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주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1.1.28.선고 2020두44749 판결을 들어 업무시설인지 주거용인지는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본문에서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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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7923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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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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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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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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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10.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22,940,620원(가산세 포
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20. 서울 ○○구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19. 4. 30. 매매대금 11억 7,000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0조에서 정한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규정(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2019. 4. 18.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1,609,344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2019. 12. 10.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 외에 인천 ○○구 ○○동 ○○-○○ ○○○○○○○ 오피스텔 ○○○동 ○○○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주거용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22,946,219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하던 중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2008. 9. 23. 임대사업자로 등록(개업일 2011. 1. 1.)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임대하여 왔으며, 공인중개사사무소에도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요청하였다. 이후 사무실용 임차 수요가 없어 어쩔 수 없이 2019. 4. 16. 임대사업을 폐업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주택은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한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의 고가주택 양도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년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8. 9. 23.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등록(개업일: 2011. 1. 1.)을 한 사실, 2016. 12.경 이 사건 오피스텔의 용도를 ’업무시설‘로 기재하여 임차인 ○○○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서 작성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사실상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 정한 ’주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오피스텔은 당초부터 주방/식당, 싱크대, 취사시설(가스레인지), 거실, 침실, 드레스룸, 화장실, 다용도실 등 주거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어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이 본래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로 건축되었고,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도 본인이 나 제3자가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다.
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부동산 사이트(http://land.naver.com)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과 같은 ○○○동 오피스텔 물건이 ’주거용‘으로 등록되어 있다.
다) 임차인 ○○○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 기간(2016. 1.경~2018. 4.경)에 인천에 소재한 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이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이후 임차인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2019. 4.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한 ○○○는 2019. 4. 18. 이 사건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였는바, 이 사건 양도일인 2019. 4. 30.을 기준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는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49 판결을 들어 업무시설인지 주거용인지는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가 ‘주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는 위 면세조항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할 때 위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에는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서, 국민주택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주거용 건물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포섭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을 두고 있지 않다),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본문에서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의 고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1.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92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주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1.1.28.선고 2020두44749 판결을 들어 업무시설인지 주거용인지는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본문에서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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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7923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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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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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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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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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10.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22,940,620원(가산세 포
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20. 서울 ○○구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19. 4. 30. 매매대금 11억 7,000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0조에서 정한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규정(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2019. 4. 18.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1,609,344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2019. 12. 10.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 외에 인천 ○○구 ○○동 ○○-○○ ○○○○○○○ 오피스텔 ○○○동 ○○○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주거용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22,946,219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하던 중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2008. 9. 23. 임대사업자로 등록(개업일 2011. 1. 1.)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임대하여 왔으며, 공인중개사사무소에도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요청하였다. 이후 사무실용 임차 수요가 없어 어쩔 수 없이 2019. 4. 16. 임대사업을 폐업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주택은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한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의 고가주택 양도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년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8. 9. 23.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등록(개업일: 2011. 1. 1.)을 한 사실, 2016. 12.경 이 사건 오피스텔의 용도를 ’업무시설‘로 기재하여 임차인 ○○○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서 작성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사실상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 정한 ’주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오피스텔은 당초부터 주방/식당, 싱크대, 취사시설(가스레인지), 거실, 침실, 드레스룸, 화장실, 다용도실 등 주거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어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이 본래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로 건축되었고,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도 본인이 나 제3자가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다.
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부동산 사이트(http://land.naver.com)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과 같은 ○○○동 오피스텔 물건이 ’주거용‘으로 등록되어 있다.
다) 임차인 ○○○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 기간(2016. 1.경~2018. 4.경)에 인천에 소재한 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이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이후 임차인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2019. 4.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한 ○○○는 2019. 4. 18. 이 사건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였는바, 이 사건 양도일인 2019. 4. 30.을 기준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는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49 판결을 들어 업무시설인지 주거용인지는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가 ‘주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는 위 면세조항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할 때 위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에는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서, 국민주택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주거용 건물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포섭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을 두고 있지 않다),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본문에서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의 고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1.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92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