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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유일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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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안동지원 2020가단2100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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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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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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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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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4.27. |
주 문
1. 가. DD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53,346,19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53,346,19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D은 2012. 9. 19. 자신이 소유하던 00시 000 동 산000 등 임야 4필지를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225,452,370원이 발생하였다. 위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일은 2013. 2. 7., 납부기한은 2013. 2. 28.이다. 그러나 DD은 위 신고세액 중212,991,750원만을 납부하였고, 2020. 3. 기준으로 체납세액은 본세 12,460,620원(=
225,452,370원 – 212,991,750원), 가산금 40,885,570원 합계 53,346,19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나. DD은 2015. 8. 21.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배우자인 피고와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DD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
건 소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
하여 본다.
갑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증
여계약 이후인 2015. 9. 18.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하여 ‘정리보류’를 한 사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8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체납처분담당자는 10,000,000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정리보류를 할 때는 ‘체납처분진행상황표’와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 등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8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정리보류 당시 이 사건 조세채
권 중 정리보류액이 6,861,930원이었고 별도로 체납처분진행상황표 등은 작성되지 않 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10, 11호증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 00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이전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DD이 위 임야 4필지를 매도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는, 원고가 DD의 체납을 이유로 2013. 4. 2.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다가 2014. 3. 4. DD이 일부를 납부하자 위 압류를 해제한 후 아무런 고지나 독촉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9. 3. 4.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7.10.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D의 한화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채권을 압류한 후 이를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사해행위
1) DD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증여받기 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00새마을금고의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실제 피담보채무액 294,676,220원)의 근저당권과 EE의 채권최고액 50,000,000원(실제 피담보채무액 2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268,781,910원이어서 채권자들의 일반담보에 제공되는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00새마을금고와 EE의 위 각 근저당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인 2015. 7. 17. 및 2015. 7. 23. 모두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실제로는 피고가 변제하였고,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증여받은후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과 비교할 때 법률관계의 선후만 바뀐 것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은 사해행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되어야 한다.
4.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와 DD의 관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이 말소된 위와 그 후 피고가 위 각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5.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계약이 체결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00새마을금고의 채권최고액 204,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상회복은 가액
배상으로 한다.
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목적물 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위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이 포
함된다.
이 사건 조세채권의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이 2020. 3. 기준으로 53,346,190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체납세액도 최소한 위53,346,190원 이상일 것으로 추인된다. 또한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면 2015년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268,781,91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3,346,19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53,346,19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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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유일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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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안동지원 2020가단2100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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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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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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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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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4.27. |
주 문
1. 가. DD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53,346,19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53,346,19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D은 2012. 9. 19. 자신이 소유하던 00시 000 동 산000 등 임야 4필지를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225,452,370원이 발생하였다. 위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일은 2013. 2. 7., 납부기한은 2013. 2. 28.이다. 그러나 DD은 위 신고세액 중212,991,750원만을 납부하였고, 2020. 3. 기준으로 체납세액은 본세 12,460,620원(=
225,452,370원 – 212,991,750원), 가산금 40,885,570원 합계 53,346,19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나. DD은 2015. 8. 21.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배우자인 피고와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DD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
건 소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
하여 본다.
갑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증
여계약 이후인 2015. 9. 18.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하여 ‘정리보류’를 한 사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8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체납처분담당자는 10,000,000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정리보류를 할 때는 ‘체납처분진행상황표’와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 등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8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정리보류 당시 이 사건 조세채
권 중 정리보류액이 6,861,930원이었고 별도로 체납처분진행상황표 등은 작성되지 않 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10, 11호증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 00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이전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DD이 위 임야 4필지를 매도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는, 원고가 DD의 체납을 이유로 2013. 4. 2.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다가 2014. 3. 4. DD이 일부를 납부하자 위 압류를 해제한 후 아무런 고지나 독촉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9. 3. 4.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7.10.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D의 한화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채권을 압류한 후 이를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사해행위
1) DD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증여받기 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00새마을금고의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실제 피담보채무액 294,676,220원)의 근저당권과 EE의 채권최고액 50,000,000원(실제 피담보채무액 2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268,781,910원이어서 채권자들의 일반담보에 제공되는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00새마을금고와 EE의 위 각 근저당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인 2015. 7. 17. 및 2015. 7. 23. 모두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실제로는 피고가 변제하였고,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증여받은후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과 비교할 때 법률관계의 선후만 바뀐 것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은 사해행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되어야 한다.
4.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와 DD의 관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이 말소된 위와 그 후 피고가 위 각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5.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계약이 체결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00새마을금고의 채권최고액 204,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상회복은 가액
배상으로 한다.
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목적물 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위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이 포
함된다.
이 사건 조세채권의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이 2020. 3. 기준으로 53,346,190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체납세액도 최소한 위53,346,190원 이상일 것으로 추인된다. 또한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면 2015년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268,781,91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3,346,19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53,346,19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