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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지출한 의료비를 의미하고, 그 지출한 의료비를 보험회사로부터 보전 받아 결국 그 의료비가 근로자의 손해로 귀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그 의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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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222 (2015.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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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손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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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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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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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12.0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7. 4.자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 주식회사의 직원이다.
나. 원고는 2013. 4. 23.경부터 2013. 10. 23.경까지 병원 및 약국에서 OOO원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원고가 가입되어 있던 보험회사로부터 위 금원 중 OOO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3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서 원고가 2013년도에
지출한 의료비 OOO원을 소득공제 항목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원고의 2013년도 소득에서 위 OOO원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4. 6. 18. 피고에게 위 OOO원에 대한 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항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만을 소득공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2013년도에 지출한 의료비인 위 OOO원 중 원고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이 사건 금액은 원고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라고 보아 2014. 7. 4. 원고에게 위 OOO원에서 이 사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소득세인 OOO원만을 환급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14. 7. 29.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0.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원고가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이어서 원고의 재산이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은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지출된 의료비만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의료비를 원고가 직접 부담한 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자가 지출한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소득세 산출에 있어서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그 의료비 중 일정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은 위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한다고 규정하는바, 이와 같은 구 소득세법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내용에 위 인정사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액은 근로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위와 같은 근로소득공제제도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근로자가 부담하는 소득세를 합리적으로 경감시켜 주는데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지출한 의료비를 의미하고, 근로자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그 의료비를 보험회사로부터 보전 받아 결국 그 의료비가 근로자의 손해로 귀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그 의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는 근로자가 상해보험 등 가입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그 보험료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볼 경우 원고는 보험회사에 지출한 보험료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이중으로 공제받는 결과가 되고, 경우에 따라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공제받을 수도 있게 되는데, 이는 앞서 본 소득공제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
3) 근로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의료비 소득공제의 대상으로 보면, 근로자가 실제로 지출한 보험료와 관계없이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내용에따라 의료비 공제의 대상이 되는 액수가 달라지게 되어 불합리하다.
4) 원고는, 이 사건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회사로부터 그 돈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근로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보험료 뿐인데 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의료비 전액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므로, 실제 지출한 액수에 따라 공제의 액수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특별공제)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제2호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해당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료비공제)
1) 법 제5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1.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2.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3. 장애인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를 말한다)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를 말한다)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5.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끝.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5. 12. 0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2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