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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인용 요건

2017누64646
판결 요약
금융감독원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해 미래에셋대우가 제기한 취소 청구를 원심에 이어 항소심도 받아들였습니다. 비공개 정보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는 법적 인용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아, 금감원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정보공개 거부 #정보공개청구 #정보 비공개 #행정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금융감독원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비공개 정보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한해 거부처분의 취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4646 판결은 금감원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일부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에 필요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소송에서 비공개 정보가 제외된 나머지 정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줍니다.
근거
위 판결은 제1심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며, 일부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3. 금융감독원의 정보공개거부가 모두 취소되는 것은 아닌가요?
답변
네, 일부 비공개 정보에 대해서는 취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별지2에 기재된 비공개 정보 부분은 이미 제외되었고, 나머지 정보에 관해서만 인용 판단을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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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누6464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궁태형 외 2인)

【피고, 항소인】

금융감독원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7. 14. 선고 2016구합83709 판결

【변론종결】

2017. 9.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2.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 중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정보 중 별지 2 비공개 정보에 대한 부분은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정보 중 별지 2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정보 중 별지 2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문용선(재판장) 김복형 남양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누6464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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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인용 요건

2017누64646
판결 요약
금융감독원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해 미래에셋대우가 제기한 취소 청구를 원심에 이어 항소심도 받아들였습니다. 비공개 정보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는 법적 인용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아, 금감원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정보공개 거부 #정보공개청구 #정보 비공개 #행정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금융감독원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비공개 정보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한해 거부처분의 취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4646 판결은 금감원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일부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에 필요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소송에서 비공개 정보가 제외된 나머지 정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줍니다.
근거
위 판결은 제1심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며, 일부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3. 금융감독원의 정보공개거부가 모두 취소되는 것은 아닌가요?
답변
네, 일부 비공개 정보에 대해서는 취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별지2에 기재된 비공개 정보 부분은 이미 제외되었고, 나머지 정보에 관해서만 인용 판단을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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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누6464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궁태형 외 2인)

【피고, 항소인】

금융감독원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7. 14. 선고 2016구합83709 판결

【변론종결】

2017. 9.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2.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 중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정보 중 별지 2 비공개 정보에 대한 부분은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정보 중 별지 2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정보 중 별지 2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문용선(재판장) 김복형 남양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누6464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