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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총이익법에서 영업비용 상관관계 인정 기준

대법원 2021두42481
판결 요약
매출총이익법 적용 시, 영업비용이 반드시 해당 거래 매출총이익과 직접 상관관계가 있어야 하며, 여러 거래에 공통 소요되는 영업비용은 상관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매출총이익법의 적용 기준과 영업비용 산정에 관한 분쟁에서 원심이 인정한 원칙을 대법원이 그대로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매출총이익법 #영업비용 #상관관계 #공통비용 #개별거래
질의 응답
1. 매출총이익법에서 어떤 영업비용이 해당 거래 매출총이익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는지요?
답변
매출총이익법에서는 해당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영업비용만 매출총이익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2481 판결은 매출총이익법상 영업비용이 해당 거래 매출총이익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때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2. 매출총이익법 적용 시 여러 거래에 공통적으로 드는 영업비용도 상관관계가 인정되나요?
답변
여러 거래에 함께 발생하는 영업비용은 상관관계가 떨어진다고 보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2481 판결은 공통적으로 드는 영업비용에 대해서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해당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심 매출총이익법 영업비용 판단을 어떻게 보았나요?
답변
원심의 법리 오해나 사실오인 없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2481 판결은 원심 판단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매출총이익법은 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 사이의 상관관계를 엄격하게 분석하여 적용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영업비용은 해당 거래로 인한 매출총이익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다른 거래에도 함께 소요되는 영업비용의 경우에는 그 상관관계가 떨어진다고 볼 수 밖에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대법원 2021두424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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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총이익법에서 영업비용 상관관계 인정 기준

대법원 2021두42481
판결 요약
매출총이익법 적용 시, 영업비용이 반드시 해당 거래 매출총이익과 직접 상관관계가 있어야 하며, 여러 거래에 공통 소요되는 영업비용은 상관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매출총이익법의 적용 기준과 영업비용 산정에 관한 분쟁에서 원심이 인정한 원칙을 대법원이 그대로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매출총이익법 #영업비용 #상관관계 #공통비용 #개별거래
질의 응답
1. 매출총이익법에서 어떤 영업비용이 해당 거래 매출총이익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는지요?
답변
매출총이익법에서는 해당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영업비용만 매출총이익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2481 판결은 매출총이익법상 영업비용이 해당 거래 매출총이익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때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2. 매출총이익법 적용 시 여러 거래에 공통적으로 드는 영업비용도 상관관계가 인정되나요?
답변
여러 거래에 함께 발생하는 영업비용은 상관관계가 떨어진다고 보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2481 판결은 공통적으로 드는 영업비용에 대해서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해당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심 매출총이익법 영업비용 판단을 어떻게 보았나요?
답변
원심의 법리 오해나 사실오인 없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2481 판결은 원심 판단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매출총이익법은 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 사이의 상관관계를 엄격하게 분석하여 적용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영업비용은 해당 거래로 인한 매출총이익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다른 거래에도 함께 소요되는 영업비용의 경우에는 그 상관관계가 떨어진다고 볼 수 밖에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대법원 2021두424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