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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징역형 선고 및 누범 가중 사유 인정 기준

2020고단11313
판결 요약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피해자를 폭행해 다양한 신체부위에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상해의 경미성도 인정되지 않아 징역 3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누범기간 #상해죄 #징역형 #폭력범죄 전과 #누범가중
질의 응답
1. 누범기간 중 상해죄를 저지르면 형이 가중되나요?
답변
동종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누범기간 중 다시 상해죄를 저지른 경우 누범가중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고단11313 판결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상해죄를 범하였고,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가중을 적용하여 징역 3월을 선고했습니다.
2.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답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으면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근거
2020고단11313 판결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3.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형량이 높아지나요?
답변
피해자의 용서 여부는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고단11313 판결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을 양형의 불리한 사유로 참작하였습니다.
4. 폭행 및 상해죄 전력이 여러 번 있는 경우 무엇이 고려되나요?
답변
과거 동종 전력이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게 평가됩니다.
근거
2020고단11313 판결은 피고인의 폭행 및 상해죄 등 전과와 그 수, 누범기간 내 재범을 중시하여 양형의 주된 불리한 요소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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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상해

 ⁠[인천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고단11313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이지륜(기소), 우세호(공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2017. 7. 21.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아 2017. 7.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8. 1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01:10경 인천 남동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의 집에서, 피해자 공소외인(남, 35세)이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준 후 얼마 있지 않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양쪽 팔목과 배 부위, 왼쪽 허벅지 안쪽을 입으로 물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양쪽 팔쪽, 등, 배부위를 할퀴고, 피해자의 양쪽 팔쪽과 등, 배 부위를 꼬집고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의 얼굴, 양쪽 팔, 배, 등 부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발생현장 및 피고인이 쥐고 있던 머리카락 사진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행 및 상해죄 등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희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1. 14. 선고 2020고단1131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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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11313
판결 요약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피해자를 폭행해 다양한 신체부위에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상해의 경미성도 인정되지 않아 징역 3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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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범기간 중 상해죄를 저지르면 형이 가중되나요?
답변
동종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누범기간 중 다시 상해죄를 저지른 경우 누범가중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고단11313 판결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상해죄를 범하였고,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가중을 적용하여 징역 3월을 선고했습니다.
2.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답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으면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근거
2020고단11313 판결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3.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형량이 높아지나요?
답변
피해자의 용서 여부는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고단11313 판결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을 양형의 불리한 사유로 참작하였습니다.
4. 폭행 및 상해죄 전력이 여러 번 있는 경우 무엇이 고려되나요?
답변
과거 동종 전력이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게 평가됩니다.
근거
2020고단11313 판결은 피고인의 폭행 및 상해죄 등 전과와 그 수, 누범기간 내 재범을 중시하여 양형의 주된 불리한 요소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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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상해

 ⁠[인천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고단11313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이지륜(기소), 우세호(공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2017. 7. 21.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아 2017. 7.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8. 1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01:10경 인천 남동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의 집에서, 피해자 공소외인(남, 35세)이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준 후 얼마 있지 않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양쪽 팔목과 배 부위, 왼쪽 허벅지 안쪽을 입으로 물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양쪽 팔쪽, 등, 배부위를 할퀴고, 피해자의 양쪽 팔쪽과 등, 배 부위를 꼬집고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의 얼굴, 양쪽 팔, 배, 등 부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발생현장 및 피고인이 쥐고 있던 머리카락 사진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행 및 상해죄 등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희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1. 14. 선고 2020고단1131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