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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가압류결정 취소 후 배당순위 변경 여부 및 배당액 조정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31328
판결 요약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후순위 채권자가 동순위로 받던 배당액 역시 함께 삭제되어야 합니다. 가압류 채권자의 배당지위 상실은 기존 배당표 경정 및 선순위 채권자의 배당액 증가로 이어집니다.
#가압류 취소 #배당순위 변경 #배당표 경정 #임의경매 #배당이의 소
질의 응답
1. 가압류결정이 배당이의 소송 중에 취소되면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압류결정이 취소되면 해당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31328 판결은 가압류결정 취소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배당액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가압류채권자 배당액이 삭제되면 후순위 채권자의 배당순위와 배당액은 어떻게 변하나요?
답변
가압류채권자의 존재로 동순위 배당을 받던 후순위 채권자들도 그 근거가 없어져 배당액이 함께 삭제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31328 판결은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지위 상실로 동순위 배당 근거가 사라져 후순위 채권자 배당액도 삭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배당기일 이후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을 때도 배당이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배당기일 후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도 배당이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가압류결정 취소도 포함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31328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배당기일 후 가압류결정 취소 역시 배당이의 사유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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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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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어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지위가 상실할 경우 후순위채권자들도 원고와 동순위로 배당받을 근거가 사라져 그 배당액 또한 삭제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31328 배당이의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문11 외 2

변 론 종 결

2021. 9. 8

판 결 선 고

2021. 10. 13.

주 문

1. 전주지방법원 2019타경12355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0.1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문11에 대한 배당액 7,073,190원, 피고 국mmm에 대한 배당액 2,650,390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667,133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900,227원을 21,290,94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22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2020. 12. 2. 기준 원리금 합계 96,945,677원의 구상금채권을 갖고 있다.

나. 김22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1993. 5. 24.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CC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06. 4. 6. 전주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2000카합000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에 기한 채권자 피고 문11의 가압류등기 및 2007. 10. 23. 채권최고액을 1억 2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자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있었고, 2019. 11. 29. 주식회사 CC은행의 위 근저당권 중 일부(20,665,820원)에 대하여 같은 날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CC은행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

의경매절차(이 법원 2019타경0000)에서 이 법원은 2020. 12. 2. 배당기일에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 등을 뺀 실제 배당할 금액에서 1순위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CC은행과 그 근저당권 중 일부를 이전받은 원고에게 1, 2순위로 각 배당하고 남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을 각 3순위로 하여 가압류권자인 문11에게 7,073,190원,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0,900,227원,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납부기한과 법정기일이 도래한 보험료채권과 조세채권(당해세 아님)의 각 채권자인 국mmm과 대한민국(북전주세무서)에게 2,650,390원과 667,133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 문11을 상대로 이 법원 2020카합1120호로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1. 1. 20. 피고 문11 이 이 사건 가압류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가압

류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21. 2. 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권자가 받은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면 채권자는 가압류채권자로서의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2015. 6. 11. 선고 2015다1052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취소됨으로서 피고 문11은 가압류채

권자로서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선순위가압류채권자로서 근저당권자인 원고 와 동순위로 배당받은 피고 문11의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 국mmm과 대한민국은 원래 근저당권자인 원고보다는 후순위채권자들로서 원고가 우

선 배당을 받을 경우 남은 금액이 없어 배당받을 수 없는 처지였으나, 배당순위에 있

어 원고와 동순위인 가압류채권자 피고 문11의 존재 때문에 그보다는 선순위인 위

피고들이 원고와 동순위로 배당을 받게 된 것인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어 피 고 문11이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후순위채권자들인 위 피

고들이 원고와 동순위로 배당받을 근거도 사라졌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또한 삭

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

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313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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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취소 #배당순위 변경 #배당표 경정 #임의경매 #배당이의 소
질의 응답
1. 가압류결정이 배당이의 소송 중에 취소되면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압류결정이 취소되면 해당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31328 판결은 가압류결정 취소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배당액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가압류채권자 배당액이 삭제되면 후순위 채권자의 배당순위와 배당액은 어떻게 변하나요?
답변
가압류채권자의 존재로 동순위 배당을 받던 후순위 채권자들도 그 근거가 없어져 배당액이 함께 삭제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31328 판결은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지위 상실로 동순위 배당 근거가 사라져 후순위 채권자 배당액도 삭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배당기일 이후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을 때도 배당이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배당기일 후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도 배당이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가압류결정 취소도 포함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31328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배당기일 후 가압류결정 취소 역시 배당이의 사유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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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어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지위가 상실할 경우 후순위채권자들도 원고와 동순위로 배당받을 근거가 사라져 그 배당액 또한 삭제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31328 배당이의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문11 외 2

변 론 종 결

2021. 9. 8

판 결 선 고

2021. 10. 13.

주 문

1. 전주지방법원 2019타경12355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0.1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문11에 대한 배당액 7,073,190원, 피고 국mmm에 대한 배당액 2,650,390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667,133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900,227원을 21,290,94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22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2020. 12. 2. 기준 원리금 합계 96,945,677원의 구상금채권을 갖고 있다.

나. 김22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1993. 5. 24.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CC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06. 4. 6. 전주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2000카합000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에 기한 채권자 피고 문11의 가압류등기 및 2007. 10. 23. 채권최고액을 1억 2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자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있었고, 2019. 11. 29. 주식회사 CC은행의 위 근저당권 중 일부(20,665,820원)에 대하여 같은 날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CC은행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

의경매절차(이 법원 2019타경0000)에서 이 법원은 2020. 12. 2. 배당기일에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 등을 뺀 실제 배당할 금액에서 1순위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CC은행과 그 근저당권 중 일부를 이전받은 원고에게 1, 2순위로 각 배당하고 남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을 각 3순위로 하여 가압류권자인 문11에게 7,073,190원,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0,900,227원,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납부기한과 법정기일이 도래한 보험료채권과 조세채권(당해세 아님)의 각 채권자인 국mmm과 대한민국(북전주세무서)에게 2,650,390원과 667,133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 문11을 상대로 이 법원 2020카합1120호로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1. 1. 20. 피고 문11 이 이 사건 가압류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가압

류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21. 2. 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권자가 받은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면 채권자는 가압류채권자로서의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2015. 6. 11. 선고 2015다1052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취소됨으로서 피고 문11은 가압류채

권자로서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선순위가압류채권자로서 근저당권자인 원고 와 동순위로 배당받은 피고 문11의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 국mmm과 대한민국은 원래 근저당권자인 원고보다는 후순위채권자들로서 원고가 우

선 배당을 받을 경우 남은 금액이 없어 배당받을 수 없는 처지였으나, 배당순위에 있

어 원고와 동순위인 가압류채권자 피고 문11의 존재 때문에 그보다는 선순위인 위

피고들이 원고와 동순위로 배당을 받게 된 것인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어 피 고 문11이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후순위채권자들인 위 피

고들이 원고와 동순위로 배당받을 근거도 사라졌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또한 삭

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

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313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