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자살 보험금 지급 거절사유와 정신질환 판단 기준

2019가단5280606
판결 요약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자살에 대해 보험사가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울증·충동장애로 수차례 자살시도·치료 및 일상 행태 등이 복합 고려됐습니다.
#재해사망보험금 #자살 면책사유 #정신질환 자살 #우울증 보험금 #보험금 지급 요건
질의 응답
1. 정신질환자가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나요?
답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보험사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80606 판결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은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보험회사가 자살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면 입증책임이 어디에 있나요?
답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점을 명백하게 입증해야만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80606 판결에 따르면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하게 보험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자살과 정신질환 관련 보험금 지급판단에서 법원은 무엇을 고려하나요?
답변
자살 당시 정신질환의 경과, 치료이력, 구체적 심리상태, 행태 등 복수 요소를 종합심리해서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는지 살핍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80606 판결은 나이·성행·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경과, 구체적 상태, 자살행위 동기 등 종합적 사정을 고려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9다97772 인용).
4. 정신질환으로 자살 시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주는 증거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장기간의 우울증 치료 내역·여러 차례 자살시도·입원 치료·정신과 진단서 등이 주요 판단 증거가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80606 판결은 오랜 우울증, 반복적 자살 시도, 정신과 진료기록 등을 근거로 의사결정 능력 상실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9가단5280606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로 담당변호사 김태현)

【피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백주흠)

【변론종결】

2020. 10.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28. 피고와 사이에 ⁠‘□□□’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특약 포함)에 의하면, 원고의 아들인 소외인이 이 사건 보험기간(2096. 5. 28.까지)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재해사망보험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위 재해사망보험금 관련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의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다.  그런데 소외인은 2019. 1. 12. 10:50경 목포시 △△도 동방 갯바위 인근 해상에서 사망한 채 떠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망인의 사체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망인이 익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피고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망인이 자살하여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점은 피고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령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라 피고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망인이 자살하였는지 여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바닷가에서 스스로 투신함으로써 자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1) 망인은 2019. 1. 9. 혼자 목포시에 있는 ⁠‘△△도’라는 섬을 방문하였다.
2) 망인이 변사체로 발견되었을 당시 사인으로 추정할 만한 외상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부검 결과 체내에서 독극물 및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혈중 알콜농도 역시 0.01% 미만이었으며,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대사 이상이나 전해질 이상도 없었다.
3) 망인이 발견된 곳에서 약 2-3㎞ 떨어진 주택 인근에서 망인의 가방이 발견되었고, 그곳에서부터 약 7~8m 떨어진 곳에서 뒤집어진 채 놓인 망인의 점퍼가 발견되었다. 위 장소에 인접한 도로의 가장자리에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난간 바깥쪽은 약 4-5m의 높이의 절벽으로, 그 절벽 밑에 바로 바다가 있다.
4) 위 장소에서 함께 발견된 망인의 휴대전화를 조사한 결과 망인이 2019. 1. 9. ⁠‘네이버’ 등 검색엔진을 통해 ⁠‘바닷가 자살’, ⁠‘익사 자살’, ⁠‘투신하기 좋은 곳’, ⁠‘물 투신’ 등을 검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7, 8, 9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오랫동안 앓고 있던 우울증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1) 망인(1996년생)은 청소년기(2010년경)에 접어들면서 우울감, 불안감,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을 겪었고, 한 차례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후 2014년경부터 2017. 12. 25.까지 사이에 목을 매거나 번개탄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7차례 더 자살을 시도하였다.
2) 망인은 2017. 3. 24.경부터 ⁠‘기타 습관 및 충동장애’(자신 및 타인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반복하며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충동을 느끼는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항우울제 및 항불안제를 처방받았다. 그러나 위 치료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약물 순응도(처방대로 약을 복용하는 정도) 역시 좋지 않았다.
3) 망인은 위 2017. 12. 25.의 자살 시도 이후 2018. 1. 8.부터 2018. 1. 16.까지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나, 퇴원 후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던 중 2018. 10. 2. 군 입대(논산훈련소 입소)하였는데,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적 상태’를 이유로 2018. 10. 4. 귀가조치되었다.
4) 망인은 2018. 10. 22. 다시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고서 같은 날 약물 치료를 시작하였는데, 그 직후 스스로 치료를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망인은 이후에도 평소에 친구들에게 ⁠‘자살해야겠다’는 말을 수차례 하였다.
5) 위와 같이 망인은 오랫동안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시달리면서 자살 충동을 계속적으로 느껴왔는데,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
6) 일반적으로 우울장애, 불안장애 환자들은 증상이 악화되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자살 시도로 나아갈 수 있다. 반면에, 망인이 다른 원인으로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즉 그 무렵 망인에게 자살할 만큼의 특별한 가정적, 개인적 사정이 새삼 발생하였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1. 29.부터(원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지급도 구하나,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이전에 이미 지체책임이 발생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경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1. 22. 선고 2019가단528060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자살 보험금 지급 거절사유와 정신질환 판단 기준

2019가단5280606
판결 요약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자살에 대해 보험사가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울증·충동장애로 수차례 자살시도·치료 및 일상 행태 등이 복합 고려됐습니다.
#재해사망보험금 #자살 면책사유 #정신질환 자살 #우울증 보험금 #보험금 지급 요건
질의 응답
1. 정신질환자가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나요?
답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보험사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80606 판결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은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보험회사가 자살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면 입증책임이 어디에 있나요?
답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점을 명백하게 입증해야만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80606 판결에 따르면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하게 보험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자살과 정신질환 관련 보험금 지급판단에서 법원은 무엇을 고려하나요?
답변
자살 당시 정신질환의 경과, 치료이력, 구체적 심리상태, 행태 등 복수 요소를 종합심리해서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는지 살핍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80606 판결은 나이·성행·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경과, 구체적 상태, 자살행위 동기 등 종합적 사정을 고려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9다97772 인용).
4. 정신질환으로 자살 시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주는 증거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장기간의 우울증 치료 내역·여러 차례 자살시도·입원 치료·정신과 진단서 등이 주요 판단 증거가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80606 판결은 오랜 우울증, 반복적 자살 시도, 정신과 진료기록 등을 근거로 의사결정 능력 상실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9가단5280606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로 담당변호사 김태현)

【피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백주흠)

【변론종결】

2020. 10.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28. 피고와 사이에 ⁠‘□□□’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특약 포함)에 의하면, 원고의 아들인 소외인이 이 사건 보험기간(2096. 5. 28.까지)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재해사망보험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위 재해사망보험금 관련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의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다.  그런데 소외인은 2019. 1. 12. 10:50경 목포시 △△도 동방 갯바위 인근 해상에서 사망한 채 떠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망인의 사체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망인이 익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피고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망인이 자살하여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점은 피고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령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라 피고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망인이 자살하였는지 여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바닷가에서 스스로 투신함으로써 자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1) 망인은 2019. 1. 9. 혼자 목포시에 있는 ⁠‘△△도’라는 섬을 방문하였다.
2) 망인이 변사체로 발견되었을 당시 사인으로 추정할 만한 외상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부검 결과 체내에서 독극물 및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혈중 알콜농도 역시 0.01% 미만이었으며,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대사 이상이나 전해질 이상도 없었다.
3) 망인이 발견된 곳에서 약 2-3㎞ 떨어진 주택 인근에서 망인의 가방이 발견되었고, 그곳에서부터 약 7~8m 떨어진 곳에서 뒤집어진 채 놓인 망인의 점퍼가 발견되었다. 위 장소에 인접한 도로의 가장자리에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난간 바깥쪽은 약 4-5m의 높이의 절벽으로, 그 절벽 밑에 바로 바다가 있다.
4) 위 장소에서 함께 발견된 망인의 휴대전화를 조사한 결과 망인이 2019. 1. 9. ⁠‘네이버’ 등 검색엔진을 통해 ⁠‘바닷가 자살’, ⁠‘익사 자살’, ⁠‘투신하기 좋은 곳’, ⁠‘물 투신’ 등을 검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7, 8, 9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오랫동안 앓고 있던 우울증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1) 망인(1996년생)은 청소년기(2010년경)에 접어들면서 우울감, 불안감,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을 겪었고, 한 차례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후 2014년경부터 2017. 12. 25.까지 사이에 목을 매거나 번개탄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7차례 더 자살을 시도하였다.
2) 망인은 2017. 3. 24.경부터 ⁠‘기타 습관 및 충동장애’(자신 및 타인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반복하며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충동을 느끼는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항우울제 및 항불안제를 처방받았다. 그러나 위 치료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약물 순응도(처방대로 약을 복용하는 정도) 역시 좋지 않았다.
3) 망인은 위 2017. 12. 25.의 자살 시도 이후 2018. 1. 8.부터 2018. 1. 16.까지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나, 퇴원 후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던 중 2018. 10. 2. 군 입대(논산훈련소 입소)하였는데,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적 상태’를 이유로 2018. 10. 4. 귀가조치되었다.
4) 망인은 2018. 10. 22. 다시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고서 같은 날 약물 치료를 시작하였는데, 그 직후 스스로 치료를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망인은 이후에도 평소에 친구들에게 ⁠‘자살해야겠다’는 말을 수차례 하였다.
5) 위와 같이 망인은 오랫동안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시달리면서 자살 충동을 계속적으로 느껴왔는데,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
6) 일반적으로 우울장애, 불안장애 환자들은 증상이 악화되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자살 시도로 나아갈 수 있다. 반면에, 망인이 다른 원인으로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즉 그 무렵 망인에게 자살할 만큼의 특별한 가정적, 개인적 사정이 새삼 발생하였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1. 29.부터(원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지급도 구하나,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이전에 이미 지체책임이 발생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경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1. 22. 선고 2019가단528060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