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고단11313 판결]
피고인
이지륜(기소), 우세호(공판)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2017. 7. 21.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아 2017. 7.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8. 1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01:10경 인천 남동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의 집에서, 피해자 공소외인(남, 35세)이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준 후 얼마 있지 않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양쪽 팔목과 배 부위, 왼쪽 허벅지 안쪽을 입으로 물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양쪽 팔쪽, 등, 배부위를 할퀴고, 피해자의 양쪽 팔쪽과 등, 배 부위를 꼬집고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의 얼굴, 양쪽 팔, 배, 등 부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발생현장 및 피고인이 쥐고 있던 머리카락 사진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9)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행 및 상해죄 등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고단11313 판결]
피고인
이지륜(기소), 우세호(공판)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2017. 7. 21.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아 2017. 7.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8. 1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01:10경 인천 남동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의 집에서, 피해자 공소외인(남, 35세)이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준 후 얼마 있지 않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양쪽 팔목과 배 부위, 왼쪽 허벅지 안쪽을 입으로 물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양쪽 팔쪽, 등, 배부위를 할퀴고, 피해자의 양쪽 팔쪽과 등, 배 부위를 꼬집고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의 얼굴, 양쪽 팔, 배, 등 부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발생현장 및 피고인이 쥐고 있던 머리카락 사진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9)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행 및 상해죄 등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