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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절차 무효 시 배분받은 금액 부당이득 반환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79090
판결 요약
집합건물 대지사용권·전유부분 분리 처분은 무효이므로, 무효인 공매로 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인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반환청구 대상은 배분받은 각 피공매채권자입니다.
#공매절차 무효 #집합건물법 #전유부분 분리처분 #대지사용권 #부당이득 반환
질의 응답
1. 공매절차가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분리처분금지 위반이면 배분금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집합건물법상 분리처분금지 위반으로 공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그 절차를 통해 배분받은 금전은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79090 판결은 공매절차가 무효일 경우 피공매채권자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확정된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후속 민사재판에서 꼭 따라야 하나요?
답변
다른 사건 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는 않으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로 삼아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79090 판결은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의 사실인정은 유력한 증거력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매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절차가 무효라면 매수인은 누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답변
배분금을 최종적으로 받은 피공매채권자(배분 수령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79090 판결은 실제 배분금을 수령한 자가 반환의무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공매 무효 관련 손해배상 청구 시 국가(대한민국)도 책임지나요?
답변
공매를 실제로 집행한 지방자치단체(또는 그 대행기관)가 책임지며, 별도의 책임을 대한민국에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79090 판결은 서울특별시가 공매를 의뢰·집행한 경우 국가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5. 집합건물 대지사용권과 전유부분의 소유권은 등기없이도 상속될 수 있나요?
답변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을 이유로, 전유분 매수·상속 시 대지지분도 등기 없이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79090 판결은 집합건물법상 특별사정 없는 한 대지지분도 같이 이전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민사재판에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함은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579090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8. 20.

판 결 선 고

2021. 11. 1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387,326,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5.부터 2021. 11. 12.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나. 피고 CCC은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5.부터 2020. 9.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다. 피고(반소원고) bbb은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부터 2020. 9.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라. 피고 ddd는 1,031,243,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5.부터 2020. 9.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bb, 별지 목록 기재 eee, fff에게 서울OO구 OO동 XXX-X 대 620.8㎡에 대한 원고의 공유지분 612.5/4,320 중 각 612.5/12,960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2/3은 원고(반소피고)가, 1/3은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CC, dd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며,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청구취지]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953,290,364원 및 그 중 406,553,434원에 대하여는 2020. 7. 25.부터, 109,410,4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9.부터, 10,017,600원에 대하여는 2017. 9. 19.부터, 10,514,090원에 대하여는 2018. 9. 19.부터, 14,333,290원에 대하여는 2019. 9. 2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387,326,230원에 대하여는 2020. 7. 25.부터, 15,135,320원에 대하여는 2020. 9. 18.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CCC, bbb, ddd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해당 금액을 각 지급하라.

[반소 청구취지]

원고의 반소원고(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 bbb에 대한 본소 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는 ggg의 1998년분 종합소득세 등 3건의 지방세 체납에 따라 2006. 3. 31. 서울 OO구 OO동 XXX-X 대 62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ggg 소유의 612.5/4,320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2015. 5. 25.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지분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사건 지분에 대한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4.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지분을 경락받아 2016. 10. 19.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대금 2,160,000,050원 및 예치이자 160,390원을 납부하였고, 2016. 10. 24.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공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6. 11. 18. 이 사건 지분의 매각대금 및 그 예치이자 합계 2,160,160,440원을 체납처분비로 41,590,600원, 피고 CCC, bbb에게 각 350,000,000원, 피고 대한민국에게 387,326,230원, 피고 ddd에게 1,031,243,610원을 각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들은 위 각 배분금액을 수령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 bbb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하여 서울OO지방법원 20OO가단OOOOOOO호로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0. 7. 7.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2층 점포 및 사무실 약국 1동 1, 2층 각 259.17㎡, 지하실 157.03㎡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는데, 이 사건 건물은 1977. 9. 8.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였고, 이 사건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 bbb과 별지 목록 기재 eee, fff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제2층 제10호 중 일정 지분과 상호대응관계를 유지한 채 처분되어 왔으므로, 그 이후에 이 사건 건물 제2층 제10호와 분리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이 사건 공매절차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무효인 공매절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지분이 원고의 소유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하 ⁠‘관련 민사확정판결’이라 한다)은 2020. 7. 23.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20. 7. 22.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매절차를 통해 배분받은 각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써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각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각 내용증명은 피고 대한민국, CCC, ddd에게는 각 2020. 7. 24.에, 피고 bbb에게는 2020. 7. 31.에 각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1) 매수인이 공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서 그 대금을 완납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공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매수인은 공매채권자에게 공매대금 중 그가 배분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참조).

한편, 민사재판에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함은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들을 종합하면, 관련 민사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공매절차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무효인 공매절차에서 각 배분받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 외 건물이 존재한다는 사정이 공지되어 있었음에도 예상되는 위험을 감수하고 이 사건 지분을 경락받았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대지사용권 제한을 받는 상태로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공매절차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매절차가 관련 민사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달리 유효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매각대금을 지급한 것과 별개로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압류 또는 근저당권에 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적법하게 각 배분금을 취득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아니고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대상은 한국관리공사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들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압류권자,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공매절차에 참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 따라 공매대행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가 납부한 매각대금에서 체납처분비로 41,590,6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피고들에게 위 각 배분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를 종합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고의 매각대금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한 집행절차인 이 사건 공매절차를 통하여 매수인인 원고로부터 위 각 배분금을 지급받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매절차가 무효로 된 이상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각 배분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어,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피고 대한민국을 대행하여 이 사건 공매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체납처분을 담당한 세무공무원과 세무공무원에 준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이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체납처분 및 매각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과실로 집합건물법에 위반한 압류 및 공매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케 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도시계획세로 납부한 세금 총 149,410,700원과 원고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 따라 지급한 매각대금에 대한 매각대금 지급 다음날인 2016. 10. 20.부터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공매절차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이 도달한 2020. 7. 24.까지의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406,553,434원의 합계 555,964,134원 및 위자료 10,000,000원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갑 제2, 3호증, 을가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압류권자로서 2015. 5. 25. 지방세징수법 제71조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지분에 대한 공매를 대행하도록 의뢰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특별시를 대행하여 이 사건 공매절차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공매를 서울특별시장이 아닌 피고 대한민국이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따라서 만약 이 사건 공매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 또는 이 사건 공매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체납처분을 담당한 서울특별시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법률을 위반한 과실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에게 책임이 있음 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대한민국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체납처분을 담당한 피고 대한민국 소속 세무공무원에게도 법률을 위반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과 별개로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만 체납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387,326,2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매절차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이 도달한 다음날인 2020. 7. 25.부터 피고 대한민국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피고 CCC은 위 배분받은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내용증명이 도달한 다음날인 2020. 7.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9. 2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피고 bbb은 위 배분받은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내용증명이 도달한 다음날인 2020.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9. 2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피고 ddd는 위 배분받은 1,031,243,61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내용증명이 도달한 다음날인 2020. 7.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9. 2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bb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므로(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 제2항), 대지소유권을 가진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을 매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은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공유지분(이하 ⁠‘대지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도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0332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관련 민사확정판결에서, 이 사건 건물은 1977. 9. 8.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였고, 이 사건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 bbb과 eee, fff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제2층 제10호 중 일정 지분과 상호대응관계를 유지한 채 처분되어 왔다는 사실이 인정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1, 6, 9호증, 을마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② ggg는 1988. 9. 28. 이 사건 지분의 일부인 이 사건 토지 중 262.5/4,320 지분과 함께 이 사건 건물 제2층 제10호 중 3/12 지분을 취득하였고, 1989. 12. 18. 이 사건 지분의 나머지인 이 사건 토지 중 350/4,320 지분과 함께 이 사건 건물 제2층 제10호 중 4/12 지분을 취득한 사실, ③ 그 후 ggg는 2007. 5. 25. hhh에게 이 사건 건물 제2층 제10호 중 7/12 지분을 매도하였고, hhh의 공동상속인인 피고 bbb, eee, fff은 2010. 1. 29. 이 사건 건물 제2층 제10호 중 위 7/12 지분을 hhh으로부터 각 1/3 지분씩 상속받아 각 7/36 지분씩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에 관하여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hhh은 이 사건 건물 제2층 제10호 중 7/12 지분과 그 전유부분에 대응하는 이 사건 지분을 갖고 있었던 ggg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제2층 제10호 중 7/12 지분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한 대지사용권과 전유부분 사이의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에 따라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hhh으로부터 위 전유부분을 상속받은 피고 bbb, eee, fff도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속지분에 따라 포괄승계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지분의 등기명의인인 원고는 피고 bbb, eee, fff에게 이 사건 지분 중 상속지분 상당인 각 612.5/12,960 지분(= 612.5/4,320 × 1/3)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CC, ddd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bbb에 대한 본소 청구, 피고 bbb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790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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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절차 무효 시 배분받은 금액 부당이득 반환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79090
판결 요약
집합건물 대지사용권·전유부분 분리 처분은 무효이므로, 무효인 공매로 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인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반환청구 대상은 배분받은 각 피공매채권자입니다.
#공매절차 무효 #집합건물법 #전유부분 분리처분 #대지사용권 #부당이득 반환
질의 응답
1. 공매절차가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분리처분금지 위반이면 배분금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집합건물법상 분리처분금지 위반으로 공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그 절차를 통해 배분받은 금전은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79090 판결은 공매절차가 무효일 경우 피공매채권자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확정된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후속 민사재판에서 꼭 따라야 하나요?
답변
다른 사건 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는 않으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로 삼아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79090 판결은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의 사실인정은 유력한 증거력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매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절차가 무효라면 매수인은 누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답변
배분금을 최종적으로 받은 피공매채권자(배분 수령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79090 판결은 실제 배분금을 수령한 자가 반환의무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공매 무효 관련 손해배상 청구 시 국가(대한민국)도 책임지나요?
답변
공매를 실제로 집행한 지방자치단체(또는 그 대행기관)가 책임지며, 별도의 책임을 대한민국에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79090 판결은 서울특별시가 공매를 의뢰·집행한 경우 국가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5. 집합건물 대지사용권과 전유부분의 소유권은 등기없이도 상속될 수 있나요?
답변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을 이유로, 전유분 매수·상속 시 대지지분도 등기 없이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79090 판결은 집합건물법상 특별사정 없는 한 대지지분도 같이 이전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민사재판에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함은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579090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8. 20.

판 결 선 고

2021. 11. 1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387,326,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5.부터 2021. 11. 12.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나. 피고 CCC은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5.부터 2020. 9.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다. 피고(반소원고) bbb은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부터 2020. 9.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라. 피고 ddd는 1,031,243,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5.부터 2020. 9.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bb, 별지 목록 기재 eee, fff에게 서울OO구 OO동 XXX-X 대 620.8㎡에 대한 원고의 공유지분 612.5/4,320 중 각 612.5/12,960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2/3은 원고(반소피고)가, 1/3은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CC, dd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며,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청구취지]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953,290,364원 및 그 중 406,553,434원에 대하여는 2020. 7. 25.부터, 109,410,4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9.부터, 10,017,600원에 대하여는 2017. 9. 19.부터, 10,514,090원에 대하여는 2018. 9. 19.부터, 14,333,290원에 대하여는 2019. 9. 2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387,326,230원에 대하여는 2020. 7. 25.부터, 15,135,320원에 대하여는 2020. 9. 18.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CCC, bbb, ddd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해당 금액을 각 지급하라.

[반소 청구취지]

원고의 반소원고(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 bbb에 대한 본소 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는 ggg의 1998년분 종합소득세 등 3건의 지방세 체납에 따라 2006. 3. 31. 서울 OO구 OO동 XXX-X 대 62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ggg 소유의 612.5/4,320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2015. 5. 25.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지분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사건 지분에 대한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4.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지분을 경락받아 2016. 10. 19.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대금 2,160,000,050원 및 예치이자 160,390원을 납부하였고, 2016. 10. 24.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공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6. 11. 18. 이 사건 지분의 매각대금 및 그 예치이자 합계 2,160,160,440원을 체납처분비로 41,590,600원, 피고 CCC, bbb에게 각 350,000,000원, 피고 대한민국에게 387,326,230원, 피고 ddd에게 1,031,243,610원을 각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들은 위 각 배분금액을 수령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 bbb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하여 서울OO지방법원 20OO가단OOOOOOO호로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0. 7. 7.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2층 점포 및 사무실 약국 1동 1, 2층 각 259.17㎡, 지하실 157.03㎡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는데, 이 사건 건물은 1977. 9. 8.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였고, 이 사건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 bbb과 별지 목록 기재 eee, fff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제2층 제10호 중 일정 지분과 상호대응관계를 유지한 채 처분되어 왔으므로, 그 이후에 이 사건 건물 제2층 제10호와 분리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이 사건 공매절차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무효인 공매절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지분이 원고의 소유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하 ⁠‘관련 민사확정판결’이라 한다)은 2020. 7. 23.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20. 7. 22.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매절차를 통해 배분받은 각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써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각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각 내용증명은 피고 대한민국, CCC, ddd에게는 각 2020. 7. 24.에, 피고 bbb에게는 2020. 7. 31.에 각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1) 매수인이 공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서 그 대금을 완납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공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매수인은 공매채권자에게 공매대금 중 그가 배분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참조).

한편, 민사재판에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함은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들을 종합하면, 관련 민사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공매절차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무효인 공매절차에서 각 배분받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 외 건물이 존재한다는 사정이 공지되어 있었음에도 예상되는 위험을 감수하고 이 사건 지분을 경락받았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대지사용권 제한을 받는 상태로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공매절차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매절차가 관련 민사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달리 유효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매각대금을 지급한 것과 별개로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압류 또는 근저당권에 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적법하게 각 배분금을 취득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아니고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대상은 한국관리공사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들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압류권자,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공매절차에 참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 따라 공매대행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가 납부한 매각대금에서 체납처분비로 41,590,6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피고들에게 위 각 배분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를 종합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고의 매각대금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한 집행절차인 이 사건 공매절차를 통하여 매수인인 원고로부터 위 각 배분금을 지급받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매절차가 무효로 된 이상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각 배분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어,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피고 대한민국을 대행하여 이 사건 공매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체납처분을 담당한 세무공무원과 세무공무원에 준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이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체납처분 및 매각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과실로 집합건물법에 위반한 압류 및 공매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케 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도시계획세로 납부한 세금 총 149,410,700원과 원고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 따라 지급한 매각대금에 대한 매각대금 지급 다음날인 2016. 10. 20.부터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공매절차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이 도달한 2020. 7. 24.까지의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406,553,434원의 합계 555,964,134원 및 위자료 10,000,000원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갑 제2, 3호증, 을가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압류권자로서 2015. 5. 25. 지방세징수법 제71조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지분에 대한 공매를 대행하도록 의뢰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특별시를 대행하여 이 사건 공매절차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공매를 서울특별시장이 아닌 피고 대한민국이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따라서 만약 이 사건 공매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 또는 이 사건 공매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체납처분을 담당한 서울특별시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법률을 위반한 과실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에게 책임이 있음 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대한민국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체납처분을 담당한 피고 대한민국 소속 세무공무원에게도 법률을 위반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과 별개로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만 체납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387,326,2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매절차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이 도달한 다음날인 2020. 7. 25.부터 피고 대한민국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피고 CCC은 위 배분받은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내용증명이 도달한 다음날인 2020. 7.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9. 2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피고 bbb은 위 배분받은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내용증명이 도달한 다음날인 2020.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9. 2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피고 ddd는 위 배분받은 1,031,243,61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내용증명이 도달한 다음날인 2020. 7.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9. 2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bb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므로(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 제2항), 대지소유권을 가진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을 매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은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공유지분(이하 ⁠‘대지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도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0332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관련 민사확정판결에서, 이 사건 건물은 1977. 9. 8.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였고, 이 사건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 bbb과 eee, fff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제2층 제10호 중 일정 지분과 상호대응관계를 유지한 채 처분되어 왔다는 사실이 인정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1, 6, 9호증, 을마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② ggg는 1988. 9. 28. 이 사건 지분의 일부인 이 사건 토지 중 262.5/4,320 지분과 함께 이 사건 건물 제2층 제10호 중 3/12 지분을 취득하였고, 1989. 12. 18. 이 사건 지분의 나머지인 이 사건 토지 중 350/4,320 지분과 함께 이 사건 건물 제2층 제10호 중 4/12 지분을 취득한 사실, ③ 그 후 ggg는 2007. 5. 25. hhh에게 이 사건 건물 제2층 제10호 중 7/12 지분을 매도하였고, hhh의 공동상속인인 피고 bbb, eee, fff은 2010. 1. 29. 이 사건 건물 제2층 제10호 중 위 7/12 지분을 hhh으로부터 각 1/3 지분씩 상속받아 각 7/36 지분씩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에 관하여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hhh은 이 사건 건물 제2층 제10호 중 7/12 지분과 그 전유부분에 대응하는 이 사건 지분을 갖고 있었던 ggg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제2층 제10호 중 7/12 지분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한 대지사용권과 전유부분 사이의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에 따라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hhh으로부터 위 전유부분을 상속받은 피고 bbb, eee, fff도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속지분에 따라 포괄승계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지분의 등기명의인인 원고는 피고 bbb, eee, fff에게 이 사건 지분 중 상속지분 상당인 각 612.5/12,960 지분(= 612.5/4,320 × 1/3)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CC, ddd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bbb에 대한 본소 청구, 피고 bbb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790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