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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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102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10.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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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0. 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000,000원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6면 제10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CCC이 공사대금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소유의 공장을 이전받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미 작성되어 있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서명날인만 하였을 뿐 어떠한 금전을 지급받거나 대가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의신탁자인 CCC이 장래에 부과될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제6면 제13행의 “그러나”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 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9253 판결참조). 납세의무의 성립일 이후에 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개정법령이 소급적용에 관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개정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5두241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17. 7.경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주식을 CCC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취득하였으므로, 당시 유효한 법령인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CC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비록 이러한 납세의무의 성립일 이후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제4조의2 제2항이 신설되었고, 그 내용이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유리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1. 11. 2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1누102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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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102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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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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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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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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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0. 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000,000원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6면 제10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CCC이 공사대금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소유의 공장을 이전받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미 작성되어 있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서명날인만 하였을 뿐 어떠한 금전을 지급받거나 대가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의신탁자인 CCC이 장래에 부과될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제6면 제13행의 “그러나”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 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9253 판결참조). 납세의무의 성립일 이후에 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개정법령이 소급적용에 관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개정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5두241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17. 7.경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주식을 CCC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취득하였으므로, 당시 유효한 법령인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CC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비록 이러한 납세의무의 성립일 이후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제4조의2 제2항이 신설되었고, 그 내용이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유리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1. 11. 2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1누102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