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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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58040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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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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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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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8.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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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7.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지방법원 ○○지원 201X타경XXXX, 202X타경XXXX(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X. X. XX.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AA에 대한 배당액 ○○원을 0원으로, 피고 BBB에 대한 배당액 ○○원과 ○○원을 ○원과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각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CC는 ① ○○ ○○군 ○○면 ○○리 *** 답 96㎡, ② 같은 리 *** 대 498㎡, ③ 같은 리 *** 지상 단층 주택과 창고, ④ 같은 리 ***-* 도로 96㎡, ⑤ 같은 리 ***-* 창고용지 1390㎡, ⑥ 같은 리 ***-* 지상 주건물 제1동 창고의 소유자였다.
나. 피고 BBB은 201X. X. XX. CCC와 차용금액 ○억 ○○만 원인 차용증과 위 ① 내지 ⑤항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억 ○○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또한 201X. X. XX. 차용금액 ○○만 원인 차용증과 위 ② 내지 ⑥항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날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피고 AAA은 201X. X. XX. CCC와 차용금액 ○억 ○만원인 차용증과 위 ②, ④, ⑤항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날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3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CCC에 대한 국세(201X. X. 수시분 고지 양도소득세 ○○원과 201X. XX. 중간예납/ 예정고지 ○원) 채권자로 201X. X. XX. 위 ① 내지 ⑤항 부동산을, 202X. X. XX. ⑥항 부동산을 각각 압류하였다.
라. 위 ① 내지 ⑤항 부동산에 대하여 201X. X. X. ○○지방법원 201X타경XXXX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이후 ⑥항 부동산에 대하여 202X. X. XX. 202X타경XXXX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두 사건이 병합되었으며, 위 각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X. X. XX. 근저당권자 피고 BBB에게 ○○원과 ○○원, 원고(□□세무서)에게 ○○원, 근저당권자 피고 AAA에게 1○○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 BBB의 배당금 중 ○○원, 피고 AAA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8 내지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 BBB이 CCC에게 201X. X. XX. ○억 ○○만 원인 차용증 작성일에 보낸 돈은 ○만 원, 201X. X. XX. ○만 원인 차용증 작성일에 보낸 돈 ○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 AAA이 CCC의 계좌에 입금한 내역은 없으며, 피고들의 각 차용증에 이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들과 CCC가 각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대여금을 이미 회수하였을 가능성 높다.
피고 BBB이 CCC에게 보낸 돈이 ○○원, CCC에게서 받은 돈이 ○○원이므로 피고 BBB의 채권은 ○○원에 불과하다. 타인(DDD, EEE, FFF, GGG) 명의 계좌를 통해 CCC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위 돈이 피고들의 자금이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가 없다.
나. 피고들
피고 BBB이 201X. X.경 201X. X. XX.까지는 월 X.X%, 그 후로는 월 X%의 이자를 약정하고 CCC에게 201X. X. XX.부터 20XX. X. X.까지 자신과 동생 DDD, 사촌동생 EEE의 계좌를 통하거나 수표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AAA도 자신과 배우자 GGG의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하여 ○○만 원을 CCC에게 대여하고 순차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제3근저당권은 피고 BBB의 대여금과 피고 AAA의 대여금을 합하여 피고 AAA 명의로 설정하였다. 피고들이 배당기일까지 CCC에게 가지는 원리금이 ○○○원으로 배당받은 액수를 훨씬 초과한다.
3. 판단
가.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한편, 증명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그 주장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여러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 그 증거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 부터 별다른 반증도 제출된 바가 없다면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일응 그 주장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4947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2774 판결 등 참조).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9940 판결 참조).
나. 원고의 주장은 피고들과 CCC가 각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대여금을 변제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이 피담보채권이 일부만 성립하였다는 주장으로서 채권최고액에 상응하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피고들에게 있다고 보더라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피고들이 배당받은 돈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은 정당하고, 원고의 배당이의는 이유 없다.
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CCC가 KKK에게 대여자를 연결해달라고 부탁하여 KKK이 피고 BBB을 소개하였고, 피고 BBB의 계좌에서 CCC의 계좌로 201X. X. XX. ○만 원, 201X. X. XX. ○만 원, 201X. X. XX. ○만 원, 201X. X. XX. ○만 원, 201X. X. XX. ○만 원, 201X. X. XX. ○만 원, 201X. X. XX. ○만 원, 201X. X. XX. ○만 원, 201X. X. X. ○만 원 총 ○○원이 송금되었다. 그리고 피고 BBB의 동생 DDD의 계좌에서 201X. X. XX. ○만 원, 사촌동생 EEE 계좌에서 201X. XX. X. ○만 원이 각 CCC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201X. X. XX. 피고 BBB의 지인인 피고 AAA 계좌에서 ○만 원, 피고 AAA의 배우자 GGG 계좌에서 ○만 원, 피고 BBB의 계좌에서 ○만 원이 각각 대체 출금되어 수표로 발행되었다.
2) 이 외에도 DDD 계좌에서 CCC에게 201X. X. XX. ○만 원을 송금하고, DDD 명의로 CCC에게서 201X. X. X. ○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받은 후 201X. XX. X. ○만 원을 변제받았다. 피고 BBB은 나머지 ○만 원(= ○만 원 –○만 원)을 제3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3) 피고 BBB은 201X. X. XX.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억 ○만 원인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그때까지 피고 BBB이 자신과 친족들 계좌를 통해 CCC에게 보낸 돈은 ○억 원이다. 또한 201X. X. XX.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만 원인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제1근저당권 설정 이후 추가로 대여한 원금이 ○만 원이다. 그리고 피고들이 합계 ○만 원인 수표를 발행한 날 채권최고액 ○억 ○만 원인 제3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고 다음 날 등기를 마쳤고, 이후 추가로 ○만 원을 대여하였다.
4) CCC가 피고 BBB의 계좌로 201X. X. XX. ○만 원, 201X. X. XX. ○만 원, 201X. X. XX. ○만 원, 201X. X. XX. ○만 원, 201X. X. X. ○만 원, 201X. X. X. ○만 원, 201X X. X. ○만 원, 201X. XX. X. ○만 원, 201X. X. X. ○만 원, 201X. X. X. ○만 원, 201X. X. X. ○만 원, 201X. X. X. ○만 원, 201X. X. X. ○만 원, 201X. X. X. ○만 원, 201X. X. X. ○만 원, 201X. X. X. ○만 원, 201X. X. X. ○만 원, 201X. X. X. ○만 원, 201X. X. X. ○만 원, 201X. X. X. ○만 원, 201X. X. X. ○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 CCC가 피고 AAA에게 따로 자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피고들은 이를 모두 이자에 충당하였다.
라.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 BBB과 DDD, EEE는 친족인바 친족 등 명의 계좌를 통해 대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앞서 DDD 명의로 CCC에게 추가로 자금을 대여하고 별도로 차용증을 받은 외에 DDD, EEE가 피고 BBB과 별도로 CCC에게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들이 지인관계로서 수표를 발행한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점등을 종합하면, DDD, EEE 계좌를 통하여 CCC에게 보낸 돈도 피고 BBB이 대여한 돈이라고 볼 수 있고, 피고 AAA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는 피고 BBB의 대여원리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CCC가 피고 BBB에게 입금한 돈은 그 액수 등으로 보아 이자로 보이고, 피고들이 CCC에게 이자 약정 없이 돈을 지급할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각 차용증에 이자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자 약정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이 CCC에게서 받은 돈을 대여원리금에 충당한 후에도 배당기일까지 피고들의 대여원리금은 원금 합계 ○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억 여 원이 남아 있고, 이는 피고들의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를 넘는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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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58040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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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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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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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8.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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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7.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지방법원 ○○지원 201X타경XXXX, 202X타경XXXX(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X. X. XX.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AA에 대한 배당액 ○○원을 0원으로, 피고 BBB에 대한 배당액 ○○원과 ○○원을 ○원과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각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CC는 ① ○○ ○○군 ○○면 ○○리 *** 답 96㎡, ② 같은 리 *** 대 498㎡, ③ 같은 리 *** 지상 단층 주택과 창고, ④ 같은 리 ***-* 도로 96㎡, ⑤ 같은 리 ***-* 창고용지 1390㎡, ⑥ 같은 리 ***-* 지상 주건물 제1동 창고의 소유자였다.
나. 피고 BBB은 201X. X. XX. CCC와 차용금액 ○억 ○○만 원인 차용증과 위 ① 내지 ⑤항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억 ○○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또한 201X. X. XX. 차용금액 ○○만 원인 차용증과 위 ② 내지 ⑥항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날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피고 AAA은 201X. X. XX. CCC와 차용금액 ○억 ○만원인 차용증과 위 ②, ④, ⑤항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날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3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CCC에 대한 국세(201X. X. 수시분 고지 양도소득세 ○○원과 201X. XX. 중간예납/ 예정고지 ○원) 채권자로 201X. X. XX. 위 ① 내지 ⑤항 부동산을, 202X. X. XX. ⑥항 부동산을 각각 압류하였다.
라. 위 ① 내지 ⑤항 부동산에 대하여 201X. X. X. ○○지방법원 201X타경XXXX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이후 ⑥항 부동산에 대하여 202X. X. XX. 202X타경XXXX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두 사건이 병합되었으며, 위 각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X. X. XX. 근저당권자 피고 BBB에게 ○○원과 ○○원, 원고(□□세무서)에게 ○○원, 근저당권자 피고 AAA에게 1○○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 BBB의 배당금 중 ○○원, 피고 AAA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8 내지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 BBB이 CCC에게 201X. X. XX. ○억 ○○만 원인 차용증 작성일에 보낸 돈은 ○만 원, 201X. X. XX. ○만 원인 차용증 작성일에 보낸 돈 ○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 AAA이 CCC의 계좌에 입금한 내역은 없으며, 피고들의 각 차용증에 이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들과 CCC가 각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대여금을 이미 회수하였을 가능성 높다.
피고 BBB이 CCC에게 보낸 돈이 ○○원, CCC에게서 받은 돈이 ○○원이므로 피고 BBB의 채권은 ○○원에 불과하다. 타인(DDD, EEE, FFF, GGG) 명의 계좌를 통해 CCC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위 돈이 피고들의 자금이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가 없다.
나. 피고들
피고 BBB이 201X. X.경 201X. X. XX.까지는 월 X.X%, 그 후로는 월 X%의 이자를 약정하고 CCC에게 201X. X. XX.부터 20XX. X. X.까지 자신과 동생 DDD, 사촌동생 EEE의 계좌를 통하거나 수표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AAA도 자신과 배우자 GGG의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하여 ○○만 원을 CCC에게 대여하고 순차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제3근저당권은 피고 BBB의 대여금과 피고 AAA의 대여금을 합하여 피고 AAA 명의로 설정하였다. 피고들이 배당기일까지 CCC에게 가지는 원리금이 ○○○원으로 배당받은 액수를 훨씬 초과한다.
3. 판단
가.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한편, 증명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그 주장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여러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 그 증거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 부터 별다른 반증도 제출된 바가 없다면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일응 그 주장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4947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2774 판결 등 참조).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9940 판결 참조).
나. 원고의 주장은 피고들과 CCC가 각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대여금을 변제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이 피담보채권이 일부만 성립하였다는 주장으로서 채권최고액에 상응하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피고들에게 있다고 보더라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피고들이 배당받은 돈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은 정당하고, 원고의 배당이의는 이유 없다.
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CCC가 KKK에게 대여자를 연결해달라고 부탁하여 KKK이 피고 BBB을 소개하였고, 피고 BBB의 계좌에서 CCC의 계좌로 201X. X. XX. ○만 원, 201X. X. XX. ○만 원, 201X. X. XX. ○만 원, 201X. X. XX. ○만 원, 201X. X. XX. ○만 원, 201X. X. XX. ○만 원, 201X. X. XX. ○만 원, 201X. X. XX. ○만 원, 201X. X. X. ○만 원 총 ○○원이 송금되었다. 그리고 피고 BBB의 동생 DDD의 계좌에서 201X. X. XX. ○만 원, 사촌동생 EEE 계좌에서 201X. XX. X. ○만 원이 각 CCC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201X. X. XX. 피고 BBB의 지인인 피고 AAA 계좌에서 ○만 원, 피고 AAA의 배우자 GGG 계좌에서 ○만 원, 피고 BBB의 계좌에서 ○만 원이 각각 대체 출금되어 수표로 발행되었다.
2) 이 외에도 DDD 계좌에서 CCC에게 201X. X. XX. ○만 원을 송금하고, DDD 명의로 CCC에게서 201X. X. X. ○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받은 후 201X. XX. X. ○만 원을 변제받았다. 피고 BBB은 나머지 ○만 원(= ○만 원 –○만 원)을 제3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3) 피고 BBB은 201X. X. XX.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억 ○만 원인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그때까지 피고 BBB이 자신과 친족들 계좌를 통해 CCC에게 보낸 돈은 ○억 원이다. 또한 201X. X. XX.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만 원인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제1근저당권 설정 이후 추가로 대여한 원금이 ○만 원이다. 그리고 피고들이 합계 ○만 원인 수표를 발행한 날 채권최고액 ○억 ○만 원인 제3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고 다음 날 등기를 마쳤고, 이후 추가로 ○만 원을 대여하였다.
4) CCC가 피고 BBB의 계좌로 201X. X. XX. ○만 원, 201X. X. XX. ○만 원, 201X. X. XX. ○만 원, 201X. X. XX. ○만 원, 201X. X. X. ○만 원, 201X. X. X. ○만 원, 201X X. X. ○만 원, 201X. XX. X. ○만 원, 201X. X. X. ○만 원, 201X. X. X. ○만 원, 201X. X. X. ○만 원, 201X. X. X. ○만 원, 201X. X. X. ○만 원, 201X. X. X. ○만 원, 201X. X. X. ○만 원, 201X. X. X. ○만 원, 201X. X. X. ○만 원, 201X. X. X. ○만 원, 201X. X. X. ○만 원, 201X. X. X. ○만 원, 201X. X. X. ○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 CCC가 피고 AAA에게 따로 자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피고들은 이를 모두 이자에 충당하였다.
라.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 BBB과 DDD, EEE는 친족인바 친족 등 명의 계좌를 통해 대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앞서 DDD 명의로 CCC에게 추가로 자금을 대여하고 별도로 차용증을 받은 외에 DDD, EEE가 피고 BBB과 별도로 CCC에게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들이 지인관계로서 수표를 발행한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점등을 종합하면, DDD, EEE 계좌를 통하여 CCC에게 보낸 돈도 피고 BBB이 대여한 돈이라고 볼 수 있고, 피고 AAA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는 피고 BBB의 대여원리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CCC가 피고 BBB에게 입금한 돈은 그 액수 등으로 보아 이자로 보이고, 피고들이 CCC에게 이자 약정 없이 돈을 지급할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각 차용증에 이자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자 약정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이 CCC에게서 받은 돈을 대여원리금에 충당한 후에도 배당기일까지 피고들의 대여원리금은 원금 합계 ○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억 여 원이 남아 있고, 이는 피고들의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를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