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도12436 판결]
[1] 사립학교법이 학교법인의 회계를 분리하고 있는 취지 및 특히 ‘교비회계’의 다른 회계로의 전용을 금지하는 취지 /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해당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그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1]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학교법인의 회계를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로 구분하고(제29조 제1항), 학교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고(제29조 제2항),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 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9조 제6항 본문).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 경비를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제3호),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원리금(제4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로 한정함으로써 사립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수업료 등으로 이루어지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그 지출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15조의2 제1항 본문은 법인회계와 학교회계 예산과목의 구분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2]는 법인회계 세출예산 과목을, [별표 4]는 학교회계 세출예산 과목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이 이와 같이 회계를 분리하고 있는 이유는 재정적 기초가 서로 다른 회계들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립학교 회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함에 있고, 특히 ‘교비회계’의 다른 회계로의 전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이 본래의 용도인 학교의 학문 연구와 교육 및 학교운영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여, 사립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 지출의 목적, 동기 내지 의도와 경위, 해당 지출과 학교교육과의 밀접성 정도, 지출 절차와 규모, 지출에 따른 효과 등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해당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결국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해당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1] 사립학교법 제1조, 제29조 제1항, 제2항, 제6항, 제73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2]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제73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1] 헌법재판소 2023. 8. 31. 선고 2021헌바180 전원재판부 결정(헌공323, 1345) / [2]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공2008상, 491),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공2012상, 1046)
피고인
쌍방
변호사 최유진 외 1인
서울중앙지법 2023. 8. 25. 선고 2022노1127 판결
원심판결 중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2)에 관한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부분(유죄 부분 및 이유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관련 공소사실별로 판단한다.
1.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1) 기재 구정선물(인삼세트) 비용에 관한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2) 기재 소송비용 등에 관한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학교법인의 회계를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로 구분하고(제29조 제1항), 학교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고(제29조 제2항),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 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9조 제6항 본문).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 경비를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제3호),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원리금(제4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로 한정함으로써 사립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수업료 등으로 이루어지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그 지출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15조의2 제1항 본문은 법인회계와 학교회계 예산과목의 구분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2]는 법인회계 세출예산 과목을, [별표 4]는 학교회계 세출예산 과목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이 이와 같이 회계를 분리하고 있는 이유는 재정적 기초가 서로 다른 회계들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립학교 회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함에 있고, 특히 ‘교비회계’의 다른 회계로의 전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이 본래의 용도인 학교의 학문 연구와 교육 및 학교운영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여, 사립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23. 8. 31. 선고 2021헌바18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 지출의 목적, 동기 내지 의도와 경위, 해당 지출과 학교교육과의 밀접성 정도, 지출 절차와 규모, 지출에 따른 효과 등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해당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결국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해당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8. 10.경까지 서울 동작구에 있는 피해자 학교법인 ○○○ △△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법인’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학교의 학사운영 및 교비회계 집행 등 인사, 행정, 회계 업무를 총괄하였다.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7.경 △△대학교에서, 이 사건 학교법인이 소송당사자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등 1,570,800원을 △△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2. 28.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변호사비용, 소송비용, 법률 자문료 등 총 49,977,900원을 △△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지출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대학교 교비회계의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다.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6, 8 기재 소송비용 등에 관한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1) 원심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이 부분 소송비용은 모두 법인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경비일 뿐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같은 항 제5호(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정한 교비회계 세출항목에 해당하는 경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위반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사립학교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② 피고인의 소송비용 지출행위로 이 사건 학교법인 본인이 아닌 피고인이나 제3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학교법인 본인을 위하여 교비회계에 속한 수입금을 전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상 그 전용행위 자체만으로 곧바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대법원 판단
가) 사립학교법 위반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립학교법 위반 부분에 대한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 경비 등에 관한 법리, 사립학교법 위반의 고의, 법률의 착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립학교법령에 따라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교비회계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립학교법령이 교비회계의 다른 회계로의 전용을 금지하고 있는 법적·정책적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자 ‘교비회계 자금은 대학의 학교교육과 직접 관련된 세출항목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한다.’는 이 사건 학교법인 본인의 위탁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이 사건 학교법인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업무상횡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횡령죄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2) 순번 7 기재 자문료에 관한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이 부분 자문료는 △△대학교가 일반적인 학사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법무법인 □□과 체결한 법률자문위촉 계약에 따라 지출된 것임을 인정한 다음 이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 경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파기 범위
원심판결 중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6, 8 기재 소송비용 등에 관한 업무상횡령에 대한 무죄 부분은 앞서 본 이유로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이 이 부분을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2)에 관한 유죄 부분 및 나머지 이유무죄 부분과 포괄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이상 원심판결 중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2)에 관한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부분(유죄 부분 및 이유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할 수밖에 없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2)에 관한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부분(유죄 부분 및 이유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주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도12436 판결]
[1] 사립학교법이 학교법인의 회계를 분리하고 있는 취지 및 특히 ‘교비회계’의 다른 회계로의 전용을 금지하는 취지 /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해당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그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1]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학교법인의 회계를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로 구분하고(제29조 제1항), 학교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고(제29조 제2항),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 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9조 제6항 본문).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 경비를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제3호),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원리금(제4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로 한정함으로써 사립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수업료 등으로 이루어지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그 지출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15조의2 제1항 본문은 법인회계와 학교회계 예산과목의 구분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2]는 법인회계 세출예산 과목을, [별표 4]는 학교회계 세출예산 과목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이 이와 같이 회계를 분리하고 있는 이유는 재정적 기초가 서로 다른 회계들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립학교 회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함에 있고, 특히 ‘교비회계’의 다른 회계로의 전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이 본래의 용도인 학교의 학문 연구와 교육 및 학교운영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여, 사립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 지출의 목적, 동기 내지 의도와 경위, 해당 지출과 학교교육과의 밀접성 정도, 지출 절차와 규모, 지출에 따른 효과 등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해당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결국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해당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1] 사립학교법 제1조, 제29조 제1항, 제2항, 제6항, 제73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2]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제73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1] 헌법재판소 2023. 8. 31. 선고 2021헌바180 전원재판부 결정(헌공323, 1345) / [2]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공2008상, 491),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공2012상, 1046)
피고인
쌍방
변호사 최유진 외 1인
서울중앙지법 2023. 8. 25. 선고 2022노1127 판결
원심판결 중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2)에 관한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부분(유죄 부분 및 이유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관련 공소사실별로 판단한다.
1.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1) 기재 구정선물(인삼세트) 비용에 관한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2) 기재 소송비용 등에 관한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학교법인의 회계를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로 구분하고(제29조 제1항), 학교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고(제29조 제2항),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 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9조 제6항 본문).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 경비를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제3호),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원리금(제4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로 한정함으로써 사립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수업료 등으로 이루어지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그 지출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15조의2 제1항 본문은 법인회계와 학교회계 예산과목의 구분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2]는 법인회계 세출예산 과목을, [별표 4]는 학교회계 세출예산 과목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이 이와 같이 회계를 분리하고 있는 이유는 재정적 기초가 서로 다른 회계들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립학교 회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함에 있고, 특히 ‘교비회계’의 다른 회계로의 전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이 본래의 용도인 학교의 학문 연구와 교육 및 학교운영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여, 사립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23. 8. 31. 선고 2021헌바18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 지출의 목적, 동기 내지 의도와 경위, 해당 지출과 학교교육과의 밀접성 정도, 지출 절차와 규모, 지출에 따른 효과 등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해당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결국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해당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8. 10.경까지 서울 동작구에 있는 피해자 학교법인 ○○○ △△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법인’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학교의 학사운영 및 교비회계 집행 등 인사, 행정, 회계 업무를 총괄하였다.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7.경 △△대학교에서, 이 사건 학교법인이 소송당사자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등 1,570,800원을 △△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2. 28.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변호사비용, 소송비용, 법률 자문료 등 총 49,977,900원을 △△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지출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대학교 교비회계의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다.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6, 8 기재 소송비용 등에 관한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1) 원심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이 부분 소송비용은 모두 법인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경비일 뿐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같은 항 제5호(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정한 교비회계 세출항목에 해당하는 경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위반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사립학교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② 피고인의 소송비용 지출행위로 이 사건 학교법인 본인이 아닌 피고인이나 제3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학교법인 본인을 위하여 교비회계에 속한 수입금을 전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상 그 전용행위 자체만으로 곧바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대법원 판단
가) 사립학교법 위반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립학교법 위반 부분에 대한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 경비 등에 관한 법리, 사립학교법 위반의 고의, 법률의 착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립학교법령에 따라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교비회계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립학교법령이 교비회계의 다른 회계로의 전용을 금지하고 있는 법적·정책적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자 ‘교비회계 자금은 대학의 학교교육과 직접 관련된 세출항목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한다.’는 이 사건 학교법인 본인의 위탁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이 사건 학교법인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업무상횡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횡령죄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2) 순번 7 기재 자문료에 관한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이 부분 자문료는 △△대학교가 일반적인 학사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법무법인 □□과 체결한 법률자문위촉 계약에 따라 지출된 것임을 인정한 다음 이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 경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파기 범위
원심판결 중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6, 8 기재 소송비용 등에 관한 업무상횡령에 대한 무죄 부분은 앞서 본 이유로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이 이 부분을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2)에 관한 유죄 부분 및 나머지 이유무죄 부분과 포괄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이상 원심판결 중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2)에 관한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부분(유죄 부분 및 이유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할 수밖에 없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2)에 관한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부분(유죄 부분 및 이유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