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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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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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인지한 수입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별도의 과세기간에 납세자에게 적용될 단순경비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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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339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최○○ |
|
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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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0. 1. 14. 선고 2020구합51703 판결 |
|
변 론 종 결 |
2021.05.26. |
|
판 결 선 고 |
2021.06.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56,611,8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제2항과 같 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고,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〇 제1심판결문 7쪽 7행부터 12행까지 부분[“2. 라. (3) (다)”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다) 원고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원고가 2012. 8. 13. 이 사건 종전사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3. 5. 31.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종전수입으로 수입금액 6,000,000원을 신고하였고,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기준금액인 36,000,000원에 미달하는 금액이기는 하다.
그런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세무조사 및 조세심판 과정에서 이 사건 종전사업의 수입금액에 관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견적서와 금융거래내역 등은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자재 매입내역이나 인건비 지급내역 등의 증빙자료가 없고, 해당 아파트관리사무소에는 위 공사와 관련된 공사 신고내역도 없어서 이를 이 사건 종전사업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보기 어렵고,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2012년에 이 사건 종전사업을 실제로 영위하였다거나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업에서 소득으로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2012년에 신규로 이 사건 종전사업을 개시하였다거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기준금액 미만의 수입금액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2013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고, 원고의 2013년 수입금액은 건설업의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인 15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에 대한 원고의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와 같이 일정한 기간을 과세단위로 하는 세목에 있어서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과세처분은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므로(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2057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정이 원고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의무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고,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추상적으로 성립된 납세의무의 내용이 징수절차로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 뿐 개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의미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로 인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에 있어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이 사건 종전수입으로 확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39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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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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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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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339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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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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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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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0. 1. 14. 선고 2020구합5170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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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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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6.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56,611,8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제2항과 같 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고,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〇 제1심판결문 7쪽 7행부터 12행까지 부분[“2. 라. (3) (다)”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다) 원고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원고가 2012. 8. 13. 이 사건 종전사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3. 5. 31.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종전수입으로 수입금액 6,000,000원을 신고하였고,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기준금액인 36,000,000원에 미달하는 금액이기는 하다.
그런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세무조사 및 조세심판 과정에서 이 사건 종전사업의 수입금액에 관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견적서와 금융거래내역 등은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자재 매입내역이나 인건비 지급내역 등의 증빙자료가 없고, 해당 아파트관리사무소에는 위 공사와 관련된 공사 신고내역도 없어서 이를 이 사건 종전사업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보기 어렵고,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2012년에 이 사건 종전사업을 실제로 영위하였다거나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업에서 소득으로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2012년에 신규로 이 사건 종전사업을 개시하였다거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기준금액 미만의 수입금액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2013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고, 원고의 2013년 수입금액은 건설업의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인 15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에 대한 원고의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와 같이 일정한 기간을 과세단위로 하는 세목에 있어서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과세처분은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므로(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2057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정이 원고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의무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고,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추상적으로 성립된 납세의무의 내용이 징수절차로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 뿐 개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의미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로 인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에 있어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이 사건 종전수입으로 확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39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