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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약정 가능 여부와 제척기간 소멸 시기

2016다42077
판결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은 당사자간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으며,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까지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 없을 때만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행사기간 약정이 있는 경우 제척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제척기간 #부동산 가등기 #계약기간 약정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당사자가 자유롭게 기간을 약정할 수 있나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은 당사자 간 특별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42077 판결은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 약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에서 약정된 행사기간이 10년을 초과해도 유효한가요?
답변
약정된 행사가능기간이 10년을 넘어도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42077 판결은 10년을 초과하여 행사기간을 약정한 경우 그 기간까지 완결권이 존속한다고 하였습니다.
3. 행사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도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행사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을 때에만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42077 판결은 약정이 없는 경우만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4.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약정을 30년으로 했을 때 만료 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약정 기간 내에는 언제든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42077 판결은 당사자가 정한 행사기간까지 권리가 존속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데 10년이 지나면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 시점부터 10년 경과로 권리가 소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42077 판결은 약정 없을 때 10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판시사항】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 및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6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공1992, 2552),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공2003상, 56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6. 9. 7. 선고 2016나27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2. 4.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2002. 4. 26.자 매매의 일방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예약 완결권을 2032. 4. 25.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예약 완결권은 원고와 피고가 10년을 초과하여 약정한 위 기간까지 존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예약 완결권은 2002. 4. 26.부터 10년이 경과한 2012. 4. 25. 제척기간 10년의 도과로 소멸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가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2032. 4. 25.까지 행사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약정한 2032. 4. 25.이 지나야 그 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소멸을 이유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제척기간의 중단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7. 0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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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약정 가능 여부와 제척기간 소멸 시기

2016다42077
판결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은 당사자간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으며,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까지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 없을 때만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행사기간 약정이 있는 경우 제척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제척기간 #부동산 가등기 #계약기간 약정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당사자가 자유롭게 기간을 약정할 수 있나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은 당사자 간 특별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42077 판결은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 약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에서 약정된 행사기간이 10년을 초과해도 유효한가요?
답변
약정된 행사가능기간이 10년을 넘어도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42077 판결은 10년을 초과하여 행사기간을 약정한 경우 그 기간까지 완결권이 존속한다고 하였습니다.
3. 행사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도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행사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을 때에만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42077 판결은 약정이 없는 경우만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4.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약정을 30년으로 했을 때 만료 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약정 기간 내에는 언제든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42077 판결은 당사자가 정한 행사기간까지 권리가 존속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데 10년이 지나면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 시점부터 10년 경과로 권리가 소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42077 판결은 약정 없을 때 10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판시사항】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 및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6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공1992, 2552),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공2003상, 56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6. 9. 7. 선고 2016나27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2. 4.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2002. 4. 26.자 매매의 일방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예약 완결권을 2032. 4. 25.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예약 완결권은 원고와 피고가 10년을 초과하여 약정한 위 기간까지 존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예약 완결권은 2002. 4. 26.부터 10년이 경과한 2012. 4. 25. 제척기간 10년의 도과로 소멸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가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2032. 4. 25.까지 행사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약정한 2032. 4. 25.이 지나야 그 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소멸을 이유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제척기간의 중단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7. 0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