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두61018 판결]
[1]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이 자신의 토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관할 세무서장에게서 이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받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하결정을 받자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거부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다가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甲이 조세심판원 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2] 甲이 자신의 토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관할 세무서장에게서 이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받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하결정을 받자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거부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다가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甲이 조세심판원 재결을 전심절차로 하는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이상, 조세심판원 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1] 행정소송법 제12조
[2] 행정소송법 제12조
[1]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누17403 판결(공1997상, 664),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두60643 판결
원고
조세심판원장
대전고법 2024. 11. 7. 선고 2023누12505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1986. 4. 6. 광주 북구 (이하 생략) 임야 4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받고, 2017년경 이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30. 양천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의 기준시가인 13,513,214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68,435,56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1. 4. 20. 양천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어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당초 신고·납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양천세무서장은 2021. 6. 15. 그 경정청구를 거부한다고 통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원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21. 11.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5. 25.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계속 중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다(이하 ‘본안 소송’이라 한다). 본안 소송에서 제1심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 판결은 2024. 11.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직권판단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누17403 판결,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두6064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재결을 전심절차로 하는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이상, 원고로서는 이와 별도로 전심절차인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주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두61018 판결]
[1]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이 자신의 토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관할 세무서장에게서 이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받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하결정을 받자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거부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다가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甲이 조세심판원 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2] 甲이 자신의 토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관할 세무서장에게서 이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받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하결정을 받자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거부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다가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甲이 조세심판원 재결을 전심절차로 하는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이상, 조세심판원 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1] 행정소송법 제12조
[2] 행정소송법 제12조
[1]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누17403 판결(공1997상, 664),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두60643 판결
원고
조세심판원장
대전고법 2024. 11. 7. 선고 2023누12505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1986. 4. 6. 광주 북구 (이하 생략) 임야 4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받고, 2017년경 이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30. 양천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의 기준시가인 13,513,214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68,435,56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1. 4. 20. 양천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어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당초 신고·납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양천세무서장은 2021. 6. 15. 그 경정청구를 거부한다고 통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원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21. 11.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5. 25.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계속 중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다(이하 ‘본안 소송’이라 한다). 본안 소송에서 제1심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 판결은 2024. 11.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직권판단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누17403 판결,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두6064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재결을 전심절차로 하는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이상, 원고로서는 이와 별도로 전심절차인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