 6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1 회사, 소외 2 회사, 소외 3 회사의 경우 등기된 상근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이외에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기된 비상근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소외 1도 원고 2 회사의 비상무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에게 상근이사와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 2 회사가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2 회사에 대하여는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 주식회사, 원고 3 회사, 원고 4 회사, 원고 5 회사, 원고 6 회사, 원고 △△△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유진(재판장) 이완희 김제욱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2019누6650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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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비상장주식 평가 시 선수수익·입회보증금의 부채 산입 판단

2019누66509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산정에서 선수수익은 평가 기준일에 지출 비용이 확정되지 않으면 부채로 차감 불가합니다. 입회보증금도 반환 의무 시점까지 현재가치로 평가해야 하며, 평가절차에서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이 있으면 재감정도 적법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선수수익 부채 #입회보증금 현재가치 #상속세 #증여세
질의 응답
1. 상속세·증여세 비상장주식 평가시 선수수익을 부채로 차감할 수 있나요?
답변
평가 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지출이 확정되지 않은 선수수익은 자산에서 부채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6509 판결은 리조트의 용역채무에 대한 선수수익도 비용 확정 전이면 자산에서 차감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원권 입회보증금 전액을 부채로 산입해야 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회원권 약정기간 동안 반환 의무가 없으므로, 입회보증금은 반환 시기를 고려해 현재가치로만 부채로 평가합니다.
근거
동 판결문은 리조트가 회원에게 입회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으면 전액을 부채 산입할 수 없고, 현재가치로 할인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감정평가 재실시가 적법한 경우는?
답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필요성이 인정되면 추가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6509 판결은 관련 규정과 위원회 자문 하에 재감정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4. 기존 감정평가 후 추가 감정에도 매번 위원회 자문이 필요합니까?
답변
최초 재감정 실시를 위한 위원회 자문이 있으면, 이어진 추가 감정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이 있으면 추가 감정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2019누6650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 주식회사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태흥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식)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1. 5. 선고 2018구합58271 판결

【변론종결】

2020. 8. 2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2 회사에 대한 부분을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2 회사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및 반포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 주식회사, 원고 3 회사, 원고 4 회사, 원고 5 회사, 원고 6 회사, 원고 △△△ 주식회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각 법인세 부과처분 내역의 ⁠‘부과처분 금액’란 기재 각 법인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별지 ⁠[표 2]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의 ⁠‘소득금액 합계’란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원고 2 회사는 당심에 이르러 ⁠[표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각 법인세 부과처분 내역 순번 2기재와 같이 취소를 구하는 귀속연도 2011년, 2012년, 2015년 ⁠‘부과처분 금액’을 확장하고, 귀속연도 2013년, 2014년 ⁠‘부과처분 금액’을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의 "원고 6 회사"를 "원고 3 회사"로, 제6면 제18행, 제14면 제20행, 제15면 제5행, 제19면 제5행의 각 "▽▽동"을 "◎◎동"으로, 제11면 제15행의 "구 상증세법"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으로, 제15면 제17행의 "제49조 제2항"을 "제49조 제1항"으로, 제17면 제6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3행부터 제13면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제13면 제21행의 "⑦"을 "⑥"으로 각 고쳐 쓴다.
 ⁠『④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은 금전채권·채무의 평가에 관한 규정일 뿐 용역채무의 평가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이와 달리 위 시행령의 규정을 용역채무의 평가에 관하여도 적용하기 위하여 규정하였다면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서 위법하게 된다), 선수수익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는 ⁠‘제1호 외에 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은 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라는 제목하에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공채·사채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제1항 다음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은 금전채권·채무의 평가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지 이를 넘어 용역채무에 대한 평가규정으로 보는 것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서 위법하게 된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금전채권·채무의 평가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선수수익은 자산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⑤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순자산가액의 평가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리조트와 ◇◇◇리조트가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리조트 준공채무, 우선 예약 보장채무, 시설이용 할인채무, 제휴시설 이용 보장채무는 사법상의 확정적 용역에 대한 채무이고, 선수수익은 위와 같은 확정적 용역채무에 대한 대가를 미리 수령한 것이어서 부채로 평가되어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는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선급비용만을 자산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제2호) 사법상의 용역 채무에 대한 대가로 선수수익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용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자산에서 차감할 수 없다. 그런데 □□□리조트와 ◇◇◇리조트는 회원들의 리조트 이용에 의하여 비로소 지출될 비용이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선수수익은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지출 여부 및 지출될 비용의 액수가 확정되지 않아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호에 따라 자산에서 차감될 부채라고 할 수 없다.
⑥ 원고들은,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의하면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 현재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회원들은 적어도 그때까지 불입한 금액 즉 입회보증금 전액을 자산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리조트와 ◇◇◇리조트가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은 입회보증금 전액도 이에 대응하여 부채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리조트와 ◇◇◇리조트의 회원들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언제든지 양도할 수 있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과 같이 평가기준일 현재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반영하여야 구 상증세법 제60조에 규정된 평가의 원칙인 시가주의에 부합하는 반면에, □□□리조트와 ◇◇◇리조트는 원칙적으로 회원권 약정기간 동안 회원들에게 입회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 반환할 기간을 고려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부채로 평가하여야 구 상증세법 제60조에 규정한 시가주의에 부합하게 된다(이러한 의미에서 리조트가 회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프리미엄은 부채 평가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회계상 상대방인 회원들의 자산으로 계상된다고 하여 이를 모두 부채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6행의 "가람감정평가법인 제주지사장" 다음에 "주식회사 두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을, 제18면 제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각 추가한다.
 ⁠『다만 감정대상물건과 비교표준지의 위치, 이용상황, 주변상황 등에 상이한 점이 있다면, 이러한 점은 추후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 항목에서 충분히 반영되어 보완되어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8면 제7행부터 제19면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② 이 사건 제1 감정평가에 있어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이 사건 제1 비교표준지는 이 사건 부동산과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동일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일응 비교표준지로 선정함에 잘못이 없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은 개발이 예정된 부지로서 주변에 ◁◁◁가 신축되어 있는 데 반하여 이 사건 제1 비교표준지는 자연림으로 그 이용상황에 현저히 차이가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지목이 ⁠‘임야·목장용지’인 데 반하여 이 사건 제1 표준지의 지목은 ⁠‘임야’이어서 다소 상이한 점도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비교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다면 이용상황과 주변환경의 현저한 차이 및 지목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제1 감정평가 당시 제일감정평가법인과 두요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제1 비교표준지의 이용상황을 ⁠‘임야, 목장용지’와 ⁠‘임야’로 유사하고, 이용상황도 ⁠‘자연림, 야적장’과 ⁠‘자연림’으로 유사하며, 주위환경을 ⁠‘자연림, 골프장등, 순수산림지대’로 동일하다고 보고 그 결과 공법상 제한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비교표준지에 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행정적 조건이 우세하다고 하면서 보정율을 1.50으로 평가하였는바, 위와 같은 보정율에 대한 평가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제1 비교표준지의 이용상황 및 주위환경의 현저한 차이와 지목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2013. 1. 1. 기준 개별 공시지가 40,900원/㎡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두요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 49,000원/㎡과 제일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 50,000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 즉 ㉠ 이 사건 제1 감정평가 당시 함께 감정평가한 □□□리조트 개발사업 부지 내에 위치한 ◁◁◁ 부지에 대하여 두요감정평가법인은 246,000원/㎡, 제일감정평가법인은 256,000원/㎡으로 평가한 점, ㉡ 그런데 위 토지에 대한 위 감정평가법인들의 평가금액은 201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130,000원/㎡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인 점, ㉢ 반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감정평가법인들의 평가금액은 2013. 1. 1. 기준 개별공시가의 1.25배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평가금액이 적정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제1 감정평가는 이 사건 부동산과 이용상황, 주변상황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이 사건 제1 비교표준지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비교표준지로 선정함으로써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요소를 보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보정이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아니한 감정평가가 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는 이 사건 제1 감정평가 시에 비교표준지 선정이 적절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 사건 제1 감정평가 결과 산정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평가금액 49,000원/㎡(두요감정평가법인) 또는 50,000원/㎡(제일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제1 비교표준지의 2013. 1. 1. 기준 공시지가 11,000원/㎡의 4배가 넘는 금액인 점도 비교표준지 선정의 부적절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19면 제19행부터 제20면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④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 즉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개별공시가격의 90/100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한 세무서장 등은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을 실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한편 이 사건 제1 감정평가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49,500원/㎡(두요감정평가법인 49,000원/㎡, 제일감정평가법인 50,000원/㎡의 평균액)으로 201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40,900원/㎡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평가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제1 감정평가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이상 세무서장 등에 의한 추가 소급감정은 실시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규정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여 구 상증세법 제61조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90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한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과 달리 세무서장이 재감정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두 번째 괄호에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규정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평가자문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다면 재감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평가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며(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7항), 구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2014. 1. 1. 국세청 훈령 제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5호는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한 재산의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방청평가심의원회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7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가 필요하다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3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10. 13.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시가인정 자문을 신청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따른 감정기관에 소급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앞서 본 관련규정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감정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제2 감정평가 실시를 위하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쳤을 뿐 이 사건 제3 감정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적이 없으므로 여전히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은 이 사건 제1 감정평가와 같은 기존의 감정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감정을 실시하려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재산평가심의원회에서 이 사건 제1 감정평가에도 불구하고 재감정을 하도록 자문하였다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제2 감정평가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3 감정평가에도 그 자문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25면 제4행의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부과되지 않은 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27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④ 원고들은 또한 소외 1의 급여 중 적어도 동종 업체의 임원 급여의 평균액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45호증의 2, 갑 제45호증의 4, 갑 제45호증의 6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1 회사, 소외 2 회사, 소외 3 회사의 경우 등기된 상근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이외에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기된 비상근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소외 1도 원고 2 회사의 비상무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에게 상근이사와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 2 회사가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2 회사에 대하여는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 주식회사, 원고 3 회사, 원고 4 회사, 원고 5 회사, 원고 6 회사, 원고 △△△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유진(재판장) 이완희 김제욱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2019누6650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