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빠른응답 손수혁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소멸시효 이익 포기가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로 인정되는가

2012마712
판결 요약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포기한 시효이익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 이미 시효로 소멸된 채무를 부활시킴으로써, 채권자 이익을 해치는 경우로 인정. 원심은 이를 부정했으나, 대법원은 환송 결정.
#소멸시효 #시효이익 포기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본등기
질의 응답
1.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채권자취소권으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시효이익 포기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마712 결정은 채무자가 시효로 소멸된 채무에 대한 이익을 포기해 채무를 다시 부담하게 되는 경우, 채권자의 이익을 해쳐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가 사해행위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미 소멸된 채무가 부활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채무를 다시 부담하게 되므로 채권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마712 결정 요지에 따르면 소멸시효 완성 후 이익을 포기하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 행사기간이 지났을 경우 본등기 경료가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네,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경과로 소멸시효 완성 후 본등기 경료 행위는 시효이익 포기를 통한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마712 결정은 10년간 본등기청구권 미행사로 시효가 완성됐지만, 이후 본등기 경료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소멸시효 이익 포기행위와 매매예약 등 법률행위는 별도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소멸시효 이익 포기행위는 매매예약 등 기존 행위와 별개로 채권자취소권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마712 결정에서 1998. 5. 20. 매매예약과 별개로 시효이익 포기만으로도 별도 사해행위로 취급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대법원 2013. 5. 31. 자 2012마712 결정]

【판시사항】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는 소멸하였던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62조, 제184조, 제406조


【전문】

【채권자, 재항고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진규 외 4인)

【채무자, 상대방】

【원심결정】

의정부지법 2012. 5. 1.자 2011라56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는 소멸하였던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가 1994. 1. 25. 신청외 1에게 700,000,000원을 변제기 1995. 1. 25. 이율 연 16.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를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 시 신청외 2, 3, 4, 5는 신청외 1의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의 이 사건 대출에 의한 채권은 주식회사 한아름신용금고,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순차 양도되었다가 채권자가 2003. 10. 31.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이를 양수한 사실, 신청외 2는 그 소유인 양주시 남방동 ⁠(지번 생략) 전 69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8. 6. 25. 채무자에게 1998. 5.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98. 6. 25. 접수 제3651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고, 2011. 8. 18. 채무자에게 1998. 9.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1. 8. 18. 접수 제75554호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1998. 9. 25.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그때부터 신청외 2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 시효이익을 받는 자인 신청외 2가 2011. 8.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자신의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청외 2의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는 신청외 2와 채무자 사이의 1998. 5. 20.자 매매예약과는 별개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본등기의 경료행위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에서 발생한 효과에 따른 일련의 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채권자가 주장하는 신청외 2의 시효이익의 포기도 신청외 2의 본등기 신청 행위를 다른 면에서 평가한 것에 불과하여 궁극적으로는 본등기의 기초가 되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따로 떼어놓고 판단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는 1998. 5. 20.자 매매예약이고 이로부터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고, 그와 따로 떼어 판단할 수 없는 채권자 주장의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도 취소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으로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출처 : 대법원 2013. 05. 31. 선고 2012마71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