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와 ○○○이 ○○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성립기간인 2014. 10. 25.부터 2015. 3. 31.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고, 원고가 ○○의 체납세금 납세의무 성립기간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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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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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0-누-13239(202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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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968(2020.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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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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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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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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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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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이 ○○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성립기간인 2014. 10. 25.부터 2015. 3. 31.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고, 원고가 ○○의 체납세금 납세의무 성립기간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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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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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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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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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3239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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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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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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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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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3.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 1 체납세액표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통지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를 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체납세액표 ‘원고 AAA에 대한 납부통지세액’란 기재 세액(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제1심 공동원고 ccc의 청구는 기각하였다. 그런데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판결 제1심 공동원고 ccc에 대한 부분은 피고가 항소하였다가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를 취하함으로써 분리·확정되었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10행의 ‘별지’를 『별지 1』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13~14행의 ‘40,000주는 ddd의 전처였던 원고 AAA가, ,000주는 원고 AAA의 형부인 원고 ccc이’를 『40,500주는 ddd의 전처였던 원고가(이하 원고 명의의 40,5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4,500주는 원고의 형부인 제1심 공동원고 ccc이』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3행의 ‘처분을 하였다.’를 『처분을 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마지막에서 1~2번째 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5호증』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2014. 3. 3. ddd과 이혼하였고, 원고와 ddd은 BBB의 체납세금 납세의무 성립기간인 2014. 10. 25.부터 2015. 3. 31.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BBB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아니다.
(2) ddd은 원고와 이혼하면서, 원고에게 재산분할조로 ○○시 ○○구 ○○동 ○○-○○ 전 4,1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때 ddd이 위 의무를 이행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ddd 내지는 ddd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되, 위 주식의 양도 시점까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 ddd이 2014. 3. 28. 원고에게 위 합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2014. 3. 28.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원고는 BBB의 체납세금 납세의무 성립기간인 2014. 10. 25.부터 2015. 3. 31.까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고, 원고를 BBB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1. 5. 15. ddd과의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영위하다가, 2014. 1. 22.경 ddd을 상대로 ○○가정법원 ○○너○○호로 이혼조정 신청을 하였고, 2014. 3. 3.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이 사건 조정조서의 조정조항 중 재산분할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ddd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2014. 3. 2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당시 위 부동산에는 아래와 같은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은 2016. 10. 10. 해지를 원인으로 모두 말소되었다.
(3) ddd은 2014. 8. 20. ○○시 ○○읍 ○○리 ○○-○○ 외 9필지 토지를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통하여 1,689,900,000원에 취득하였는데, 같은 날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7억 원을 경락대금으로 사용하였다.
(4) ddd은 2016~2017년경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원고와 함께 찍은 사진을 수차례 게시하였는데, 그중에는 26주년(2017년도) 결혼기념일 사진도 포함되어 있다.
(5) 원고와 ddd은 2014. 10. 23.부터 2014. 10. 26.까지 함께 홍콩으로 여행을 떠났고, 그 외 2016. 5. 25.부터 2016. 6. 3.까지, 2018. 2. 8.부터 2018. 2. 12.까지 함께 해외에 체류하였다.
(6) ○○지방국세청은 2018. 12. 13. 원고의 거주지인 ○○ ○○구 ○○로 ○○, ○○동 ○○호(○○동, ○○)를 수색(이하 ‘이 사건 수색’이라 한다)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ddd은 위 거주지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9호증, 을 제2, 5, 8,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2014. 10. 25.부터 2015. 3. 31.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두 6034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와 ddd이 BBB의 체납세금 납세의무 성립기간인 2014. 10. 25.부터 2015. 3. 31.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ddd은 이혼 후인 2014. 10. 23.부터 2014. 10. 26.까지 함께 홍콩으로 여행을 떠나는 등 3차례에 걸쳐 함께 같은 일정으로 해외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이는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다.
② 원고는 2014. 8. 20. ddd에게 7억 원을 송금하였고, ddd은 같은 날 위 돈을 이 사건 경매대금 납입에 사용하였는바, 원고와 ddd은 이혼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다.
③ 원고와 ddd은 이 사건 수색 당시에도 사실혼관계에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당시 ddd의 형편이 어려웠던 관계로, ddd이 일시적으로 원고의 주거지에서 생활하였을 뿐, ddd이 위 주거지에서 상주한 것은 아니며, 혼인의 의사로 생활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이 사건 수색 당시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2021. 5. 31.자 원고 준비서면 14면 이하 참조). 그러나 ddd이 2016~2017년경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사진과 게시글의 내용, 원고와 ddd의 해외출입국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ddd이 이 사건 수색 당시 혼인의 의사로 함께 부부공동생활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④ 원고는 ddd의 지속적인 외도와 폭언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원고 주장에 따르면, ddd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조로 상당한 재산이 양도되었어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 이 사건 조정조항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dd에게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고, ddd이 이 사건 조정조항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조정조서에 이혼의 경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점, 갑 제5,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ddd의 지속적인 외도와 폭언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혼의 경위와 관련한 원고 주장은 믿기 어렵다.
㉮ ddd은 이 사건 조정 무렵 이 사건 토지와 ○○시 ○○동 ○○-○○, ○○, ○○ 토지 외 여러 부동산들과 현금 12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소장 11면, 2020. 5. 6.자 원고 준비서면 4면 참조), 원고에게 재산분할조로 양도된 재산은 이 사건 토지뿐이고(이 사건 조정조항 4의 가.항 참조), 별도로 위자료도 지급되지 않았다.
㉯ 나아가 이 사건 조정에 따르면, 원고는 ddd의 재산분할의무 이행이 있으면 ddd 또는 ddd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의무, 양도 시까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이 사건 조정조항 4의 다.항 참조).
㉰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조정 당시 이 사건 각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ddd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2014. 12. 31.까지 이 사건 각 근저당권 및 지상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이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잔존 대출채무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이 사건 조정조항 4의 나.항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각 근저당권 및 지상권은 2016. 10. 10.에서야 말소되었고, ddd이 원고에게 잔존 대출채무액을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재산분할이 ddd에게 유리하게 조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ddd과 이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와 ddd의 이혼은 진정성이 인정되며, 이 때문에 이혼 후 사실혼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선 사정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이혼이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인지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도 충분히 의심할만한 점, 원고와 ddd의 혼인관계가 종료된 사정이 인정되면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지 않게 되므로, 원고에게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주식에 대한 권리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대법원 2009.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6222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더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BBB의 체납세금 납세의무 성립기간인 2014. 10. 25.부터 2015. 3. 31.까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BBB의 총 발행주식은 90,000주인데, 이 중 45,000주(50% 지분)는 원고의 남편 ddd이, 40,500주(45% 지분)는 원고가 위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폐업 시까지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었다.
② 이 사건 조정조항에 따르면, ddd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을 경우, 원고는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ddd 또는 ddd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의무와 주식 양도시까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ddd이 원고에게 위 등기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원고가 ddd에 대하여 위 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③ 그러나 위와 같은 의무는 원고가 ddd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권적 의무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ddd 또는 ddd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고, 비록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더라도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BBB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된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바.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BBB의 체납세금 납세의무 성립기간인 2014. 10. 25.부터 2015. 3. 31.까지 ddd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사실, 원고가 위 기간 동안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BBB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체납세액표
별지 2
관계법령
■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끝.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9. 0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32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와 ○○○이 ○○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성립기간인 2014. 10. 25.부터 2015. 3. 31.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고, 원고가 ○○의 체납세금 납세의무 성립기간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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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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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0-누-13239(202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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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968(2020.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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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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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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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이 ○○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성립기간인 2014. 10. 25.부터 2015. 3. 31.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고, 원고가 ○○의 체납세금 납세의무 성립기간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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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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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3239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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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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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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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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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3.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 1 체납세액표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통지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를 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체납세액표 ‘원고 AAA에 대한 납부통지세액’란 기재 세액(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제1심 공동원고 ccc의 청구는 기각하였다. 그런데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판결 제1심 공동원고 ccc에 대한 부분은 피고가 항소하였다가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를 취하함으로써 분리·확정되었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10행의 ‘별지’를 『별지 1』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13~14행의 ‘40,000주는 ddd의 전처였던 원고 AAA가, ,000주는 원고 AAA의 형부인 원고 ccc이’를 『40,500주는 ddd의 전처였던 원고가(이하 원고 명의의 40,5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4,500주는 원고의 형부인 제1심 공동원고 ccc이』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3행의 ‘처분을 하였다.’를 『처분을 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마지막에서 1~2번째 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5호증』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2014. 3. 3. ddd과 이혼하였고, 원고와 ddd은 BBB의 체납세금 납세의무 성립기간인 2014. 10. 25.부터 2015. 3. 31.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BBB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아니다.
(2) ddd은 원고와 이혼하면서, 원고에게 재산분할조로 ○○시 ○○구 ○○동 ○○-○○ 전 4,1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때 ddd이 위 의무를 이행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ddd 내지는 ddd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되, 위 주식의 양도 시점까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 ddd이 2014. 3. 28. 원고에게 위 합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2014. 3. 28.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원고는 BBB의 체납세금 납세의무 성립기간인 2014. 10. 25.부터 2015. 3. 31.까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고, 원고를 BBB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1. 5. 15. ddd과의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영위하다가, 2014. 1. 22.경 ddd을 상대로 ○○가정법원 ○○너○○호로 이혼조정 신청을 하였고, 2014. 3. 3.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이 사건 조정조서의 조정조항 중 재산분할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ddd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2014. 3. 2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당시 위 부동산에는 아래와 같은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은 2016. 10. 10. 해지를 원인으로 모두 말소되었다.
(3) ddd은 2014. 8. 20. ○○시 ○○읍 ○○리 ○○-○○ 외 9필지 토지를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통하여 1,689,900,000원에 취득하였는데, 같은 날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7억 원을 경락대금으로 사용하였다.
(4) ddd은 2016~2017년경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원고와 함께 찍은 사진을 수차례 게시하였는데, 그중에는 26주년(2017년도) 결혼기념일 사진도 포함되어 있다.
(5) 원고와 ddd은 2014. 10. 23.부터 2014. 10. 26.까지 함께 홍콩으로 여행을 떠났고, 그 외 2016. 5. 25.부터 2016. 6. 3.까지, 2018. 2. 8.부터 2018. 2. 12.까지 함께 해외에 체류하였다.
(6) ○○지방국세청은 2018. 12. 13. 원고의 거주지인 ○○ ○○구 ○○로 ○○, ○○동 ○○호(○○동, ○○)를 수색(이하 ‘이 사건 수색’이라 한다)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ddd은 위 거주지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9호증, 을 제2, 5, 8,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2014. 10. 25.부터 2015. 3. 31.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두 6034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와 ddd이 BBB의 체납세금 납세의무 성립기간인 2014. 10. 25.부터 2015. 3. 31.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ddd은 이혼 후인 2014. 10. 23.부터 2014. 10. 26.까지 함께 홍콩으로 여행을 떠나는 등 3차례에 걸쳐 함께 같은 일정으로 해외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이는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다.
② 원고는 2014. 8. 20. ddd에게 7억 원을 송금하였고, ddd은 같은 날 위 돈을 이 사건 경매대금 납입에 사용하였는바, 원고와 ddd은 이혼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다.
③ 원고와 ddd은 이 사건 수색 당시에도 사실혼관계에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당시 ddd의 형편이 어려웠던 관계로, ddd이 일시적으로 원고의 주거지에서 생활하였을 뿐, ddd이 위 주거지에서 상주한 것은 아니며, 혼인의 의사로 생활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이 사건 수색 당시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2021. 5. 31.자 원고 준비서면 14면 이하 참조). 그러나 ddd이 2016~2017년경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사진과 게시글의 내용, 원고와 ddd의 해외출입국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ddd이 이 사건 수색 당시 혼인의 의사로 함께 부부공동생활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④ 원고는 ddd의 지속적인 외도와 폭언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원고 주장에 따르면, ddd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조로 상당한 재산이 양도되었어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 이 사건 조정조항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dd에게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고, ddd이 이 사건 조정조항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조정조서에 이혼의 경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점, 갑 제5,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ddd의 지속적인 외도와 폭언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혼의 경위와 관련한 원고 주장은 믿기 어렵다.
㉮ ddd은 이 사건 조정 무렵 이 사건 토지와 ○○시 ○○동 ○○-○○, ○○, ○○ 토지 외 여러 부동산들과 현금 12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소장 11면, 2020. 5. 6.자 원고 준비서면 4면 참조), 원고에게 재산분할조로 양도된 재산은 이 사건 토지뿐이고(이 사건 조정조항 4의 가.항 참조), 별도로 위자료도 지급되지 않았다.
㉯ 나아가 이 사건 조정에 따르면, 원고는 ddd의 재산분할의무 이행이 있으면 ddd 또는 ddd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의무, 양도 시까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이 사건 조정조항 4의 다.항 참조).
㉰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조정 당시 이 사건 각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ddd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2014. 12. 31.까지 이 사건 각 근저당권 및 지상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이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잔존 대출채무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이 사건 조정조항 4의 나.항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각 근저당권 및 지상권은 2016. 10. 10.에서야 말소되었고, ddd이 원고에게 잔존 대출채무액을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재산분할이 ddd에게 유리하게 조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ddd과 이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와 ddd의 이혼은 진정성이 인정되며, 이 때문에 이혼 후 사실혼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선 사정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이혼이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인지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도 충분히 의심할만한 점, 원고와 ddd의 혼인관계가 종료된 사정이 인정되면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지 않게 되므로, 원고에게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주식에 대한 권리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대법원 2009.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6222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더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BBB의 체납세금 납세의무 성립기간인 2014. 10. 25.부터 2015. 3. 31.까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BBB의 총 발행주식은 90,000주인데, 이 중 45,000주(50% 지분)는 원고의 남편 ddd이, 40,500주(45% 지분)는 원고가 위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폐업 시까지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었다.
② 이 사건 조정조항에 따르면, ddd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을 경우, 원고는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ddd 또는 ddd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의무와 주식 양도시까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ddd이 원고에게 위 등기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원고가 ddd에 대하여 위 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③ 그러나 위와 같은 의무는 원고가 ddd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권적 의무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ddd 또는 ddd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고, 비록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더라도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BBB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된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바.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BBB의 체납세금 납세의무 성립기간인 2014. 10. 25.부터 2015. 3. 31.까지 ddd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사실, 원고가 위 기간 동안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BBB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체납세액표
별지 2
관계법령
■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끝.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9. 0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32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